공개 질의서

권순선의 이미지

***주의사항: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한 발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다른 매체에 전재할 때에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본 주의사항을 포함한 내용 전체를 변형없이 원문 그대로 전재해 주셔야 합니다.

공개 질의서

보내는 이: 권 순선<kss@kldp.org http://kldp.org>
받는 이: (주)시큐브<http://www.secuve.com>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공개 질의서를 띄우는 까닭은 귀사의 홈페이지<http://www.secuve.com>에서 귀사의 제품 내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 GPL(http://www.gnu.org 참고)로 저작권을 규정하고 있는 리눅스 커널의 저작권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이에 다음 질문에 대하여 귀사의 견해나 입장을 밝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 귀사의 제품인 시큐브 커널은 귀사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래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리눅스 커널에 기반을 둔 제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ftp://ftp.kernel.org에서 구할 수 있는 원본 리눅스 커널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http://www.dt.co.kr/ACTION/news_content?name=20000416180638,page=33
http://www.ked.co.kr/cgi-bin/kisaview.cgi?NewsID=2000041789521&Date=200004&CID=07
http://www.naeway.co.kr/NConv/make_arch1.asp?id=N20000415s_08_62&key=시큐브

2. 리눅스 커널은 GPL로 배포되고 있으며 GPL은 원 소스의 개작/수정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홈페이지<http://www.secuve.com>에서는 귀사의 수정 사항이나 패치 등을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정 사항이나 패치를 입수할 수 있는 공개적인 경로가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그 경로는 어떻게 되며 만약 없다면 그것이 GPL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법리적인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눅스 커널은 GPL로 배포되고 있으며 GPL은 원 소스의 개작/수정 사항을 공개하고 파생물 역시 GPL라이센스에 의해 배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귀사의 제품/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http://www.secuve.com 참조>

국내 특허 출원
1. 파일시스템 해킹방지용 보안커널방법 특허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7
2. 다단계 보안용 보안커널방법 특허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8
3. 역할기반 보안용 보안커널방법 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9

이것이 원 소스의 개작/수정을 허용하고 이를 GPL로 공개하도록 하는 GPL의 규정에 위배되는 일은 아닌지 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00년 7월 6일
권 순선<kss@kldp.org http://kldp.org>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같은 글을 쓰실려면 많은 고민을 하셨을텐데..
어려운 결정을 하셨네요..
하지만 순선님 뒤에는 막강 FAQ 조직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가는 짚고 넘어가야할 일이죠..
저도 오늘 이글을 읽고 나서 "오픈소스","성당과시장","GPL 선언문"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럴때일수록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좀더 냉철한 가슴을 가지고 보다
치밀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리눅서 여러분 힘쓸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하루 세끼 밥 꼬박 꼬박
드셔서 힘을 비축해 두시기 바랍니다..

리눅스! 지금이 아니라면 그 언제 할 수 있을 것인가?"
세발낙지 펭귄잡는날까지
그럼 리눅스로 인해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권순선 wrote..
: ***주의사항: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한 발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글을 다른 매체에 전재할 때에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본 주의사항을 포함한 내용 전체를 변형없이 원문 그대로 전재해 주셔야 합니다.
:
: 공개 질의서
:
: 보내는 이: 권 순선<kss@kldp.org http://kldp.org>
: 받는 이: (주)시큐브<http://www.secuve.com>
:
: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 이렇게 공개 질의서를 띄우는 까닭은 귀사의 홈페이지<http://www.secuve.com>에서 귀사의 제품 내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 GPL(http://www.gnu.org 참고)로 저작권을 규정하고 있는 리눅스 커널의 저작권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
: 이에 다음 질문에 대하여 귀사의 견해나 입장을 밝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 1. 귀사의 제품인 시큐브 커널은 귀사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래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리눅스 커널에 기반을 둔 제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 만약 그렇다면 ftp://ftp.kernel.org에서 구할 수 있는 원본 리눅스 커널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 http://www.dt.co.kr/ACTION/news_content?name=20000416180638,page=33
: http://www.ked.co.kr/cgi-bin/kisaview.cgi?NewsID=2000041789521&Date=200004&CID=07
: http://www.naeway.co.kr/NConv/make_arch1.asp?id=N20000415s_08_62&key=시큐브
:
: 2. 리눅스 커널은 GPL로 배포되고 있으며 GPL은 원 소스의 개작/수정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홈페이지<http://www.secuve.com>에서는 귀사의 수정 사항이나 패치 등을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 수정 사항이나 패치를 입수할 수 있는 공개적인 경로가 있는지요?
: 만약 있다면 그 경로는 어떻게 되며 만약 없다면 그것이 GPL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법리적인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3.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눅스 커널은 GPL로 배포되고 있으며 GPL은 원 소스의 개작/수정 사항을 공개하고 파생물 역시 GPL라이센스에 의해 배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귀사의 제품/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http://www.secuve.com 참조>
:
: 국내 특허 출원
: 1. 파일시스템 해킹방지용 보안커널방법 특허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7
: 2. 다단계 보안용 보안커널방법 특허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8
: 3. 역할기반 보안용 보안커널방법 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9
:
: 이것이 원 소스의 개작/수정을 허용하고 이를 GPL로 공개하도록 하는 GPL의 규정에 위배되는 일은 아닌지 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 2000년 7월 6일
: 권 순선<kss@kldp.org http://kldp.org>

뎀뿌라의 이미지

막강한 FAQ조직 말고도 암암리에 gpl을 옹호하는 저 같은
개인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은
제대로 알고 해야 한다는 교훈이 필요할 듯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천민 자본주의가 널리 퍼져있는 나라가
뭔가 제대로 된 나라로 변화하려면 이러한 움직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돈을 벌려면 남의 권리나 의견도 인정을 해 주고
출발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논리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최초의 움직임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가 봅시다.

