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일 현재 최저임금은 3100원 입니다. 이 법은 9/1 부터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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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일 현재 최저임금은 3100원 입니다. 이 법은 9/1 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최저임금액보다 하회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서 최저임금액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으로 차액이 있다면 그차액에 대하여 정식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치 아니하면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과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식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저도 아직 학생이라 아르바이트 많이 하게 되는데
알바를 무슨 봉으로 아는 놈들이 너무 많네요

나는오리의 이미지

소송걸면 이길수는 있습니다.
그건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하지만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왠만한 고액이 아니고서는 손익계산하면 남는게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보통 쉽사리 포기하거나 이러한 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알바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라...)

그래도 나 이외의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쯤은 한달알바월급정도는 포기하고 소송을 걸어보는것도 좋습니다.
특히! 월급 안주는 업주들에게는 꼭! 걸어주셨으면 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경험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tdda의 이미지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방노동청의 노동감독관에게 도움을 부탁하면 잘 도와줄겁니다.
('도움을 부탁', '도와준다'는 말이 정확하지는 않군요. 그 사람들(감독관)도 자기일 하는 겁니다.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 처음 포스트에도 진정을 하라는 언급이 있네요.

혼자가기 정 부담스러우시면 노무사를 통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세는 잘 모르겠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적게 들겁니다.)

합리적/법적으로 줘야할 돈을 안주고 있으면 합의(대체로 전액을 주도록, 전달 방식은 합의에 따라)를 유도합니다.
그러다 진전이 없으면, 감독관이 고용주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지요.

이 과정에서 부담느끼는 사업주들이 보통 돈을 줍니다. 물론 이렇게 고발하고 법정에 간다고 해서 법원에서 돈을 토해놓으라 명령하진 않겠지요. 판결을 잘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 정도를 받으려고 합의를 시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고용주가 이 상황까지 몰리고도 돈을 주려하지 않는다면, 소액심판 가야죠. 가압류같은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면 생각보다 많은 돈은 안들겁니다. 다만, 마음상하고 시간버리고 하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

어쨌거나, 안타깝지만 '울지 않는 아이에게는 젖을 주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아는 노무사가 상담하면서 이 말을 사용하더군요. 쩝.).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 조금만 힘내셔서 모두들 자기 권리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자아자!

May The Force Be With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