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노프리'의 구현방식에 대하여 아시는 분 계십니까?

pigtarzan의 이미지

기존의 글을 검색해 보았는데요...

제가 추정해 보는 방식은,

자신들의 고속 서버에 'fake fie'을 저장하고
(당연히 자신의 회사에 신탁한 음원이겠죠?)

많이 사용하는 공유 프로그램에 이를 연결해서
다운로드 받는 자 쪽의 공유 ID를 확보하여,
개개인의 해당 로컬에 자사가 관리하는 음원의 존재
유무를 검색한 후

이를 축적하여, 불법의 소지가 판단되는 것을 스크랩하는
방식이 아닐 런지요?

--

프로그래머는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에 문제가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kjd2338의 이미지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는

1. 추적자도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다운을 받아야 한다!!!
(다운 받으면 본인도 법 위반이지요... :lol: )

2. 현행법에서 화면 캡처는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lol:

(그러므로 이런 낚시질 하는 놈들은 살균세탁 후 개념 최신판을 탑재하고 수시로 Smart Update를 하여야 할 듯...)

인생은 삽질에서 시작해서, 삽질로 끝난다...

fibonacci의 이미지

kjd2338 wrote: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는

1. 추적자도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다운을 받아야 한다!!!
(다운 받으면 본인도 법 위반이지요... :lol: )

2. 현행법에서 화면 캡처는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lol:

(그러므로 이런 낚시질 하는 놈들은 살균세탁 후 개념 최신판을 탑재하고 수시로 Smart Update를 하여야 할 듯...)

1. "음원의 주인이 신탁한 음원"을 다운받으면, 추적자는 다운받아도 불법 아닙니다.

2. 화면 캡처를 이용하여 소리바다 서버에 누가 어떤 IP로 이러이러한 파일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작권자의 권리에 해당됩니다. 증거는 소리바다 서버의 로그와 해당 파일만으로 충분합니다.

No Pain, No Gain.

hyperhidrosis의 이미지

kjd2338 wrote: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는

1. 추적자도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다운을 받아야 한다!!!
(다운 받으면 본인도 법 위반이지요... :lol: )

2. 현행법에서 화면 캡처는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lol:

(그러므로 이런 낚시질 하는 놈들은 살균세탁 후 개념 최신판을 탑재하고 수시로 Smart Update를 하여야 할 듯...)

1.
교통 경찰은 공무상 무단횡단(?)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위 예의 사람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상
저작권자가 권리를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2.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지만,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료는 됩니다.
저걸 가지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증거자료를 수집해 줍니다.

myduck의 이미지

pigtarzan wrote:
기존의 글을 검색해 보았는데요...

많이 사용하는 공유 프로그램에 이를 연결해서
다운로드 받는 자 쪽의 공유 ID를 확보하여,
개개인의 해당 로컬에 자사가 관리하는 음원의 존재
유무를 검색한 후

이를 축적하여, 불법의 소지가 판단되는 것을 스크랩하는
방식이 아닐 런지요?

개개인의 해당 로컬을 검색한다면 이건 스파이웨어 같은건가요?
그럼 불법아닌가요?

kjd2338의 이미지

fibonacci wrote:
kjd2338 wrote: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는

1. 추적자도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다운을 받아야 한다!!!
(다운 받으면 본인도 법 위반이지요... :lol: )

2. 현행법에서 화면 캡처는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lol:

(그러므로 이런 낚시질 하는 놈들은 살균세탁 후 개념 최신판을 탑재하고 수시로 Smart Update를 하여야 할 듯...)

1. "음원의 주인이 신탁한 음원"을 다운받으면, 추적자는 다운받아도 불법 아닙니다.

2. 화면 캡처를 이용하여 소리바다 서버에 누가 어떤 IP로 이러이러한 파일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작권자의 권리에 해당됩니다. 증거는 소리바다 서버의 로그와 해당 파일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말하려고 한 것과 fibonacci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 다른 것인가보네요...

제가 말하려고 한 것은 신탁도 받지않고, 일을 벌려서 두당 몇십 만원씩 뜯어내고, 원래 저작권자에게 연락해서 적당히 돈을 나누는 악덕 변호사분들의 사례였습니다..

fibonacci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음협같은 곳에서 추적해서 고소하는 케이스인가보네요...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댓글올립니다....)

인생은 삽질에서 시작해서, 삽질로 끝난다...

죠커의 이미지

위임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주요 이슈가 되겠군요.

인터넷을 도는 악덕 변호사들은 먼저 먹이를 문 후 저작권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절차가 적법한 것일지는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