박성호.

: 하지만 순선님 뒤에는 막강 FAQ 조직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 흔들림 없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뎀뿌라는...
어묵도 아니고 튀김도 아닙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잘하셨습니다.

권순선 wrote..
: ***주의사항: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한 발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글을 다른 매체에 전재할 때에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본 주의사항을 포함한 내용 전체를 변형없이 원문 그대로 전재해 주셔야 합니다.
:
: 공개 질의서
:
: 보내는 이: 권 순선<kss@kldp.org http://kldp.org>
: 받는 이: (주)시큐브<http://www.secuve.com>
:
: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 이렇게 공개 질의서를 띄우는 까닭은 귀사의 홈페이지<http://www.secuve.com>에서 귀사의 제품 내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 GPL(http://www.gnu.org 참고)로 저작권을 규정하고 있는 리눅스 커널의 저작권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
: 이에 다음 질문에 대하여 귀사의 견해나 입장을 밝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 1. 귀사의 제품인 시큐브 커널은 귀사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래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리눅스 커널에 기반을 둔 제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 만약 그렇다면 ftp://ftp.kernel.org에서 구할 수 있는 원본 리눅스 커널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 http://www.dt.co.kr/ACTION/news_content?name=20000416180638,page=33
: http://www.ked.co.kr/cgi-bin/kisaview.cgi?NewsID=2000041789521&Date=200004&CID=07
: http://www.naeway.co.kr/NConv/make_arch1.asp?id=N20000415s_08_62&key=시큐브
:
: 2. 리눅스 커널은 GPL로 배포되고 있으며 GPL은 원 소스의 개작/수정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홈페이지<http://www.secuve.com>에서는 귀사의 수정 사항이나 패치 등을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 수정 사항이나 패치를 입수할 수 있는 공개적인 경로가 있는지요?
: 만약 있다면 그 경로는 어떻게 되며 만약 없다면 그것이 GPL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법리적인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3.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눅스 커널은 GPL로 배포되고 있으며 GPL은 원 소스의 개작/수정 사항을 공개하고 파생물 역시 GPL라이센스에 의해 배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귀사의 제품/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http://www.secuve.com 참조>
:
: 국내 특허 출원
: 1. 파일시스템 해킹방지용 보안커널방법 특허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7
: 2. 다단계 보안용 보안커널방법 특허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8
: 3. 역할기반 보안용 보안커널방법 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9
:
: 이것이 원 소스의 개작/수정을 허용하고 이를 GPL로 공개하도록 하는 GPL의 규정에 위배되는 일은 아닌지 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 2000년 7월 6일
: 권 순선<kss@kldp.org http://kldp.org>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권순선 wrote..
: ***주의사항: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한 발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글을 다른 매체에 전재할 때에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본 주의사항을 포함한 내용 전체를 변형없이 원문 그대로 전재해 주셔야 합니다.
:
: 공개 질의서
:
: 보내는 이: 권 순선<kss@kldp.org http://kldp.org>
: 받는 이: (주)시큐브<http://www.secuve.com>
:
: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 이렇게 공개 질의서를 띄우는 까닭은 귀사의 홈페이지<http://www.secuve.com>에서 귀사의 제품 내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 GPL(http://www.gnu.org 참고)로 저작권을 규정하고 있는 리눅스 커널의 저작권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
: 이에 다음 질문에 대하여 귀사의 견해나 입장을 밝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 1. 귀사의 제품인 시큐브 커널은 귀사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래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리눅스 커널에 기반을 둔 제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 만약 그렇다면 ftp://ftp.kernel.org에서 구할 수 있는 원본 리눅스 커널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 http://www.dt.co.kr/ACTION/news_content?name=20000416180638,page=33
: http://www.ked.co.kr/cgi-bin/kisaview.cgi?NewsID=2000041789521&Date=200004&CID=07
: http://www.naeway.co.kr/NConv/make_arch1.asp?id=N20000415s_08_62&key=시큐브
:
: 2. 리눅스 커널은 GPL로 배포되고 있으며 GPL은 원 소스의 개작/수정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홈페이지<http://www.secuve.com>에서는 귀사의 수정 사항이나 패치 등을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 수정 사항이나 패치를 입수할 수 있는 공개적인 경로가 있는지요?
: 만약 있다면 그 경로는 어떻게 되며 만약 없다면 그것이 GPL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법리적인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3.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눅스 커널은 GPL로 배포되고 있으며 GPL은 원 소스의 개작/수정 사항을 공개하고 파생물 역시 GPL라이센스에 의해 배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귀사의 제품/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http://www.secuve.com 참조>
:
: 국내 특허 출원
: 1. 파일시스템 해킹방지용 보안커널방법 특허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7
: 2. 다단계 보안용 보안커널방법 특허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8
: 3. 역할기반 보안용 보안커널방법 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9
:
: 이것이 원 소스의 개작/수정을 허용하고 이를 GPL로 공개하도록 하는 GPL의 규정에 위배되는 일은 아닌지 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 2000년 7월 6일
: 권 순선<kss@kldp.org http://kldp.org>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GPL를 어긴 것도 문제지만....

