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뉴스 무단전재 금지"

lacovnk의 이미지

링크 1. 인터넷 신문뉴스 무단전재 금지 http://www.khan.co.kr/kh_news/art_view.html?artid=200503011806381&code=990401

링크 2.. [연재] 온신협 저작권 규정(안)의 문제점 http://readme.or.kr/blog/archives/0004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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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사 무단전재는 물론 기사 제목과 본문 일부를 게재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했다. 이는 현행 저작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어머나, 일부를 게재해버렸군요! 맙소사..

온라인신문협회( http://www.kona.or.kr )의 자료실에 세미나 자료가 있습니다.

언뜻 쭉 읽어보고 일단 정리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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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도 저작권이 존재한다 ("경미"하더라도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이다) 명백한 사실을 전달하는 시사보도 이외에, 창작자(기자)의 인적특질가 다양하므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엄연한 저작권이 있는 것이다.

뭐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왜 자꾸 억지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군요. 뉴스 댓글에 있듯이 그간 블로그의 글을 거의 그대로 퍼다 쓰면서 밑에다가 저작권 문구 박아놓는 걸 보면, 뻔뻔하다고나 할까요. (저작권은 명시하지 않아도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국의 사례까지 꼼꼼하게 찾아보면서 법리적인 근거를 찾으려는 노력이 수고스럽지만, 정작 뉴스의 본질에 대한 자기논거는 부족해보입니다.
분명 뉴스에 저작권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전달이 아닌, 분명히 가치있는 기사들도 있고요. (요런것..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개탄합니다만;) 그렇지만 뉴스를 마치 개인의 창작물처럼 간주하는 것은 뉴스가 가지는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쓰기는 잘 모르겠고...

저작권 침해때문에 뉴스 컨텐츠 유통시장 자체가 왜곡된다.. 라는 말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뭐 사실이 그렇다 해도, 어째 "다들 복사해가면 광고를 볼 수 없으니까 보면 안돼"라는 말을 잘 포장해놓은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뉴스 컨텐츠에 저작권을 철저하게 행사하고 싶고 그럴 자신이 있으면 기사 하나 하나에 가격을 매겨서 제공을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 실제로 그런 식으로 "기사를 파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식으로 하면 도리에 어긋나니 못하겠다.. 말을 한다면, 그럼 왜 일부 전재는 안되느냐하고 묻지요. 복사나 위변조때문에 그런다, 하면 그걸 만들 기술적 기반이 없는 한 법으로 강제하면 뭐가 해결이 되냐고 묻고 싶고요. (이건 mp3쪽에도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반응입니다만..)

만약에.. 무지막지한 기능이 있다고 칩시다. 웹페이지에 뉴스를 삽입할 경우, 어떤 object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 경우 object는 original source에서 다운 받아서 보여주게 되며, 출처가 명시되며, 전체를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위,변조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거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뉴스의 무단 복제 보다는, 뉴스의 위변조에 대해 엄격해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만... (왜 그런지는 모르지요 ㅎ)

길게 주저리 썼습니다만.. (과연 다 읽어본 분이?; )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저 신문 기사에 대하여..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미지 무단 도용 문제에 이어 이제 곧 뉴스도 무단도용문제가 불거져 나오겠군요.

혹시라도 뉴스 무단도용했다고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오면 덜덜덜 하지 마시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십시오.

http://copyright.or.kr/copy/index.asp

재판비용 걱정 없이 아주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더군요.

뉴스뿐만 아니라 모든 저작권관련 분쟁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아빠곰의 이미지

대체, 저녁에 다음뉴스에서 본 글을 다음날 아침신문에서 똑같이 보고있는데

무슨 저작권이 있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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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발발다빠따반반나다발딸발발다빠따따맣밤밤따받따발발다따밝다발발다빠따따밤반다빠따다맣밥발
발다따밥다발발다따박다발발다빠따따밞밭밭다따다맣아희

warpdory의 이미지

아빠곰 wrote:
대체, 저녁에 다음뉴스에서 본 글을 다음날 아침신문에서 똑같이 보고있는데

무슨 저작권이 있다는건지...

보통 네이버, 다음, 야후 등의 인터넷 매체들은 통신사(티비, 신문, 등등...)와 계약해서 기사를 받아서 개제하는 거지요. 미디어 다음이나 네이버 뉴스 등에서 뉴스를 보면서 기사 처음 부분이나 끝 부분을 보면 통신사와 기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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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pynoos의 이미지

기사에 대한 저작권(Copyright) 혹은 배포권(?)은 당연히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도
http://bbs.kldp.org/viewtopic.php?t=32377
에서 권고하듯이 글 전체보다는 일부를 게제하고 URL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들이 RSS만이라도 잘되면 아무 문제 없는데 말이죠..

gang의 이미지

pynoos wrote:
글 전체보다는 일부를 게제하고 URL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신문기사 wrote:
기사 제목과 본문 일부를 게재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했다

라고 한다면, 일부를 게재하는 것조차 위반이 되는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인터넷도 사람사는 세상인데, 왜 이리 각박해져 가는지.. 쯔쯔..

cjh의 이미지

다음부터는 제목(이것도 안되요?)과 URL만 제시해야 겠군요.
제목도 전제 못하면 그냥 "말할 수 없는 뉴스가 떴습니다. http://... 가서 읽으세요"라고만 해야 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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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

hey의 이미지

요약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

요즘은 선정적인 제목이 많아서 제목과 내용이 틀린 경우가 많잖아요.
요약과 링크 정도를 실으면 좋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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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the F/OSS be with you..


gang의 이미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의 내용 중에,

Quote:
이용자는 한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제목과 함께 기사의 전부를 표시하는 것은 ‘복제’로 금지됩니다)으로 직접링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하나의 기사에 대하여 내용 일부를 인용하고 링크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둘 이상의 기사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군요.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이란 것이 협회(KONA)의 회원사가 자신의 저작권을 어떻게 행사할 지를 공표한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이 협회 회원사들은 국민일보, 동아닷컴, 디지틀조선일보, 매경인터넷, 미디어칸, 세계닷컴, 전자신문인터넷, 조인스닷컴, 한겨레플러스, 한경닷컴, 한국아이닷컴 입니다.

voider의 이미지

그럼 구글 뉴스는 어케 되는 건가요?

-- 아쉬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