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이 있어야 하는건 아닌지.... ㅡㅡ;
아래 글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이노무 사회가 선량하고 조용히 즐기며 살고자하는 서민들의 등을 쳐먹으려고 작정한듯한 인상을주게 되네요..... ㅡㅡ;
법이란걸 만들면서 애매모호하고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입에걸면 입걸이가 되듯 만들어버린 법을 가지고 입씨름하고 그걸 몰라 뒷통수 맞듯 멍청하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단지 무지하기때문에 그랬다..... 이것이 서민의 잘못은 아닐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제 방법이 없진 않을진데 법은 법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악용하는 사람의 손을들어주는것을 보노라면 정말 이가갈리고 씹어먹어도 시원치않는 기분을 새삼 느끼게 하네요.....
악용에 소지가 있어 뭉뚱그려 적용한다고 생각을 해봐도 법에 대해 무지한 저로선 정말 이해가 안되고 그렇다면 그렇게 악용의 소지가 있다면 정말 몰라서 어쩔수없이 당하는 서민을 구제해주는 법은 없는건지 그런것은 정말 얼마나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문 , 인터넷 기사 등등에서 보는 내용들이 그들의 내용이지만 나자신이라고 해서 그런 상황이 다가오지 않을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흠........ 정확한 답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 이 한구절로 말도 안되는 과태료에 벌금에 ........ 애매모호한 말들로 악용하고자하면 당신 잘못했어하며 칼안든 법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을 가진 범죄자가 나오기도 하니... 정말 어처구니 없고 어이가 없어집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저라고 밑에분과 같은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경우는 없을테니까요....
결론,
법이라합은 보호해야할대상이 있다면 그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수있는 방편을 마련해주는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단지 이렇게 저렇게 적용하면 말한마디 토씨하나에 적용되어버리는 불분명한 법때문에 멋모르고 당하는 서민( 저포함!! )이 나와선 안되는거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작권법 정말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말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뒤통수 맞을수있는 상황이 현재 우리 주위엔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명확하고 논리적인 법개정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닌지 여기 출입하는 분들의견을 듣고 싶어요......
말이 쓸데없이 왔다갔다.... 오락가락 춤을 추었네요..... 좀 정리를 잘못하는 타입이라.... ^^;
토론쪽으로 올릴까하다가 기존글도 있고해서 여기 게시해봅니다..... ^^
법이 쉬우면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의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겁니다.
법이 쉬우면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의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겁니다.
법을 위한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시비를 가리기 쉬워지기 때문이죠.
법은 법조계 사람들이 지배하며 먹고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그들만의 언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법은 최소한입니다. (공공의적2 버전)저작권법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법은 최소한입니다. (공공의적2 버전)
저작권법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쓴 곡을 자유롭게 풀었다 싶은데, 엉뚱하게 저작권협회가 돈을 처먹게 만드는 엉뚱한 법이죠.
8)
제 생각에는 법개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이 먼
제 생각에는 법개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이 먼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우리나라사람들은 상당히 유물론자들 이리고 할까 물신주의들이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 물질적인 것을 우선시 한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 조금 비싸다 싶으면(그 맛에 상관없이) '이거 원가가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비싸게 받아먹어.' 이러죠. 터무니 없이 비싸게 받는 식당도 문제가 되지만, 밥값은 원가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주인의 손맛도 있고, 그 맛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도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캔받은 만화책 다운 받아 보면서 이러죠.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말도 안되는 소리죠. 매주 영챔프를 사서 보는데, 매번 만화가들이 신세한탄으로 쓰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캔받은 만화책 보지 말자.. 이러는 거죠.
밑에 어느 분 얘기에서도 나온 거지만, 그 사진작가가 그렇게 저작권 고발/고소 해서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출처확인 안하고 마구 돌려쓴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검색엔진에서 검색했을지라도 일단 내가 찍은 게 아니라면 누군가에게 저작권이 있는 거지요. 굳이 탓하자면 검색엔진의 강력한 기능이 원망스러운 거고요.