창작물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제한하는 특허 출원까지 냈으면

이번 일은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현재 많은 리눅스 관련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GPL 하에 있는

많은 소스들을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GPL 의 목적은 공유에 있습니다. 공유된 많은 코드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고 이것이 다시 공유되어 더 좋은 코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수익을 올려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공유를 위한 소스공개가 회사수익에 반할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잠시 서보면 참 난감합니다.

GPL를 따르자니 회사가 울고, 회사를 따르자니 GPL 위반이고....

뭐..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회사에다가 되고 GPL를 지키라고 모든 소스를 공개하라고 하기 보다는

그 제품의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들의 정신을 믿어 보는 것입니다.

회사차원의 모든 소스 코드 공개는 어렵지만, 각 개발자가 개발한 각 부분의 소스코드를

회사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개발자 스스로가 공개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GPL 에 나와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개발자라면, 또 오픈소스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양심적인 개발자라면 가능한 일 아닐까요?

뭐....어쨌든 이것도 엄밀히 GPL 위반이긴 하네요..

잡담이었습니다.

권순선 wrote..
: ***주의사항: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한 발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글을 다른 매체에 전재할 때에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본 주의사항을 포함한 내용 전체를 변형없이 원문 그대로 전재해 주셔야 합니다.
:
: 공개 질의서
:
: 보내는 이: 권 순선<kss@kldp.org http://kldp.org>
: 받는 이: (주)시큐브<http://www.secuve.com>
:
: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 이렇게 공개 질의서를 띄우는 까닭은 귀사의 홈페이지<http://www.secuve.com>에서 귀사의 제품 내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 GPL(http://www.gnu.org 참고)로 저작권을 규정하고 있는 리눅스 커널의 저작권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
: 이에 다음 질문에 대하여 귀사의 견해나 입장을 밝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 1. 귀사의 제품인 시큐브 커널은 귀사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래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리눅스 커널에 기반을 둔 제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 만약 그렇다면 ftp://ftp.kernel.org에서 구할 수 있는 원본 리눅스 커널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 http://www.dt.co.kr/ACTION/news_content?name=20000416180638,page=33
: http://www.ked.co.kr/cgi-bin/kisaview.cgi?NewsID=2000041789521&Date=200004&CID=07
: http://www.naeway.co.kr/NConv/make_arch1.asp?id=N20000415s_08_62&key=시큐브
:
: 2. 리눅스 커널은 GPL로 배포되고 있으며 GPL은 원 소스의 개작/수정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홈페이지<http://www.secuve.com>에서는 귀사의 수정 사항이나 패치 등을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 수정 사항이나 패치를 입수할 수 있는 공개적인 경로가 있는지요?
: 만약 있다면 그 경로는 어떻게 되며 만약 없다면 그것이 GPL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법리적인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3.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눅스 커널은 GPL로 배포되고 있으며 GPL은 원 소스의 개작/수정 사항을 공개하고 파생물 역시 GPL라이센스에 의해 배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귀사의 제품/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http://www.secuve.com 참조>
:
: 국내 특허 출원
: 1. 파일시스템 해킹방지용 보안커널방법 특허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7
: 2. 다단계 보안용 보안커널방법 특허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8
: 3. 역할기반 보안용 보안커널방법 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9
:
: 이것이 원 소스의 개작/수정을 허용하고 이를 GPL로 공개하도록 하는 GPL의 규정에 위배되는 일은 아닌지 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 2000년 7월 6일
: 권 순선<kss@kldp.org http://kldp.org>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반대하는 이유는 꼭 GPL 아래 공개된 소스 코드를 써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GPL를 따르는 코드를 쓰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소스 코드 공개를 하기 싫으면 BSD 라이선스를 따르는 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어찌 보면 BSD가 리눅스 커널 보다 더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윽 돌 날아 오는 군).

이미 지적되었듯이 리눅스용 프로그램을 짤 때, LGPL 코드에만 연결해도 됩니다. 노력을 기울이면 라이선스 문제는 여러가지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또 GPL이 아닌 다른 라이선스에 따라 공개된 코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GPL을 어기는 것은 자기 회사 편하자고 도둑질하는 정도를 지나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살해하는 비열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이 조직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다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애꿎은 개인의 양심에 딜레마를 던집니까?

그리고 리눅스 시장에서 소스코드를 숨기고 바이너리를 판매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사용자/고객을 볼모로 잡겠다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과연 흑자를 낼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경쟁업체가 많은 상황에서 개인용 저가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가격에 팔 수 있을까요? 고수익은 서비스 - 요즘엔 컨설팅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만 - 에서 나온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만일 서비스/컨설팅 을 할 자신이 없을 정도의 기술력으로 바이너리만을 팔아 돈 벌겠다는 것은 결코 좋은 사업 플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리눅스원(미국의) 같은 꼴입니다.

