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 상표특허권 인정 안돼

권순선의 이미지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23일 컴퓨터 운영체제(OS) ‘리눅스’의 문자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권아무개씨가 “리눅스 관련 서적의 출판을 금지시키고 관련 서적을 서점 매장에서 철수시켜달라”며 영진닷컴과 교보문고 등 출판사 2곳과 서점 6곳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리눅스는 공개 컴퓨터 운영체제로 국내에서는 94년 리눅스동호회가 결성되고 95년에 이미 20여개 출판사가 리눅스를 제목으로 사용해 해설서 등을 출간했지만 권씨가 99년에야 리눅스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등을 고려할 때 권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리눅스 관련 잡지를 발행하는 권씨는 지난 97년 5월 ‘Linux’라는 영문자로 된 문자상표를 서적과 컴팩트디스크 등에 쓸 수 있도록 상표등록을 마쳤으나 지난 3월 특허심판원에서 ‘리눅스 상표등록은 무효’라는 심결을 받고 항소했으며, 사건은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중이다. 김창석 기자kim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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