이번에 강화되어 발표된 음악쪽 저작권법도 사실 제가 보기엔 이제서야 어느정도 제대로 굴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패러디 등에서 나온 건 말도 안되는 것을 우기는 게 많습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거인을 돕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결국은 '몰랐어' 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물론, 알고 한 것과 모르고 한 것은 형량이나 처벌 수위나 합의금 등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법을 어긴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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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quote="warpdory"]밑에 어느 분 얘기에서도 나온 거지만
맞습니다. 애초에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나 그것(저작권)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아보거나 배우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관행이었고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관행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위반자만 탓할수는 없습니다만, 관행이라고 해서 법을 위반한것이 합리화 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quote="앙마"][quote="warpdory"]밑에 어느 분
흠.... 위법행위를 한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자거나 몰랐어란 한마디로 모든 죄를사하여 주자는것은 아닙니다.
단지 , 현재와 같이 관행으로 이어져왔던 현실에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법을 아는 돈좀 있는 사람들은 더욱 돈없고 생활에 바빠 몰랐던 법이란것에 뒤통수 맞아버리는 현상황에서 보다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제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적었습니다.
법이란것 잘못써먹으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생활에 미쳐사는 사람들 죽음의 끝자락까지 밀어넣을수있는게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법을 몰랐기때문에 그랬기때문인거야..... 당신도 법이란걸 배워둬..... 이럴순없는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들도 알수있는 범위를 지정해주고난후에 알수있는 부분을 이렇게라도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겼으니 당신은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는거야 라고 할수있어야 진정한 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이란건 위의 님이 말씀하셨듯 법을 알아보려하는 노력이 없었다는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법을 알리고 법의 적용을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것이 아닌가합니다.
자신들만의 특권을 위해 알리지 않고 그 허점을 이용해 이미 빠져버린 허리 가루로 만들어서 그위에선다면 그것은 약육강식도 그무엇도 아닌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법이란것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회란 법이란 일반인이 생각할수있는 범위 일반인이 행동할수있는 범위 일반인이 행할수있는 범위에서 재정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이 없고 서민이 없다면 그곳은 이미 사회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관습법에 따라서 ... ... [/b](이번엔 관습법이 적용 안되나
관습법에 따라서 ... ... (이번엔 관습법이 적용 안되나 보네요?)
정말 이번 일보면 한심합니다.
학교에서 배운데로 본다면 법을 선포하기 전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국민들이 그 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을 알려주는걸로 배웠습니다.
아무리 법을 '몰라서 그랬다' 이런 말로 넘어갈 수는 없지만
그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법들에 한해서 그래야 합니다.
새로 제정되거나 수정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긴 시간을 두고서
홍보아닌 홍보를 해야합니다.
국민의 절반도 저작권이 어떻게 문제가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작권을 들이민다는건 국민에게 삥!!!!!!!!!!뜯는 행위입니다.
법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있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때마다 다수가 불행해야 하는거지요?
아~ 계속 이쪽 기사만 보게되니 흥분해서 글을 썼습니다.
"빈손으로 사랑하려는 자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하다."
[quote="aindark"]당신이 법을 몰랐기때문에 그랬기때문인거
현실적으로 모든 법을 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관보를 찾아 보든지, 법제처에서 알아보든지 해야지요. 1년에 만들어지는 법이 작게는 수백건에서 많을 땐 수천건이고, 또 개정되고 폐기되는 법도 그만큼 됩니다. 언론등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그중 덩치 큰 법들이지요. 자기에게 필요한 법을 알아보려면 자기가 알아보든가 아니면 돈을 들여서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하려고 법공부를 한 사람들이지요.
그동안 저작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열심히 알게 되겠지요. 사실, 저런 공부는 초/중/고등학교때 학교에서 어느정도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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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놀아보자.
[quote="clublaw"]정말 이번 일보면 한심합니다.학교에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것이 없습니다. 전송권 같은 부분이 이번에 변하기는 했습니다만... 큰 골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는데 인터넷에 실린 사진을 무단으로 퍼가는건 애초부터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네티즌들이 인터넷 초기부터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으니까(법 위반했다고 고소가 들어오지 않음) 크게 신경쓰지 않은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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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quote="앙마"][quote="clublaw"]정말 이번 일보면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q에 있는 PIC라는 이미지 파일을 A소유의 계정에 저장하지 않고 url만 올려뒀거나 태그를 사용해서 자신의 HP에 올려두었다면 그것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위배된다면 언제부터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까?
