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음악파일 불법복제에 저작권협회등이 신기술로 대항
마이니찌 신문 기사입니다.
http://www.mainichi.co.jp/digital/coverstory/archive/200302/07/1.html
음악 데이터의 불법 복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디지탈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간단하게 복제를 만들 수 있는 한편, 관리하는 측이 이를 체크하는 것은 커다란 노력이 든다. 지금까지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는것만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으나, 일본음악저작권협회와 일본 레코드 협회는 인터넷상에서 "음악 파일 검색 시스템"과 "워터마킹"등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본격적인 불법 복제 대책을 시작한다.- 인터넷상에서 월간 540만 파일 검색
저작권협회는 'J-MUSE'라 불리는 인터넷상의 음악 데이터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음악 파일을 PC로 자동 검색하여 불법 사이트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다.
1개월에 검사할 수 있는 파일수는 약 540만. 작년말까지 음악파일을 불법으로 공개하고 있던 6000 사이트를 목록화하여 사이트가 있는 ISP업체에게 통지. 약 4000 파일의 공개를 중지시켰다고.
J-MUSE는 현재 MP3등의 음악 파일을 검사하고 있지만 음악의 저작권은 곡 뿐만 아니라 가사에도 있다. 이 때문에 가사를 포함한 텍스트 데이터등도 검색 로봇에 의한 인터넷상의 자동 순회에서 발견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중이다.
- "워터마킹"으로 불법 파일을 발견
인터넷상의 음악 파일을 검색하는것은 비교적 쉬운 기술이라 할 수 있으나, 수집된 파일 내용이 음악이고 저작권을 침해하는지는 지금으로서는 기계로 알 수 없다. 사람이 직접 들어서 곡명이나 연주자를 판별하여 저작권의 확인을 하고 있다.
이런 수고를 크게 덜어줄 기술이 "워터마킹"이다. 음악 파일에 저작권 관리 데이터를 숨기는 기술로, 워터마크가 들어간 CD음원에서 MP3파일로 변환해도 워터마크는 없어지지 않고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관리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다. 물론 음질은 워터마크 없는 음원과 거의 다르지 않아서 보통의 사람은 들어도 구분할 수 없다.
저작권협회는 작년 12월, 워터마킹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실증 실험을 세계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워터마크가 들어간 CD음원에서 MP3 파일을 작성하여 어떤 사이트에 올렸다. 이어서 감시 시스템 "J-MUSE"를 활용하여 인터넷 상을 자동 순회하여 발견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2주간 2개의 사이트에 총 12곡을 업로드하였는데, 실험의 결과 모든 곡을 검출하였다. 협회는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곡이 공개되어 있는지 PC로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이용자에게 경고하는 것도 쉬워진다"고 기대를 걸고 있다.
- FM방송으로도 유효한 기술
또한 일본 레코드 협회는 워터마크를 활용하여 다른 실험을 하였다. 라디오의 FM방송국이 방송하는 음악에서 워터마크를 검출할 수 있는지의 검증이다.
FM 도쿄와 FM 오오사카가 협력하여 작년 7월 워터마크가 들어간 CD 음악 총 6곡을 방송. 레코드 협회는 수신한 음성 부호에서 워터마크를 읽어내어 데이터베이스와 자동 조합하여 곡명, 연주자명, CD번호등을 확인하였다.
라디오 방송에서는 사회자의 나레이션이 음악과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워터마크를 검출하는 것에 성공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였다고.
방송에서 레코드, CD를 이용하려면 지금까지 정확한 실적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어떤 곡이 어느 회수만큼 방송되었지는 알 수 없었던 것이 실정. 레코드 협회의 다나카 사무국차장은 "방송에서 이용실태를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 불법 복제 추적으로 개인에게도 경고 메일
음악 파일의 불법 복제를 둘러싸고 인터넷상의 파일 교환 서비스 "파일로그"를 운영하는 일본 MMO(도쿄)에 대해 도쿄지법이 1월말에 "저작권침해의 주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손해배상액에 대해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와 같이 사업자를 규제하여도 인터넷상의 매일 수를 셀 수 없는 개인간의 파일 교환은 실태 파악과 적발이 어렵다. 저작권협회 등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 복제의 이용자를 추적하여 특정 개인에게는 경고 메일을 보내는 등 저작권 준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