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위반 사례를 모아 봅시다.

권순선의 이미지

GPL위반 여부를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GPL로 공개된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그것을 다시 GPL 기반 하에 수정내용을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GNU General Public License의 한글 번역문은
http://kldp.org/root/gnu/gpl-k.html 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업체들의 GPL 위반 사례를 한번 모아 봅시다.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해당 업체를 음해하거나 영업상의 불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며 국내에서 리눅스/오픈소스 관련 산업이 "제대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저작권 관련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준호의 이미지

off-topic이지만, gnu.kldp.org에 보면 GPL을 기반으로
국내 배포본을 평가하자는 프로젝트가 있죠. 흥미있기는 하지만
GPL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건대 모든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를 분류해서 일일이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 방대한지라
제 생각에는 별 의미있는 프로젝트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할지 안할지도 모르겠지만 :)

다만 GPL도 규칙인지라(그리고 변호사에 의해 인정된) 그것을
지키는 방향으로 해야 겠죠. 하지만 우리 주변의 GPL소프트웨어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는 사실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가령
linux kernel, gcc, emacs, binutils, fileutils등은
GPL이지만, XFree86, Apache, MySQL, PostgreSQL, Perl
등은 GPL이 아니죠.

권순선 wrote..
: GPL위반 여부를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GPL로 공개된
: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그것을 다시 GPL 기반 하에 수정내용을
: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
: GNU General Public License의 한글 번역문은
: http://kldp.org/root/gnu/gpl-k.html 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 제목 그대로, 업체들의 GPL 위반 사례를 한번 모아 봅시다.
:
: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는 해당 업체를 음해하거나 영업상의 불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
: 아니며 국내에서 리눅스/오픈소스 관련 산업이 "제대로" 꽃피우기
: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저작권 관련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권순선의 이미지

맞습니다.

처음에 제가 글을 쓸때 "리눅스 업체들의 GPL 위반 사례"를
모아 보자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 GPL을 꼭 리눅스 업체들에게
한정시킬 필요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글을 고쳤는데
그리고 나서 또 생각해 보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꼭 GPL만
있는것도 아니고....

X license, MIT license, BSD license, Artistic license, Apache license.... MPL, QPL....

그런데 글을 GPL 기준으로 써놓고 보니 고치기가 귀찮더라구요. :-)

그래서 제목만 대강 바꿨지요.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위반 사례"라고 하는게 맞겠죠.

준호 wrote..
: off-topic이지만, gnu.kldp.org에 보면 GPL을 기반으로
: 국내 배포본을 평가하자는 프로젝트가 있죠. 흥미있기는 하지만
: GPL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건대 모든 소프트웨어의
: 라이센스를 분류해서 일일이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 방대한지라
: 제 생각에는 별 의미있는 프로젝트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실제 할지 안할지도 모르겠지만 :)
:
: 다만 GPL도 규칙인지라(그리고 변호사에 의해 인정된) 그것을
: 지키는 방향으로 해야 겠죠. 하지만 우리 주변의 GPL소프트웨어는
: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는 사실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가령
: linux kernel, gcc, emacs, binutils, fileutils등은
: GPL이지만, XFree86, Apache, MySQL, PostgreSQL, Perl
: 등은 GPL이 아니죠.
:
: 권순선 wrote..
: : GPL위반 여부를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GPL로 공개된
: :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그것을 다시 GPL 기반 하에 수정내용을
: :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 :
: : GNU General Public License의 한글 번역문은
: : http://kldp.org/root/gnu/gpl-k.html 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
: : 제목 그대로, 업체들의 GPL 위반 사례를 한번 모아 봅시다.
: :
: :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이는 해당 업체를 음해하거나 영업상의 불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
: : 아니며 국내에서 리눅스/오픈소스 관련 산업이 "제대로" 꽃피우기
: :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저작권 관련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 :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권순선의 이미지

제가 찾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secuve.com

보안 커널을 개발하였다고 하며 GPL로 배포되고 있는
리눅스 커널 소스를 기반으로 보안 기능을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그 부분에 대해 특허까지 출원해
두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권순선 wrote..
: GPL위반 여부를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GPL로 공개된
: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그것을 다시 GPL 기반 하에 수정내용을
: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
: GNU General Public License의 한글 번역문은
: http://kldp.org/root/gnu/gpl-k.html 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 제목 그대로, 업체들의 GPL 위반 사례를 한번 모아 봅시다.
:
: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는 해당 업체를 음해하거나 영업상의 불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
: 아니며 국내에서 리눅스/오픈소스 관련 산업이 "제대로" 꽃피우기
: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저작권 관련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영진의 이미지

: 제가 찾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http://www.secuve.com
:
: 보안 커널을 개발하였다고 하며 GPL로 배포되고 있는
: 리눅스 커널 소스를 기반으로 보안 기능을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수정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그 부분에 대해 특허까지 출원해
: 두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아주 우려할 만한 상황이군요. :(
우선 리눅스 공동체나 GNU 코리아 또는 리눅스 협의회 같은
공공 단체(?)에서 경고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 저희 회사는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면에서 돕겠습니다.