인터넷 초기라고 함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았을때 법이 언제나 시대의 흐름보다 늦었으며 앞으로도 늦을것이며 그것이 정상입니다.
무단으로 남의것을 게재하는건 물론 위반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고문구도 없는 것에도 저작권을 적용한다면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Net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적용될려면
Net이 활성화 되고 난후 법 개정이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었다고 봅니다.(설마 알파넷때부터 저작권이 적용되지는 않았겠지요.)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것이 없다고 하셨지만
그 작은 변화에 대한 파장은 어마어마 합니다.
Internet이라는 바다에서는 좀더 자유로운 항해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빈손으로 사랑하려는 자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하다."
자자...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시구요. 무섭잖아여... ㅡㅡ[qu
자자...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시구요. 무섭잖아여... ㅡㅡ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정확한 정설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죄일수도 유죄일수도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떠한 허락조건이 있지 않은한... 예를 들어 "맘대로 써도 좋다" 이런 문구가 있지 않는 한 남의 것을 가져갈때는 주인(혹은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법의 취지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이러한 취지는 저작권법이 재정될 당시부터 있어온 원칙일테구요. 이 원칙은 인터넷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적용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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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약간 어폐가 있을수있는 말 한마디 적어보렵니다.저작권이란것 왜 자
약간 어폐가 있을수있는 말 한마디 적어보렵니다.
저작권이란것 왜 자꾸 지적하는지를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작권법이라나것 알고보면 기타 다른법들과 마찬가지로 명확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명확성을 구분짓지 못하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애매모호한 말로 뭉뚱그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법이란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이이 대상이고 일반인이 지켜야 한다면 일반인이 알수있어야 한다는것 그리고 그명확성이 보다 확실해야 한다는겁니다.
이번 음악과 관련된 법에선 어느정도 과하다 싶을정도의 과도한 제한사항이 걸려있는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위에 님들이 말씀하듯 특별함이 없다면 모든것은 저작권법에 걸릴수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것도 있죠.... 이게 법의 맹점입니다.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걸면 귀걸이가 되는 상황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것입니다.
최소한 저작권이라면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하는 것이라면 법이 그것을 지켜주고자한다면 명확해야 하며 누구나 알수있게 명시가 되야 한다는것입니다.
소유권자가 명확하며 그 물질적 혹은 그 이외의 특징에 그 권리를 보호받아야한다는 권리적 가치가 분명해야 한다는겁니다.
어떤님이 어떠한 말로 반박할지 상상은 갑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최소한 법으로서 그 권리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만큼의 정확한 증거와 이유등이 있고 그권리를 행하고자하는 노력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권리행사의 노력없이 권리를 가지고자 하는것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생각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법을 이용한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이전에 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는 이미 있었어야 한다는게 법으로서의 절차가 아닌가 합니다.
법이란 정확한 증거와 명확한 절차 그리고 그만한 권리이행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하지만 법이란 일반인을 위해 만들었으며 국민을 위한 법인 만큼 국민에게 제대로 알고 그 사유가 타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것인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법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상식이란 선상에선 필요한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uote="앙마"]자자...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시구요. 무섭잖아여.
읔~ 죄송합니다. 무섭게 보여서 -_-;;;;
제가 봐도 좀 그렇네요.(제 글이)
말주변이 없어서 제 의견을 제대로 전달 못하다보니...;;;
그리고 저 질문은 정말 몰라서 물어본것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앙마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가져 가는것'의 명확한 기준이 그동안 없었던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번에 법 개정하신분들이 이런 Internet의 문화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빈손으로 사랑하려는 자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하다."
위에도 썼었는데...저는 저작권법을 별로 특별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위에도 썼었는데...
저는 저작권법을 별로 특별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반적인 형법이나 그런 것과 같이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길가다가 자동차가 한대 있다 치고, 그 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데, 나는 차가 없고, 차를 몰고 싶다. 근데, 마침, 열쇠 꽂힌 차가 있다. 오 . .나이스 하면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절도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다보니 괜찮은 사진이 있습니다. 로그인 안해도 되고, 별다른 일 없이 그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가끔 막아놓는 사이트도 있습니다만, 뭐 하면 그냥 스크린 캡쳐해서 gimp 등에서 필요없는 부분 따내고 약간 편집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자기 훔페이지나 자기 하드에 저장해 놓고 씁니다.
