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GPL 위반입니까?
글쓴이: danskesb / 작성시간: 월, 2005/07/25 - 9:54오후
삼성전자의 일부 노트북 모델은 AVStation NOW라는 기능을 내장하고 있으며, 그건 리눅스 기반으로 돌아가는 멀티미디어 재생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설명서의 저작권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Quote:
삼성 AVStation now는 VideoLAN Client, Alsa Driver, Alsa Lib, libdvdcss, libdvdread, linux
kernel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은 각각의 GPL, LGPL의 라이센스를 따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GPL 라이센스를 적용하는 프로그램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그 전체의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 보아도 소스코드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라이센스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혹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orums:
Re: 이것도 GPL 위반입니까?
아닙니다. GPL은 함께 배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습니다.
해당 노트북을 구매하셨다면 소스코드를 요청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해당 노트북을 구매하셨다면 소스코드를 요청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GPL은 배포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소스코드를 오픈하지 않은 것이 GPL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노트북을 구매한 사람이 소스코드를 요청하였을 때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GPL위반이지만, 해당 노트북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 소스코드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였을 때 거절하여도 GPL위반은 아닙니다. 단 노트북을 구매한 사람이 소스코드를 받았을 때 그 사람 역시 GPL의 적용을 받으므로 받은 소스를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줄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