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의 헤더파일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함수 이름
글쓴이: bizzare / 작성시간: 목, 2005/03/24 - 11:17오전
1번째 질문 '함수 이름과 스트럭쳐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클릭) -> http://bbs.kldp.org/viewtopic.php?t=53608&highlight=%C0%FA%C0%DB%B1%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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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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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용프로그램의 헤더파일을 보고
거기에 있는 타사에서 만든 구조체를 그대로 가져다가
제가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걸리나요?
예를 들어 제가 새 온라인 게임을 만드는데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 제작에 사용된 헤더파일을 우연히 구해서
살펴보니까 거기서 만들어놓은 헤더파일이 데이터도 잘 정리되어 있고 해서 그 헤더파일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 데이터구조를 그대로 쓸 경우에 말이죠.
(구현 코드는 제가 짜고 말이죠)
이 경우에는 저작권에 영향을 받을 지 알고 싶습니다.
Forums:
헤더 파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헤더
헤더 파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더 파일의 내용을 복사해서 쓰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건 어떤 목적이건 '파일'자체는 일단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다른 예지만,
글꼴은 저작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글꼴 '파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에서도 글꼴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글꼴 '파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결하고 있었습니다.
글꼴 파일은 글꼴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파일이지, 글꼴이 아니기 때문인 이유도 있고, 글꼴 파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글꼴을 표현하기 위한 '명령어'로 봐서 일종의 '프로그램'으로까지 해석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구현한 코드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거지만,
헤더 파일을 그대로 쓴다면 그 헤더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헤더 파일 내용 일부를 가져다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PS) 그렇다고 해도, 일부 구조체의 내용이 같다는 걸 소스를 보기 전에는 알 수 없고, 설혹 알아낸다 하더라도 일부의 코드 - 그것도 구조체 소스 - 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좀 난감한 일이겠죠.
위에 끄적인 건 그저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저 양심에 따를 수 밖에...... :twisted:
음.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혹시라도 그쪽에서 구조체가 같거나 비슷
음.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그쪽에서 구조체가 같거나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소스가 유출/도용이 되었다고 그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재판까지 가게되면 매우 골치아프죠.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매우 길고 힘들기때문에 가능하면 그럴 일 자체를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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