이 둘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는 자동차라는 물질적인 형체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림 파일이라는 어떤 무형적인 자료라는 것 정도가 다른 거지요.
물론, 제가 차를 훔쳐갔다면, 나중에 재판 받을 때 차주인에게도 열쇠 꽂아놓고 아무데나 세워두었으니 책임 얼마.. 이런 식으로 책임을 돌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를 훔쳐간 저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 인터넷의 무형의 자료들도 같습니다.
주변에서 논문 하나 찾아서 보세요. 그 뒤에 보면 주렁주렁 reference 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그게 말 그대로 참고 자료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뭔 그래프 하나, 그림 하나 인용하고 붙여둔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귀찮게 왜 reference 를 붙일까요 ? 출처를 밝히는 겁니다.
물론, 세상 모두가 논문 쓰듯이 돌아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길가에 열쇠 꽂힌 차가 있다고 해서 훔쳐가도 된다.. 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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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quote="warpdory"] [/quote]위에도 썼었는데...
위에도 썼었는데...
저는 저작권법을 별로 특별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반적인 형법이나 그런 것과 같이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길가다가 자동차가 한대 있다 치고, 그 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데, 나는 차가 없고, 차를 몰고 싶다. 근데, 마침, 열쇠 꽂힌 차가 있다. 오 . .나이스 하면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절도행위입니다.
차량을 소유한다는것은 명확한 권리자가 있는것입니다. 그것이 버려졌다고 하더라도 권리자는 존재합니다. 더불어 그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실수로 차에 키를 놓고 내렸다고는 하나 그이전까지 행해왔던 소유자의 소유의 권리이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한번의 실수로 그 권리이행자체가 소멸하는것은 아니니까요 이건 법에서도 보호해주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진의 도용.... 이것도 같습니다. 위의 차량에서 말한 논리와 같습니다. 그 사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 있습니다. 이들중 대부분은 그 이미지에 대해 권리이행을 위해 자신의 이미지라는것을 표현하기위한 수단을 보이는경우도 혹은 없는경우도 있습니다.
법의 맹점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법으로 보호를 해야한다는것인데 법의 보호는 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권리 이행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이에게 그 권리이행의 사유를 보다더 강하게 부여해야하며 그 권리이행의 사유를 표현하지 않는이에 대하여서는 그 권리이행을 위해 지켜야할것을 알려야 한다는것입니다.
마지막 레퍼런스 다른이의 말이나 글을 인용한다는것 이것은 내것이 아니다라는것을 밝히는것은 이것은 인용했으며 이부분은 제의견이며 이부분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인용을 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자 정리 저작권이라고 해서 모든 저작권이 모두 보호 받을수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위에 님들처럼 모든 자료 모든 게시물에 대해 보호를 해준다면 이건 오히려 저작권이라는 법이 악용되고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것이 되려 보호받지 못할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즉 , 저작권법이라는 법으로서 그 권리와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를 받기위해선 그만한 가치가 증명이 되야하며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만한 창조물과 창작자 그리고 보호하는 기관혹은 단체가 존재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것이 잘못돼었나요????? ^^;
차키가 그냥 꽂혀 있는데, 그게 누구차인지 어찌 알 수 있ㅤㄱㅖㅆ습니까
차키가 그냥 꽂혀 있는데, 그게 누구차인지 어찌 알 수 있ㅤㄱㅖㅆ습니까 ? 차에다가 크게 자기 이름 써놓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키를 꽂아놓고 자리를 떴다는 것이 차를 가져가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냥 차를 버린 것일 수도 있고, 잠깐 음료수 하나 사러 길옆의 편의점에 들어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동네에 프라이드 한대는 제가 이사올때부터 열쇠 꽂힌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주워갑니다. 한 2년쯤 있다가 올 초에 겨우 시청인지 동사무소인지에서 치워가더군요.
