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 학교부지 분담금 내신분 있으신가요?
글쓴이: 익명 사용자 / 작성시간: 목, 2005/04/07 - 2:02오전
학교부지 분담금이란 제도가 위헌판결을 받았고 아래와 같은 환급 이 이루어지는듯 합니다.
분담금 고지서 받은후 90일 이전에 의의 신청 하신분
=> 분담금 환급됨
분담금 고지서 받은후 90일 이전에 의의 신청 안하신분
=> 분담금 환급되지 않음
2005년 1월 중순 이전에 납부하신 보든 분에게는 분담금이 환급되지 않는다는 소린데
세금 내지 못하겠다고 버티신분들은 환급받고
성실하게 세금 내신분들은 환급 못받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더군요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성실하게 살면 안되는 곳이 맞는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납부한 학교부지분담금(150만원) 가량 환급 받을 길이 없을까요.
Forums:

학교용지분담금
고지서 받고 90일 이내 이의신청하면 돌려주고
이의신청이 늦거나 안하고 성실히 납부하면 돌려주지 않는다?
이게 도데체 어느 공화국의 행정입니까?
국가의 녹을 먹고 올바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실수해서 아니면 행정편의주의로 국민들 돈을 뜯어갔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하고 빨리 돌려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행정 처리하면 얼마나 큰 곤욕을 치를 것이며,
행정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어떤 고초를 격을지 아직도 모르나요.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친구들이군요.
앞으로는 모든 국가행정이나 정책에 무조건 시비를 걸고, 이의를 달고 데모를 해야 할 것 같군요.
몇 사람은 낙향시키고.
국민들의 반감과 불신은 당신 공무들의 한심한 판단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정말 한심하군요. 정말 답답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