장성재 wrote..
: 현재 많은 리눅스 관련 회사들이 있습니다.
: 이런 회사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GPL 하에 있는
: 많은 소스들을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
: GPL 의 목적은 공유에 있습니다. 공유된 많은 코드들을 이용하여
: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고 이것이 다시 공유되어 더 좋은 코드들이
: 많이 나오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일 겁니다.
:
: 하지만, 수익을 올려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 공유를 위한 소스공개가 회사수익에 반할 경우가 생깁니다.
: 회사의 입장에서 잠시 서보면 참 난감합니다.
:
: GPL를 따르자니 회사가 울고, 회사를 따르자니 GPL 위반이고....
: 뭐..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
: 하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 회사에다가 되고 GPL를 지키라고 모든 소스를 공개하라고 하기 보다는
: 그 제품의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들의 정신을 믿어 보는 것입니다.
:
: 회사차원의 모든 소스 코드 공개는 어렵지만, 각 개발자가 개발한 각 부분의 소스코드를
: 회사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개발자 스스로가 공개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
: GPL 에 나와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개발자라면, 또 오픈소스의 덕을 톡톡히
: 보고 있는 양심적인 개발자라면 가능한 일 아닐까요?
: 뭐....어쨌든 이것도 엄밀히 GPL 위반이긴 하네요..
:
: 잡담이었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얼렁뚱땅 못넘어가게 공론화시켜야 할텐데요...

권순선 wrote..
: ***주의사항: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한 발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글을 다른 매체에 전재할 때에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본 주의사항을 포함한 내용 전체를 변형없이 원문 그대로 전재해 주셔야 합니다.
:
: 공개 질의서
:
: 보내는 이: 권 순선<kss@kldp.org http://kldp.org>
: 받는 이: (주)시큐브<http://www.secuve.com>
:
: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 이렇게 공개 질의서를 띄우는 까닭은 귀사의 홈페이지<http://www.secuve.com>에서 귀사의 제품 내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 GPL(http://www.gnu.org 참고)로 저작권을 규정하고 있는 리눅스 커널의 저작권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
: 이에 다음 질문에 대하여 귀사의 견해나 입장을 밝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 1. 귀사의 제품인 시큐브 커널은 귀사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래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리눅스 커널에 기반을 둔 제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 만약 그렇다면 ftp://ftp.kernel.org에서 구할 수 있는 원본 리눅스 커널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 http://www.dt.co.kr/ACTION/news_content?name=20000416180638,page=33
: http://www.ked.co.kr/cgi-bin/kisaview.cgi?NewsID=2000041789521&Date=200004&CID=07
: http://www.naeway.co.kr/NConv/make_arch1.asp?id=N20000415s_08_62&key=시큐브
:
: 2. 리눅스 커널은 GPL로 배포되고 있으며 GPL은 원 소스의 개작/수정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홈페이지<http://www.secuve.com>에서는 귀사의 수정 사항이나 패치 등을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 수정 사항이나 패치를 입수할 수 있는 공개적인 경로가 있는지요?
: 만약 있다면 그 경로는 어떻게 되며 만약 없다면 그것이 GPL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법리적인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3.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눅스 커널은 GPL로 배포되고 있으며 GPL은 원 소스의 개작/수정 사항을 공개하고 파생물 역시 GPL라이센스에 의해 배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귀사의 제품/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http://www.secuve.com 참조>
:
: 국내 특허 출원
: 1. 파일시스템 해킹방지용 보안커널방법 특허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7
: 2. 다단계 보안용 보안커널방법 특허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8
: 3. 역할기반 보안용 보안커널방법 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9
:
: 이것이 원 소스의 개작/수정을 허용하고 이를 GPL로 공개하도록 하는 GPL의 규정에 위배되는 일은 아닌지 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 2000년 7월 6일
: 권 순선<kss@kldp.org http://kldp.org>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권순선 wrote..
: ***주의사항: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한 발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글을 다른 매체에 전재할 때에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본 주의사항을 포함한 내용 전체를 변형없이 원문 그대로 전재해 주셔야 합니다.
:
: 공개 질의서
:
: 보내는 이: 권 순선<kss@kldp.org http://kldp.org>
: 받는 이: (주)시큐브<http://www.secuve.com>
:
: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 이렇게 공개 질의서를 띄우는 까닭은 귀사의 홈페이지<http://www.secuve.com>에서 귀사의 제품 내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 GPL(http://www.gnu.org 참고)로 저작권을 규정하고 있는 리눅스 커널의 저작권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
: 이에 다음 질문에 대하여 귀사의 견해나 입장을 밝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 1. 귀사의 제품인 시큐브 커널은 귀사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래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리눅스 커널에 기반을 둔 제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 만약 그렇다면 ftp://ftp.kernel.org에서 구할 수 있는 원본 리눅스 커널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 http://www.dt.co.kr/ACTION/news_content?name=20000416180638,page=33
: http://www.ked.co.kr/cgi-bin/kisaview.cgi?NewsID=2000041789521&Date=200004&CID=07
: http://www.naeway.co.kr/NConv/make_arch1.asp?id=N20000415s_08_62&key=시큐브
:
: 2. 리눅스 커널은 GPL로 배포되고 있으며 GPL은 원 소스의 개작/수정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홈페이지<http://www.secuve.com>에서는 귀사의 수정 사항이나 패치 등을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 수정 사항이나 패치를 입수할 수 있는 공개적인 경로가 있는지요?
: 만약 있다면 그 경로는 어떻게 되며 만약 없다면 그것이 GPL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법리적인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3.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눅스 커널은 GPL로 배포되고 있으며 GPL은 원 소스의 개작/수정 사항을 공개하고 파생물 역시 GPL라이센스에 의해 배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귀사의 제품/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http://www.secuve.com 참조>
:
: 국내 특허 출원
: 1. 파일시스템 해킹방지용 보안커널방법 특허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7
: 2. 다단계 보안용 보안커널방법 특허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8
: 3. 역할기반 보안용 보안커널방법 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9
:
: 이것이 원 소스의 개작/수정을 허용하고 이를 GPL로 공개하도록 하는 GPL의 규정에 위배되는 일은 아닌지 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 2000년 7월 6일
: 권 순선<kss@kldp.org http://kldp.org>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라....