인터넷 등에서 떠 다니는 사진이라고 해서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찍지 않은 거라면 분명히 누군가가 찍은 것입니다. 그 사진을 자기가 사용하고 싶다면 (상업적이든, 자기 홈페이지 바탕화면이든, 그냥 딴 용도든...) 원저작자를 찾아서 승락을 받았어야 하는 거지요. 그게 아니면 공탁을 걸어놓고 쓰든지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든 없든 그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관이나 단체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가 없다고 해서, 그리고 어떤 가치가 없다고 해서 저작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얘기를 한 것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것을 내것인양 쓰는 게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진도 그렇고, mp3 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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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아~~ 그리고 하나더 법의 공표와 알림.... 이거 중요한데요.법을
아~~ 그리고 하나더 법의 공표와 알림.... 이거 중요한데요.
법을 재정하고 알리는행위 이건 해야하는것입니다.
신문이 그 역활을 하지만 모든부분을 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을 모두 모든 국민에게 알리라는것이 아닙니다.
새로 재정되고 변경되어진 법은 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그것을 보다 접하기 쉽게 보여져야 한다는것입니다.
과거 밀실정치처럼 숙덕 숙덕 만들어서 숙덕 숙덕 뿌려두고 난 뿌렸어.... 너희들이 보려고 안한것 뿐이지.... 라는건 현사회에선 통용되선 안된다고 봅니다.
도덕과 원칙을 제 일선에서 지켜야 하는것이 그것을 가장먼저 어긴다는건 분명 문제가 있으며 말도 안되는 행위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아닌가요??
법이란건 재차 말씀드리지만 국민이 지켜야 하는것이며 국민이 알아야 하는것이지 그걸 악용해 보다 많은것을 아는 사람이 보다 적게 아는사람을 이용하게 하기위해 만드는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악법도 법이라곤하나 고쳐져야하며 고쳐야할 악법이라면 고치고 바꿔서 보다 국민을 더 많이 보호할수있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 국민을 우롱해서야 되겠습니까?
머 말하고 보니 .... 좀 말이 이상하네요........ 에이..... 할말이 있는데 고마하렵니다..... 열내면 않좋은거자나요..... ㅋㅋㅋ ^^;
[quote]즉 , 저작권법이라는 법으로서 그 권리와 가치를 인정받고
많이들 혼동하시는 부분인데... 인용된 내용은 특허에 해당하는 것이지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는 특허법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 보호하에 있습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quote="앙마"][quote]즉 , 저작권법이라는 법으로서 그
흠.... 그렇다면 조금 정확한 판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하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례까지 찾아보게 될줄 몰랐습니다....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인용]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참조). 그리고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참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인용 ]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가리키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아이디어 등을 말·문자·음(音)·색(色)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나 그 기초 이론 등은 설사 독창성·신규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저작물과 구분될 정도로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역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저작권법 제98조 제1호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 여부도 어디까지나 저작물의 표현 형식에 해당하고 또 창작성이 있는 부분만을 대비하여 볼 때 상호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어서(대법원 1997. 9. 29.자 97마330 결정 참조),원칙적으로 표현 내용이 되는 아이디어나 그 기초 이론 등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하여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이를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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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진 판결문 인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저작권 2조 내용입니다.......
한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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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12, 2003.5.27>
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 :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4. 실연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실연자 :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음반 :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맨처음 고정한 자를 말한다
8. 방송 :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9.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9의2. 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영상저작물 :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1. 영상제작자 :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11의2. 응용미술저작물 :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등을 포함한다.
12. 컴퓨터프로그램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연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12의2. 편집물 :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2의3. 편집저작물 :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2의4. 데이터베이스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12의5.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13. 공동저작물 : 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14. 복제 :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악보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15. 배포 :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6. 발행 :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17. 공표 :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8. 저작권신탁관리업 : 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그 이용권을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19. 저작권대리중개업 : 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의 이용에 관한 대리(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0. 기술적 보호조치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21. 권리관리정보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제4장의2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자·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22.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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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말씀하신 저작권의 목적을 표현하는 저작권 1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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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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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저작권을 가지기 위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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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저작자등의 추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개정 2000.1.12>
1.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이하 "실명"이라 한다)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송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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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은 문제의 이행표현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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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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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또한 문제소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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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등에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제32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작품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방된 장소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작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촉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촉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개정 2000.1.12>
나머지 법률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글이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판례의 요지는 저작권을 인정 받으려면 고유성,
↑
그렇군요. 한마디로 판례의 요지는 저작권을 인정 받으려면 고유성,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 같군요. 제가 잘 못 알고 있었군요.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특허부분이 좀 이상해 이부분도 법문을 인용합니다.특허법 1조 입니다.
