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시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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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하여 배포 또는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프로그램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판매권을 가진 독점적 발행권자도 그 권리를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권리침해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처벌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의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주중에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또 검찰, 경찰 등 관계공무원은 불법 복제프로그램의 유통, 전송, 업무상 이용행위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피하기 위한 기기와 프로그램에 대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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