과연 GPL이 실정법상 그 권리(소스공개의 의무등등)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큐브에서 GPL을 위반했다면, 그에대해 어떤 법률적 강제를 가할 수 있는지요....?

권순선 wrote..
: ***주의사항: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한 발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글을 다른 매체에 전재할 때에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본 주의사항을 포함한 내용 전체를 변형없이 원문 그대로 전재해 주셔야 합니다.
:
: 공개 질의서
:
: 보내는 이: 권 순선<kss@kldp.org http://kldp.org>
: 받는 이: (주)시큐브<http://www.secuve.com>
:
: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 이렇게 공개 질의서를 띄우는 까닭은 귀사의 홈페이지<http://www.secuve.com>에서 귀사의 제품 내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 GPL(http://www.gnu.org 참고)로 저작권을 규정하고 있는 리눅스 커널의 저작권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
: 이에 다음 질문에 대하여 귀사의 견해나 입장을 밝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 1. 귀사의 제품인 시큐브 커널은 귀사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래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리눅스 커널에 기반을 둔 제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 만약 그렇다면 ftp://ftp.kernel.org에서 구할 수 있는 원본 리눅스 커널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 http://www.dt.co.kr/ACTION/news_content?name=20000416180638,page=33
: http://www.ked.co.kr/cgi-bin/kisaview.cgi?NewsID=2000041789521&Date=200004&CID=07
: http://www.naeway.co.kr/NConv/make_arch1.asp?id=N20000415s_08_62&key=시큐브
:
: 2. 리눅스 커널은 GPL로 배포되고 있으며 GPL은 원 소스의 개작/수정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홈페이지<http://www.secuve.com>에서는 귀사의 수정 사항이나 패치 등을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 수정 사항이나 패치를 입수할 수 있는 공개적인 경로가 있는지요?
: 만약 있다면 그 경로는 어떻게 되며 만약 없다면 그것이 GPL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법리적인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3.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눅스 커널은 GPL로 배포되고 있으며 GPL은 원 소스의 개작/수정 사항을 공개하고 파생물 역시 GPL라이센스에 의해 배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귀사의 제품/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http://www.secuve.com 참조>
:
: 국내 특허 출원
: 1. 파일시스템 해킹방지용 보안커널방법 특허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7
: 2. 다단계 보안용 보안커널방법 특허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8
: 3. 역할기반 보안용 보안커널방법 출원- 출원번호 : 10-2000-19729
:
: 이것이 원 소스의 개작/수정을 허용하고 이를 GPL로 공개하도록 하는 GPL의 규정에 위배되는 일은 아닌지 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 2000년 7월 6일
: 권 순선<kss@kldp.org http://kldp.org>

노정민의 이미지

쩝... GPL의 맹점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GPL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리눅스 소스를 가져다 쓴다고 하더라도, 나중 에 말만

바꿔서, 참조만 했다고 하면 누가 딴지 걸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개구멍은 GPL을 만든 당사자들이, 인지도 확산을 위한 어느 정도 의도된 바가 아닐까요?

GPL 위반한다고 전부 따지고 들면 리눅스를 비롯한 GPL 프로그램들이

마이너에서 메이저(흔히 말하는 돈되는 사업)로 올라가기 어렵겠죠.

MS가 인지도 확산을 위해 어느정도의 불법복제를 묵인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이름 난

공개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쉬운 일이지만,..

뭐 때가 되면 많아 지겠죠.

회사는 어차피 소스 공개가 자사에 이득이 될때만 공개합니다.

가령 한번 매스컴에 뜨고 싶다거나, 충분한 자신이 있을때(IBM처럼),

우리나라는 전자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매스컴에 뜨고 싶은 회사들이 조금씩 공개하겠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쌓일 겁니다.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노정민 wrote..
: 쩝... GPL의 맹점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GPL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

맹점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기 칠수도 있고
살인도 가능한거 아니겠습니까? GPL은 라이센스가 있는겁니다.
GPL자체를 라이센스가 없는것으로 판단하시는것 같군요.

