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전자우편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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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신자가 거부했음에도 광고성 전자우편을 보낼 경우 최고 4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된다.
정보통신부는 4일 `개인정보침해사건조사 및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을 공표하고 광고성 메일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유하게 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500만원, 기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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