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자도 퇴직금이 있나요?

puaxx의 이미지

작년에 A사에서 1년 파견근로 계약을 하고 B사로 파견나갔습니다..

B사에서 1년을 일한후에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B사에서 아예 계약직으로 일해달라면서 A사에게는 계약관련해서 알아서 잘 말할테니 B사로 옮겨오라는 것이었습니다.

A사와 B사는 잘 아는곳이구요.B사에서 일하는 몇사람이 이런식으로 들어온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A사와 계약이 종료되기전에 B사로 옮겨 오게 되었구요.B사가 A사에게 잘 말한듯 깔끔합니다..아무말 없는걸 보니..

근데..A사와 계약 체결할 당시 퇴직금 관련 조항이 있었는데요..이 경우가 퇴직금을 주장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퇴직이 아니고 옮겨온거라 ㅡㅡa 좀 아리송 하네요..

mycluster의 이미지

곤란할거 하나도 없습니다. A사에서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B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한국법에 두 회사에 동시에
취업하기는 힘듭니다. 고용보험이니 국민연금이니 등등 때문에...
즉, 상황으로 봐서 님은 A사를 퇴직하고 B사에 입사한 것과
동일하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A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기간에 대해서 퇴직직전의
3개월간 통상임금의 평균치 x 근무연수로 받는 겁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없겠지요?

--------------------------------
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