: 그러니 실제로 리눅스 소스를 가져다 쓴다고 하더라도, 나중 에 말만
: 바꿔서, 참조만 했다고 하면 누가 딴지 걸을 수 있을까요?
:

저 회사의 경우에는 너무나 확연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한것이
아닌 보안 리눅스 커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리눅스 커널이 GPL이므로
당연히 저들이 작업한 내용은 GPL이 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이런 개구멍은 GPL을 만든 당사자들이, 인지도 확산을 위한 어느 정도 의도된 바가 아닐까요?
:

리차드 스톨만을 과소평가 하시는군요 --;
오히려 따지면 토발스는 어느정도 묵인할 생각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하진 않을테지만요.
스톨만은 절대로 절대로 그런짓을 용납할 분이 아닙니다.

: GPL 위반한다고 전부 따지고 들면 리눅스를 비롯한 GPL 프로그램들이
: 마이너에서 메이저(흔히 말하는 돈되는 사업)로 올라가기 어렵겠죠.
: MS가 인지도 확산을 위해 어느정도의 불법복제를 묵인하는 것과
: 같은 이치입니다.

GPL을 제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리눅스 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프로그램이 GPL도 아니거니와 glibc같은 경우 LGPL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Glibc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GPL이나 LPGL을 따르지 않고도
상업적인(독자적인) 라이센스를 추구할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것으로 보면 오히려 그런 업체들은 BSD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회사에 유리한것이 BSD라이센스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이 리눅스로 저딴짓을 했다는게 어떤의미일까요?

잘 뜨고 있으니까 이번기회에 한번 떠보자 이럴수도 있겠죠?

: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이름 난
: 공개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쉬운 일이지만,..
: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의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 공개프로그램이란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GPL을
표현하신것은 아닐테지요. GPL은 사용자를 위한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점점 폐쇄되어 가는 프로그래머들 사이에 혁신입니다.
실제로 프로그래머 좋자고 만든겁니다.

: 뭐 때가 되면 많아 지겠죠.
:
:
: 회사는 어차피 소스 공개가 자사에 이득이 될때만 공개합니다.
:
글쎄요.. 보는 입장이 그렇겠지요. 회사에서 머 좋다고 공개하겠어?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곳도 더러 있습니다.--;

: 가령 한번 매스컴에 뜨고 싶다거나, 충분한 자신이 있을때(IBM처럼),
:
: 우리나라는 전자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
: 매스컴에 뜨고 싶은 회사들이 조금씩 공개하겠죠.
:
: 그러다 보면 조금씩 쌓일 겁니다. :)

노정민의 이미지

우선일 것 같습니다.

GPL도 엄연히 라이센스니 지켜야 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리눅스를 비롯한 GPL 라이센스 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치고 GPL에 관심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더욱 "GPL 관련 파생물 소스도 공개해야 한다." 라는 조항은

매우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매우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물론 이것은 저의 경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리눅스나 GPL 하면 소스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노다지로만 생각해서, 소스는 눈이 빠지라 쳐다 보지만

함께 있는 GPL 읽어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 GPL 프로그램이나 소스를 사용한다면, 먼저 라이센스를

읽어보고, 이것에 동의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할 것입니다.

M$ 윈도우 프로그램의 경우는 대부분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라이센스에 동의하는가"를 먼저 물어보고

(물론 사용자들이 그 라이센스를 전부 읽지는 않지만)

동의할때만 프로그램이 깔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할말이 없겠죠.

하지만 GPL 프로그램은 먼저 동의 않해도 얼마던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 소스 같은 경우, 압축을 풀기전에 먼저 GPL 보여주고

동의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은 없습니다.

리누스가 소스 압축풀기전에 GPL 스크립트 보여주는 것이 어려워서 않 집어 넣었을까요?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GPL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GPL이 뭔지

잘 모르고 공짜로만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것을 설명한 다음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GPL을 훨씬 더 많이 알려야 한다는 점은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가 좀 덜 적절합니다.

MS의 경우는 소스가 아니라 바이너리로만 제공이 되지요. 간혹 MS가 특정 회사나 기관에 소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NDA를 맺은 후에 제공한다고 들었습니다(아닌 경우가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그런 경우에 일단 사용자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기만 하면 그 프로그램이 GPL 아래 소스가 공개되었는지 아니면 MS EULA를 따르는 것인지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문제는 잠시 후에 생기기 시작하겠지요). 게다가 *대부분*의 사용자는 소스를 보아도 속수 무책입니다.

EULA는 최종 사용자를 겨냥한 *계약*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인 반면에 GPL은 개발자를 겨냥한 *저작권(의 일부 포기)*입니다. 둘을 비교하자면
(틀린 점을 지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EULA: 바이너리 사용을 (때때로 황당할 정도로) 제한한다.
GPL: 자기가 바이너리 사용하는 데는 완전히 제약이 없다.
단 바이너리를 제3자에게 *팔* 때는 소스를 주거나 제3자가 쉽게
소스를 얻을 수 있는 방도를 자기가 마련해주어야 한다.

