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들의 친일댓가 찾기.
글쓴이: ByB / 작성시간: 수, 2005/02/23 - 9:42오전
그 조상에 그 후손인지..
우리나라가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하여 아무리 힘을 쓰고 있지 않기로,
그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감히 이땅에 살면서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어이가 없기에 여기에 한자 적어 봅니다.
손병희를 비롯한 몇몇 친일파의 후손들이 그 친일의 댓가로 받은 땅을 되찾기 위해 건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를 하여 그 땅을 자기네 것으로 환수 받았다고 합니다.
어제는 친일의 대부인 "이완용"의 후손이 그러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약 30억원에 달하는 땅의 소유권을 인정 받았다고 하는군요.
도대체, 그 친일로 인해 받은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과 같은 하늘 아래에 살면서, 떳떳이 얼굴을 들고 그런 소송을 낼 수가 있는지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현 국회의원 161명이 친일 댓가 재산에 대한 국가 환수를 위한 법을 발의할 것이라는 소식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중 하나 이겠지만, 그나마 할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법이 이미 승소한 친일 후손들의 재산까지 돌려 받아 낼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 아닐수 없네요. :evil:
Forums:
그런데 대법관인가 인사청문회 할때 해당 대상자가 그러는데친일재산
그런데 대법관인가 인사청문회 할때 해당 대상자가 그러는데
친일재산환수법인가요? 그런게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군요..
그런법 나오면 보나마나 헌재로 갈텐데. 어떻게 될지 벌써
궁금해지는군요.
Re: 친일파 후손들의 친일댓가 찾기.
믿을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국회의원 된 개들 조상중에 대다수가 일본놈 개인줄로 아는데..
아마도 절대 통과될리 없습니다.
된다고 해도 언제나 그렇듯 빠져나갈 구멍이 더 클겁니다.
고작 블로킹 하나, 고작 25점 중에 1점, 고작 부활동
"만약 그 순간이 온다면 그때가 네가 배구에 빠지는 순간이야"
[quote="jw0717"]그런데 대법관인가 인사청문회 할때 해당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누구를 위한 헌법인지...
몇 년 전만 해도 이런거 보면 발끈하고 흥분하고 그랬는데
나이를 더 먹으니 체념하게 됩니다
이완용 후손이 30억을 먹던 3천억을 먹던...
개념없는 초딩들은 좋은 말로 할때 DC나 웃대가서 놀아라. 응?
이런거 보면 옛날 사람들이 오히려 깔끔했던 것같습니다.역모가 실패하면
이런거 보면 옛날 사람들이 오히려 깔끔했던 것같습니다.
역모가 실패하면 삼족(구족?)을 멸해버렸으니, 후손들 문제는 신경 안써도 됐겠지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권을 바꾸려고 역모를 꾀한 사람들은 대부분 나름의 대의명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외세에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은 역모와는 차원이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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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국회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상당수가 쪽바리 팬인걸로 아는데.그러니
국회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상당수가 쪽바리 팬인걸로 아는데.
그러니 저런 판결이 나오지.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글쎄요..후손이 땅찾기하는대 조상이 친일이고 반친일이고가 무슨 소
글쎄요..
후손이 땅찾기하는대 조상이 친일이고 반친일이고가 무슨 소용 있겠숩니까?
그냥.. 50년동안의 세금이랑.
증여세랑 받아내면 되겠네요.
흠.. 50년동안 세금 안 냈으니.. 당연히 연체가산금도 붙어야겠죠.
증여서 40%랑 50년동안의 세금이랑하면 이익이지 않을까요. :twisted:
[quote="OoOoOo"]글쎄요..후손이 땅찾기하는대 조상이
국가에서 청구서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연체금은 징수 못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겠죠?
그사람들이 모든것을 알아보고 이익이니까 돈 들여 소송하는 거죠.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