P.S.
물론 제가 직접 해도 되겠지만 제가 회사에 메인 몸이어서
시간을 내기 어렵고 또한 어쨌든 특정 회사에 심하게 연루된(?)
자가 이런 사항에 관여한다는 것이 썩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될 것 같아 잠시 자제하겠습니다. :)

P.S. 2
물론 이런 글을 쓴다는 자체가 또 모양새가 좋지 않군요.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GPL이 실정법과 연관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가진
원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PL에 의하면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제작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사용권을 자유롭게 풀어준 경우인데,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GPL을 위반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제작자가 원고가 되던지, 아니면 원제작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을 정리한 뒤에 커널의 저작권자인 리누스
토발즈에게 보내서 리누스의 결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from Marzio Lee

서영진 wrote..
: : 제가 찾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http://www.secuve.com
: :
: : 보안 커널을 개발하였다고 하며 GPL로 배포되고 있는
: : 리눅스 커널 소스를 기반으로 보안 기능을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 수정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그 부분에 대해 특허까지 출원해
: : 두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
:
: 아주 우려할 만한 상황이군요. :(
: 우선 리눅스 공동체나 GNU 코리아 또는 리눅스 협의회 같은
: 공공 단체(?)에서 경고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 최악의 경우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 저희 회사는 경제적
: 지원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면에서 돕겠습니다.
:
: P.S.
: 물론 제가 직접 해도 되겠지만 제가 회사에 메인 몸이어서
: 시간을 내기 어렵고 또한 어쨌든 특정 회사에 심하게 연루된(?)
: 자가 이런 사항에 관여한다는 것이 썩 좋지 않은 모양새가
: 될 것 같아 잠시 자제하겠습니다. :)
:
: P.S. 2
: 물론 이런 글을 쓴다는 자체가 또 모양새가 좋지 않군요.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서영진 wrote..
: : 제가 찾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http://www.secuve.com
: :
: : 보안 커널을 개발하였다고 하며 GPL로 배포되고 있는
: : 리눅스 커널 소스를 기반으로 보안 기능을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 수정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그 부분에 대해 특허까지 출원해
: : 두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
:
: 아주 우려할 만한 상황이군요. :(
: 우선 리눅스 공동체나 GNU 코리아 또는 리눅스 협의회 같은
: 공공 단체(?)에서 경고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사장님이 ETRI출신이더군요... 리눅스 협의회에서는 아무말도
못할 것 같군요.

: 최악의 경우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 저희 회사는 경제적
: 지원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면에서 돕겠습니다.
:
: P.S.
: 물론 제가 직접 해도 되겠지만 제가 회사에 메인 몸이어서
: 시간을 내기 어렵고 또한 어쨌든 특정 회사에 심하게 연루된(?)
: 자가 이런 사항에 관여한다는 것이 썩 좋지 않은 모양새가
: 될 것 같아 잠시 자제하겠습니다. :)
:
: P.S. 2
: 물론 이런 글을 쓴다는 자체가 또 모양새가 좋지 않군요.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GPL이 아닌데도 리눅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유로

사람들이 GPL로 알고 있는 MySQL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GPL 위반 사례를 찾으려고 해도 그정도의 개발 실력(?)

을 가진 업체는 몇 안될것 같은데요. -_-;


권순선 wrote..
: GPL위반 여부를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GPL로 공개된
: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그것을 다시 GPL 기반 하에 수정내용을
: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
: GNU General Public License의 한글 번역문은
: http://kldp.org/root/gnu/gpl-k.html 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 제목 그대로, 업체들의 GPL 위반 사례를 한번 모아 봅시다.
:
: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는 해당 업체를 음해하거나 영업상의 불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
: 아니며 국내에서 리눅스/오픈소스 관련 산업이 "제대로" 꽃피우기
: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저작권 관련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

권순선의 이미지

리눅스 관련 업체의 모든 제품들이 GPL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목을 좀 오해의 여지가 있도록 썼군요.

제목을 고치겠습니다.

