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을 배포한 후 그 프로그램의 책임은 어디까지?

이한길의 이미지

역시 구글은 다 아는군요...
오늘 전산실에서 "hangulee"라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아이디로 검색을 해보니까 많이도 나오더라구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오래전 만들어 배포했던 "maguboard"가 나와서 그것으로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가 몇군데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그 게시판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DBMS를 사용하지 않고 제작했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B트리는 아니고 그 비슷한 코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버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치긴 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모습들이 보이고 또한 사용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무료로 베포하였고 상업적이건 뭐건 거의 신경쓰지 않고 지금에까지 이르렀지만 문득 오픈소스 개발자는 어디까지 그 프로그램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되더군요. 그리고 오픈소스가 아니더라도 제작한 프로그램을 베포한 후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이지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keizie의 이미지

대개 유명한 GNU 프로그램들도 맨페이지 같은 걸 보면 use at your own risk라고 합니다. 니가 쓰고 싶어 쓰는 거니까 문제 생겨도 뭐라고 하지 말기~라는 건데요.

이 뒷감당 때문에라도 원 출처와 개발자 및 패치 제공자, 번역자 등의 연락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문제를 비껴가거나 해결할 수 있는가 모색을 해봐야 할 텐데, 그때 물어볼 데라고는 개발자뿐이 없을 테니까요.

jedi의 이미지

민사소송의 경우는 일단은 약관, 계약서에 따르겠죠.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재판을 해봐야 알죠. 사실 약관, 계약서가 있어도 재판이 시작되면 다시 시작하지만.......

무료로 배포했을 경우 손해배상하라고 해도 금액은 안나올겁니다.
수취한 이익이 없으니.......

형사소송은 걸릴 일이 없겠죠???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pigtarzan의 이미지

최근 형사소송에서 문제가 되는게 P2p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들이야 저작권을 위반했으니 처벌받는게 마땅하겠지만...

p2p프로그래머 제작자와 배포자 또는 프로그램 관리자 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현재 저작권법과 형법관련 논의되는 이슈입니다.

참고하실만한 판례는

호주에서 풀스용 모드칩 제조자에게 형사적 무죄 판결.
미국에서 그록스터에 유죄 판결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리바다가 민사 책임을 지었고, 형사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대법원 계류중)

혹시 이에 대한 정보다 의견 있으시면, 리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실례로 윈도xp 서비스팩2 같은 경우도,
이런식의 민형사상 책임 문제의 회피를 위해 만들어진 목적도 있다고 생각
하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