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패소

권순선의 이미지

미국 연방지법은 3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인용 컴퓨터 운용체제 시장에서 독점권을 행사, 경쟁을 가로막음으로써 미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이날 오후 5시(한국시간 4일 오전 6시)께 공개한 "법의 결론"이라는 판결문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셔먼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반(反)경쟁적인 방법으로 독점권을 유지하고 웹 브라우저 시장을 독점하려고 기도했다"고 판시했다.

잭슨 판사는 5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한 "웹 브라우저와그 운용체제를 불법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셔먼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잭슨 판사는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회사들과 맺은 협정이 독점금지법에 규정된 불법적인 배타적 거래에 해당한다는 정부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 연방정부와 19개주가 지난 1998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미 당국간의 법정 밖 절충이 실패한지 48시간이 채 안돼 내려진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은 이제 잭슨 판사가 앞으로 추가 증언을 청취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정(Remedy)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잭슨 판사가 취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벌금부과, 시장에서의 상행위 제한,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회사의 해체 등을 검토하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창업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방지법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임을 밝히고 "우리는 그동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항소심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이츠는 잭슨 판사의 판결이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개인용 컴퓨터의 접속을 돕고 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음을 소비자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가불법적인 행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히고 "이 판결 덕분에 피해를 입어온 소비자들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을 때까지 사건을 밀고나갈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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