신병철 wrote..
:
:
: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

처음으로 글을 쓰는군요 .. kldp에 ... ^^

흠 .. 먼저 제가 gpl의 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적어도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 "니맘대로 .. 단 제약이나 조건없이 .. "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

그러니 뭐 안지켜도 할말은 없지만 .. 돈벌 아이템이 될 소스를

공짜로 얻었다면 그중 일부(적어도 배포판의 ftp 배포)는 환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 라는 생각이 드는걸 어쩔수가 없네요 ... ^^

동시에 아래와 같은 생각도 드는군요 ... - -

"... 우리나라 업체에 뭘 바라나 ...... - - "

그럼 이만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조현웅 wrote..
: 안녕하세요 ...
:
: 처음으로 글을 쓰는군요 .. kldp에 ... ^^
:
: 흠 .. 먼저 제가 gpl의 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
: 적어도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 "니맘대로 .. 단 제약이나 조건없이 .. "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
:

GPL 라이센스로 명시된 소스를 수정하였을 경우엔 그 소스를 공개해야 합니다.

님의 니 맘대로는 BSD라이센스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니 뭐 안지켜도 할말은 없지만 .. 돈벌 아이템이 될 소스를
:
: 공짜로 얻었다면 그중 일부(적어도 배포판의 ftp 배포)는 환원해
:
: 주었으면 좋겠다 ... 라는 생각이 드는걸 어쩔수가 없네요 ... ^^
:
:
: 동시에 아래와 같은 생각도 드는군요 ... - -
:
: "... 우리나라 업체에 뭘 바라나 ...... - - "
:
: 그럼 이만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맞는 말입니다.
GPL 라이센스가 붙은 풀그림은 (무료로 배포가 되니까) 금전적으로는
공짜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작권까지 포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까지 포기했다면 Free software가 아니고 Public Domain software
라고 합니다).

GPL로 배포가 되는 풀그림은 엄연히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합니다.
단지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저자가 아닌) 제 삼자인 배포자의 배포
권리와 사용자의 "자유"적 사용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GPL이 사용
되는 겁니다.

GPL을 읽어보면, "Free" software를 "공짜"가 아닌 "자유" 소프트웨어라
고 일부러 밝혀 놓았는데, 이 점을 정 말 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GPL의 "라이센스"는 사용권이지 저작권이 아닙니다.
물론 저작권을 "양도" 비슷하게 사용 허가해 주고 있지만, 여기에 해
당이 되려면 파생물도 GPL을 지켜야 하겠죠.

GPL 라이센스가 붙은 풀그림을 특허까지 낸다는 것은 (듣기에 불편한
소리겠지만) 저작권 침해 사항입니다.
(사실이자너...)
만약 원저자가 소송을 걸어오면 기본적 배상 말고도 그 동안 벌어온 수
입 (매출액 전체)을 고스란히 상납...
(Thank you!)

국제적으로 창피한 꼴 당하지 말고, 타인의 권리를 도둑질하지 맙시다.
국제적 망신은 리눅스 상표 등록했던 그 머시기 아무개 아저씨 한 명이
면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태후니 wrote..
:
:
: 조현웅 wrote..
: : 안녕하세요 ...
: :
: : 처음으로 글을 쓰는군요 .. kldp에 ... ^^
: :
: : 흠 .. 먼저 제가 gpl의 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 :
: : 적어도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 "니맘대로 .. 단 제약이나 조건없이 .. "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
: :
:
: GPL 라이센스로 명시된 소스를 수정하였을 경우엔 그 소스를 공개해야 합니다.
:
: 님의 니 맘대로는 BSD라이센스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 : 그러니 뭐 안지켜도 할말은 없지만 .. 돈벌 아이템이 될 소스를
: :
: : 공짜로 얻었다면 그중 일부(적어도 배포판의 ftp 배포)는 환원해
: :
: : 주었으면 좋겠다 ... 라는 생각이 드는걸 어쩔수가 없네요 ... ^^
: :
: :
: : 동시에 아래와 같은 생각도 드는군요 ... - -
: :
: : "... 우리나라 업체에 뭘 바라나 ...... - - "
: :
: : 그럼 이만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으윽 ... 맞습니다 .. 위의 두분다 ...

그런데 .. 제가 말했던 것은 ... 리눅스를 사용하다가 얻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 만든 ... 즉 순수 창작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 - -

순수 창작물이더라도 리눅스의 정신에 기반해서 공개해주었으면 좋겠다 .. 란 의미였는데 ....

지금 제글을 스스로 읽어보니 오해를 살만도 하군요 ... - -

특히 위에서부터 주~욱 읽어오니 더더욱 .... - -

죄송 .... 다음부터 글을 쓸때는 적어도 세번은 생각하고 올리도록 하지요 .... m(_ _)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