2. EULA: 소스? 논외!
GPL: 소스를 얻어 자기가 마음대로 개작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혼자 쓰면 문제 없으나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을 배포(상용/비상용을 가리지 않고)할 때는 꼭 만든 소스를
GPL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3. EULA: 일단 *계약*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적어도 shrink-wrap
소프트웨어(비닐 포장된 상자에 담겨 파는 것)이나 click-through
소프트웨어(노정민님이 예를 든 경우)인 경우에는, 미국법에 따를
경우, 원천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불평등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불법복제 단속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BSA가
불법복제자들을 EULA 위반으로 걸어 법정에 간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은 다른 건수로도 충분하고, 또 자칫 EULA가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EULA에 반대하는 측에서도 재판에 들
막대한 비용 때문에 아직 법정에 끌고 가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재판은 돈 많이 쏟아 붇는 쪽이 엄청 유리하지요. 심슨 사건의
경우처럼. 참 무효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일단 '계약을 채결'한
다음에야 소프트웨어를 작동시켜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 측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무런
보장없이(as-is) 자신이 무엇을 제공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런 약점을 소프트웨어
회사측에서 회피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를 '상품(goods)'로서
판매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상품'인
소프트웨어의 품질에 대해 일정 정도 법적인 *보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버그로 인해 손해를 본 사용자에게 배상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음 너무 길어졌군요)
GPL: 저작권이기 때문에 아무런 계약 행위 없이도 언제나 성립하는
저자의 권리이다. 단 EULA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법정의 판단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곧 한 건의 재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FSF가 승리할 가능성--GPL이 판례로 확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http://slashdot.org/article.pl?sid=00/06/26/1231242
을 참조.
---지금까지 미국의 경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지 법률
전공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아는 변호사들에게 물어봐 여기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GPL을 홍보하는 방안으로 GPL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용자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GPL에 따라 공개된 소스에 기반한 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1. 소스와 부속 문서를 않읽었거나
2. 알고서도 않지키는
경우이고
1의 경우에는 도저히 그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없고
2의 경우라면 그 회사는 불성실한 파렴치한이기 때문에 향후 성실한
서비스/지원/업그레이드를 기대할 수 없는 회사
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재난을 자초하는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홍보를 한다면, 고수익이 예상되는 기업 시장에는 그 따위
회사들이 발붙이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오해를 살 것 같아서 저도 한마디 덧 붙이겠습니다. EULA는 바이너리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권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GPL은 바이너리
를 팔 수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소프트웨어를 팔지요. 즉, 바이너리 +
소스 코드가 되지요. 그리고 꼭 공짜로 해야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회사도 자사의 제품은 돈을 받고 팔아도 GPL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소스도 같이 팔아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바이너리따로 소스 따로로 팔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부분이 있다면 그 알고리듬에
대해서는 특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스코드나 프로그램의
사용권에 대한 제한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당연히 리눅스의
커널에 구현된 부분이지요.)

이관수 wrote..
: GPL을 훨씬 더 많이 알려야 한다는 점은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가 좀 덜 적절합니다.
:
: MS의 경우는 소스가 아니라 바이너리로만 제공이 되지요. 간혹 MS가 특정 회사나 기관에 소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NDA를 맺은 후에 제공한다고 들었습니다(아닌 경우가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 그런 경우에 일단 사용자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기만 하면 그 프로그램이 GPL 아래 소스가 공개되었는지 아니면 MS EULA를 따르는 것인지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문제는 잠시 후에 생기기 시작하겠지요). 게다가 *대부분*의 사용자는 소스를 보아도 속수 무책입니다.
:
: EULA는 최종 사용자를 겨냥한 *계약*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인 반면에 GPL은 개발자를 겨냥한 *저작권(의 일부 포기)*입니다. 둘을 비교하자면
: (틀린 점을 지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1. EULA: 바이너리 사용을 (때때로 황당할 정도로) 제한한다.
: GPL: 자기가 바이너리 사용하는 데는 완전히 제약이 없다.
: 단 바이너리를 제3자에게 *팔* 때는 소스를 주거나 제3자가 쉽게
: 소스를 얻을 수 있는 방도를 자기가 마련해주어야 한다.
:
: 2. EULA: 소스? 논외!
: GPL: 소스를 얻어 자기가 마음대로 개작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 다른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혼자 쓰면 문제 없으나 그렇게 만든
: 프로그램을 배포(상용/비상용을 가리지 않고)할 때는 꼭 만든 소스를
: GPL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 3. EULA: 일단 *계약*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적어도 shrink-wrap
: 소프트웨어(비닐 포장된 상자에 담겨 파는 것)이나 click-through
: 소프트웨어(노정민님이 예를 든 경우)인 경우에는, 미국법에 따를
: 경우, 원천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불평등 계약이기 때문에
: 그렇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불법복제 단속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BSA가
: 불법복제자들을 EULA 위반으로 걸어 법정에 간 적은 없다고 합니다.
: 그런 자들은 다른 건수로도 충분하고, 또 자칫 EULA가 무효가 될 수도
: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EULA에 반대하는 측에서도 재판에 들
: 막대한 비용 때문에 아직 법정에 끌고 가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 미국의 재판은 돈 많이 쏟아 붇는 쪽이 엄청 유리하지요. 심슨 사건의
: 경우처럼. 참 무효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일단 '계약을 채결'한
: 다음에야 소프트웨어를 작동시켜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 측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무런
: 보장없이(as-is) 자신이 무엇을 제공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 '계약'에 따른 의무를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불공정 행위에
: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런 약점을 소프트웨어
: 회사측에서 회피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를 '상품(goods)'로서
: 판매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상품'인
: 소프트웨어의 품질에 대해 일정 정도 법적인 *보장*을 해야 한다고
: 합니다. 즉 버그로 인해 손해를 본 사용자에게 배상금을 주어야
: 한다는 것이지요. 음 너무 길어졌군요)
: GPL: 저작권이기 때문에 아무런 계약 행위 없이도 언제나 성립하는
: 저자의 권리이다. 단 EULA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법정의 판단을
: 받은 바 없다. 그러나 곧 한 건의 재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 FSF가 승리할 가능성--GPL이 판례로 확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자세한 사항은 http://slashdot.org/article.pl?sid=00/06/26/1231242
: 을 참조.
: ---지금까지 미국의 경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지 법률
: 전공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아는 변호사들에게 물어봐 여기 올려
: 주시기 바랍니다.
:
: 제 생각으로는 GPL을 홍보하는 방안으로 GPL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용자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GPL에 따라 공개된 소스에 기반한 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 1. 소스와 부속 문서를 않읽었거나
: 2. 알고서도 않지키는
: 경우이고
: 1의 경우에는 도저히 그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없고
: 2의 경우라면 그 회사는 불성실한 파렴치한이기 때문에 향후 성실한
: 서비스/지원/업그레이드를 기대할 수 없는 회사
: 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재난을 자초하는 위험한
: 행동이다라고 홍보를 한다면, 고수익이 예상되는 기업 시장에는 그 따위
: 회사들이 발붙이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노정민 wrote..
: 쩝... GPL의 맹점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GPL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
: 그러니 실제로 리눅스 소스를 가져다 쓴다고 하더라도, 나중 에 말만
:
: 바꿔서, 참조만 했다고 하면 누가 딴지 걸을 수 있을까요?