특허부분이 좀 이상해 이부분도 법문을 인용합니다.
특허법 1조 입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quote="aindark"]특허부분이 좀 이상해 이부분도 법문을 인용
별로 이상할 것 없습니다.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맞습니다.
가끔 특허가 독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특허를 통해서 기술 교류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서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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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인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에서 표현하는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인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에서 표현하는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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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출처의 명시)
①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5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절 각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위에서 말하는 24조 26조 29조 31조 의 내용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29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1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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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혹시나 알고 계세요.... 신문 방송이란게 거품이 심하고 자극적인부분 즉 특종을 위해 기사화를 위해 중요한 부분을 탈색하고 변형하여 원내용과 거리가 있는 부분을 기사화 하는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간혹 저작권으로 인해 법정에 선다는 기사를 보게 되지만 그 실내용은 저작권에선 벗어난 다른 위법행위로 기소하는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래님의 글에서 보이듯 고소한이가 작가등록이 되어있고 그가 표현한 사진 이미지의 가치가 인정될수있는 범위라면 아래님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계속 언급하듯 몰랐다로 면죄부를 받을순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작가는 그 저작권으로서의 법률적 보호를 받고자 했다면 위법대상자가 게시하던 시점에 이미 그 저작권의 보호받을수있는 부분을 충분히 표현했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지는거죠......
법으로서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그만큼의 노력이 있어야 보호가 가능하다가 제 논리입니다.
쓸데없이 썰이 길었네요.... 아래님이 같은 경우가 저 혹은 제 주위 누군가가 받을수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씹어먹고 갈아먹어버리지 않으면 분이 안풀릴겁니다.
악질이에요.... ㅡㅡ;
그런데...법전과 판결문 인용은 괜찮은걸까요?아~ 정말 저작권
그런데...
법전과 판결문 인용은 괜찮은걸까요?
아~ 정말 저작권 운운하기전에 제대로된 기준을 제대로 가르쳐 줬으면 합니다.
망할 XXX의원들 ㅠ.ㅠ
"빈손으로 사랑하려는 자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하다."
[quote="앙마"][quote]즉 , 저작권법이라는 법으로서 그
죄송.... ^^; 자꾸 딴지를 걸려는건 아닌데.... ^^;
이부분에서 언급하신 특허라는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말씀드린겁니다....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입니다.... ^^; 법전과 판결인용은 당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입니다.... ^^;
법전과 판결인용은 당근 가능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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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2000.1.12>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6.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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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계속 법문을 올리게 되네요......... 고마할려구 했는데..... ^^;
좀 잘못알고 계신것 혹은 아셔야 할것등이 있는거 같아 조금더 올려보겠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이렇게 올리는 전 정말 아는것이 전무한 사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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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장에서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본조신설 2003.5.27]
제77조의2 (복제·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의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단을 요구하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정당한 권리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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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범위를 표현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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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1994.1.7, 2000.1.12, 2003.5.27>
1. 수입시에 대한민국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②정당한 권리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신설 2003.5.27>
③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5.27>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④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제100조 (출처명시위반의 죄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0.1.12>
1.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34조(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전문개정 19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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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본 저작권 이외의 부분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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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재산권의 개념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표지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정신적재화인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내지는 무형의 무체재산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한다. 지적재산권은 문학적·미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산업적·영업적 재산권인 산업재산권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반도체 칩과 같이 특허와 저작권의 중간의 영역에 위치하는 신지적재산권 등이 등장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산업·예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와 이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설립조약에서도 지적재산권을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으로보아 지적재산권을 과거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이외에도 저작인접권, 과학적 소유권, 반도체칩 보호권, Know-How에 대한 권리,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제권리·이익 등을 총칭하는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3. 신지적재산권
최근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전통적인 지적소유권의 분류기준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중 어느 하나의 유형에 포함시킬 수 없으나 산업상 중요성을 가지고 보호해야할 가치가 잇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반도체칩, 유전공학과 생명공학의 응용물과 같은 첨단산업재산권과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와 같은 정보산업재산권, Know-How와 같은 영업상 비밀을 포함하는 영업재산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신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고 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첨단산업재산권과 정보산업재산권, 신저작권 등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하고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의 발전방향의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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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님의 상황이 저에게 닥쳤다면 저라면 이런부분을 들춰내어 맞소송이라도 걸어보겠다 싶은 부분은 있습니다. 머 정확한 내용이나 진행을 모르기때문에 그냥 추정일 뿐이구요...... 그런 부분은 언급을 안해야할거 같습니다.
