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독점금지 재판 22일 재개

이호연의 이미지

독점 예비판정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22일(현지시각) 재개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MS와 미 연방-주정부측이 최후변론을 통해 작년 11월 5일에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내린 독점 '예비판정'(Findigs of Fact)에 대한 공방을 벌이게 된다.

잭슨 판사는 정식 판결에는 못미치는 독점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이에 따른 법적용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양측이 최후변론을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는 207쪽에 달하는 예비판정을 통해 MS측이 윈도 운영체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와 경쟁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밝힌 바 있다.

잭슨 판사는 MS와 정부측에 화해 협상이 타결에 근접하면 최후변론 공판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나 양측의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당초 예정대로 재판을 갖기로 했다.

독점 예비판정 직후 시작된 양측의 화해협상은 독점금지법 전문가이자 제7 항소법원 판사인 리처드 포스너가 중재하고 있으나 현저한 입장 차이로 아직까지 성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MS측 입장에서는 화해가 성사되지 못하고 법원으로부터 정식 독점판결을 받게 되면 집단 민사소송이 쇄도하고 제재조치에 따른 경영상의 불확실성에 당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정부측에서도 항소심 등을 통해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까지는 2∼3년이 더 걸려 독점금지법에 대해 현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가진 행정부가 들어서 소송이 흐지부지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있다.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