참조만 했다면 그걸 리눅스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
: 그리고 이런 개구멍은 GPL을 만든 당사자들이, 인지도 확산을 위한 어느 정도 의도된 바가 아닐까요?
:
: GPL 위반한다고 전부 따지고 들면 리눅스를 비롯한 GPL 프로그램들이
:
: 마이너에서 메이저(흔히 말하는 돈되는 사업)로 올라가기 어렵겠죠.
:
: MS가 인지도 확산을 위해 어느정도의 불법복제를 묵인하는 것과
:
: 같은 이치입니다.

R.M.S 씨가 GPL을 작성할 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라이센스 자체에 개구멍 팔 소지를 만들었다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직접 들으면 발끈 하실 것 같네요 ^L^;;;;

:
: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이름 난
:
: 공개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쉬운 일이지만,..
:
: 뭐 때가 되면 많아 지겠죠.
:
:
: 회사는 어차피 소스 공개가 자사에 이득이 될때만 공개합니다.
:
: 가령 한번 매스컴에 뜨고 싶다거나, 충분한 자신이 있을때(IBM처럼),
:
: 우리나라는 전자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
: 매스컴에 뜨고 싶은 회사들이 조금씩 공개하겠죠.
:
: 그러다 보면 조금씩 쌓일 겁니다. :)

어느 쪽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GPL"과 그것을 바라보는 기업의 태도라면... 어려운(?) 현실을 핑계로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KISS...
Keep It Small and Simple
penwiz@catholic.or.kr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우선적으로 이번기회에 씨큐브를 첫빠따로 하여

(주)리눅스씨큐리티 www.linuxsecurity.co.kr
- 리눅스커널 모듈개발 역시 GPL위반

그외에 리눅스갖고 보안어쩌고 한다는 업체는 모조리 GPL위반이지요
또 요즘 임베디드 리눅스한다는 업체들도 다 걸립니다.
그래서인지 결과물 공개한다 어쩐다 말은 하는데..

아무튼
이들 모든 업체들에게 GPL이 허수아비가 아님을 일깨워야 됩니다.
그것이 국제적으로 후에 국가망신을 당하지 않는 길이며, 또한
많은 리눅스에 관심갖고 공부할려는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와
gnu선언문이 뭔지 리챠드 스톨만씨가 왜 FSF를 설립하였는지
copyleft 운동이 심심해서 하는게 아니란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빨리 제대로 안잡아 나가면 나중엔 겉잡을수가 없게 되어
너도 나도 오픈소스 프로젝트 결과물 가지고 지네들이 만든거라고
뻥(?)쳐서 회사설립하는 모습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는 사회가
될지도 몰릅니다. 그땐 우리나라 특유의 습성상 쪽수로 밀어붙이면
다시 뒤집기가 힘들지요..... -_-

이것도 리눅스 상표권운동처럼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법적인 대응을 취해야 될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표권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세계의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이루어논 결과를 낼름? 한다는건..
표절, 도둑질, 아니 납치, 강간보다 더한 범죄란걸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어떠한 내용에도 자신이 한게 아니라면 저자를 명시하는
게 당연한걸로 인식됩니다. 안그러면 우등생이라도 학교에서 퇴학까지
당할수 있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것이 없어서인지..
이런 다른 나라에서 보면 황당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