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 데이타맨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이호연의 이미지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체인 서울데이타통상은 27일
`데이타맨(Dataman)'이라는 상표로 통신 접속용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있는 새롬기술 등을 상대로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서울데이타통상은 신청서에서 "지난 92년 `데이타맨'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고 컴퓨터 마우스와 스피커 등에 부착해 판매해
왔다"며 "데이타맨 상표로 소프트웨어를 판매, 전시하는 것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새롬은 이에 대해 "서울데이타통상은 디스켓과 키보드 등 하드웨어
관련 상품에 대해서만 상표를 등록한 만큼 통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PC통신 접속 소프트웨어인 `새롬 데이타맨'은 94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사용자가 4백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한겨레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