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질문 드립니다.

또다른 일권의 이미지

음..

어떻게 설명을 해야하나 모르겠군요.
제가 인터넷으로 어떤 물건을 팔았는데, 거래는 정상적으로 끝났습니다.
물건 확인했구요. 잘못 된것 없이, 저도 돈 받고 끝났는데...

문제는 그 물건이 제꺼가 아니였던겁니다. (두둥!!)

집에 2개가 있어서 헤깔렸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에게 다시 반납하라고 할려고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받고,
연락두절입니다.

이런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률상식이 없는 저로써는 참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다시 판매한것에 대해서 다시 환불해주고 반납하라고 할수 있나요?

나는오리의 이미지

일권님 잘못이에 우선 연락되는 분부터 환불해주시고요.
연락 안되는 그분은 집으로 보내셨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물건이 잘못 배송되었습니다. 물건을 다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물건 보내시면서 계좌번호를 같이 보내주시면 환불 해 드리겠습니다."는 식으로
꼭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만약 전화 안받는 분이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안받는거라면
내용증명이 위대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 찾아가서 상담도 해보시고요.

OoOoOo의 이미지

당연히 그 분한테 사과를 뭔저하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조치를 취하셔야죠.

누가 저한때 그렇게 해서 전화로 오라가라 한다면 엄청 기분 나쁠 것 같네요.
사기죄 운운하면서 협박할 것 같습니다.

금전적 시간적 피해에 대한 최소한 성의는 보의서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