단지, 아래 님의 글을 보면 그냥 당해선 절대 분이 안풀리고 또한 실력있는 변호사라면 되려 맞소송도 가능할수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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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가 전에 어이없게 당해 과태로 납부를 안하는게 있어 적어봅니다.
참고로 제가 전에 어이없게 당해 과태로 납부를 안하는게 있어 적어봅니다.
해당지역은 주차 위반 혹은 소방법위반 등의 위법으로 인해 주정차관리가 되어지지 않는 지역으로 주차의 허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알고있던곳입니다.
그래서 위에서와 같이 법문 인용과 판결인용등으로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청 답변이 먼지 아세요?????? ㅡㅡ;
이것들이 어이없게도 어느곳에도 표현되지 않았으며 공표하지도 않은 아니 공표는 했겠죠.... 공무원인데..... ㅡㅡ;
주내용은 주정차 단속 지역이라는것....
세번인가 두번인가 이의 제기했었는데 처음 이의 제기땐 도로 교통법으로 대응했고 답변이 주차장관리법이길래 그에 대한 반박문을 올렸더니 나중엔 법률적근거가 없어 단속하기어려운부분에 대해 대통령령에 의해 시행한다였습니다.
그 딱한줄로 모든것을 마무리하고 과태료지불해... 하더군요....
어이가없어서 따지려고 전화통 붙들었드랬습니다.
이 사람들........ 당황시러워서..... 그냥 사무적인 대답으로 일관 딱 몇마디하곤 끊더군요...... 나참......
즉 법이란게 우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적용하고자 하면 어이없게 모르면 모르는대로 어이없는 글 한줄로 뒤통수 맞아버립니다. ㅡㅡ;
그러니 말빨쎈 변호사가 먹고 사는가봅니다.
그사람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똑똑한지는 알겠지만 결국 제눈에 보이는것은 그냥 진짜 대단한 잔머리와 말빨 임기응변이라는것이더군요......
글한줄의 해석으로 형세 역전하고 말한마디로 뒤집어 꼬아버리고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좀 비꼬았나요????? 암튼 제눈엔 그렇게 보이더군요..... ㅡㅡ;
법개정이 쉽지 않다면, 법적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법개정이 쉽지 않다면, 법적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http://en.openweekend.cz/Theora_demos/
http://justincone.com/main.html
http://creativecommons.org/getcontent/features/movingimagecontest
저기서 Building on the Past를 받아 보세요. Ogg Theora로도 있습니다.
라이센스는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1.0/ 작가는 Justin Cone입니다. (이 이하도 같은 라이센스를 따릅니다.)
Creativity always builds on the past.
But sometimes, the law can get in the way.
Copyright law restricts your access to the past, and restricts other people's access to your work.
But what if we could take the law into our own hands?
What if we could make our own rules?
Well, with a (CC) Creative Commons license, you can!
(CC) Creative Commons let's you build a custom license with as many (or as few) restrictions as _you_ want.
For example, don't want someone to use your song for commercial purposes?
No problem.
Want someone to use your movie as long as they give you credit?
You got it.
Want someone to use your poem as long as they don't change it?
Piece of cake.
It's up to you.
And it's really easy.
Just go to http://creativecommons.org/ The site will generate everything you need to license and share your creations...
Poems and stories, original music and video, photos and videos, essays and ideas..
You don't need a lawyer to understand it.
And it's free. Free.
Creativity always builds on the past.
And you're shaping the past right now.
Share now.
Shape tomorrow.
(CC) Creative Commons
[quote="aindark"]그러니 말빨쎈 변호사가 먹고 사는가봅니다.
딴소리입니다만..
제 어릴적, 어머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http://www.gnu.org/philosophy/freedom-or
http://www.gnu.org/philosophy/freedom-or-copyright.ko.html
두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