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특허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쓴이: 익명 사용자 / 작성시간: 금, 2005/01/07 - 11:24오후
안녕하십니까 ?
아직 가입이 되지 않아서 "손님"으로 글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세요.
각설하고,,,,,
"EU 특허법의 통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 즉, 도대체 어떻게 환경이 변하게 될까요 ? 어떤 세상으로 바뀌게 될까요 ?
이 막연하게 다가오는 두려움의 정체가 무얼까요 ? 쯔나미(지진해일) ??? ;;;;
도대체 기득권을 가진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꾸미는 걸까요 ?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05.01.07.
Forums:
EU특허법의 방향은 어디로 ..... ?
몇 개의 글들을 검색해 보았는데 도대체 이 법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지,
그 목적을 가늠할 수가 없군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으로 보이며, 비즈니스 특허나 SW특허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 등으로 봐서는, 그리고 경쟁이 없어지는 것 역시 "순수한 재미와
열정"을 추구하는 GNU의 Free Software철학에 오히려 유리하게 보이는데,
아닌가요 ???
그런데 맨 밑의 글을 보면, 또 특허가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라느니,
인터페이스나 포맷이용이 불허되어서, 호환가능한 SW개발이 불허되어서
대기업에 유리하다느니, SW특허가 인정 된다느니 하는 글도 보이는데,
왜 이렇게 EU 특허법에 대한 "상반된 글"이 업로드되는 건지
도대체 이 법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누구 명쾌하게 이 법에 대한 내용과 해악과 장단점을 요약해 보실 분 없을까요?
또 이런 글( http://www.coffeenix.net/doc/misc/patents_torvalds_cox.txt )도
있네요! "소프트웨어 특허법 관련하여 Linus Torvalds와 Alan Cox가 EU 의장 Pat Cox에게
보낸 공개메일e-mail"
도대체 이 EU특허법에 대해서는 갈피를 못 잡겠군요!!!
PS: "아일랜드"에는 미국의 투자가 많이 되었고, Microsoft에서도 투자를 해서 그런지
EU의 법안에 반대하는군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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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kr/news/print.html?id=200308270074
>(생략)
>법안 반대자들은 ‘컴퓨터로 수행한 창작물’이라는 조항이
>너무 애매할 뿐 아니라 SW까지 포함하고 있어 SW시장의 경쟁을
>압살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유럽의 중소 SW기업과 오픈소스 개발자들에게 치명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략)
http://hackersnews.org/data/2003/09/0903_57.html
>(생략)
>미국은 이와 유사한 법안을 7년 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법안 반대자들은 “유럽의 현실을 무시한 미국 스타일이며
>중소 SW 업체와 오픈소스 진영의 위축을 가져온다”며 반발하고
>있다.
>(생략)
http://www.hackersnews.org/data/2003/09_1/0926_51.html
>(생략)
>이 법안은 전통적 소프트웨어 제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신
>‘컴퓨터 수행 창안물(computer implemented inventions)’에만
>영향을 미친다. 법안은 ‘컴퓨터 수행 창안물’에 대해 ‘컴퓨터나
>컴퓨터 네트워크, 혹은 다른 프로그램 장치를 위해 고안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하드웨어에는 컴퓨터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텔리전스 단말기 등도 포함된다.
>(생략)
>법안은 미국과 달리 ‘원클릭’이라 불리는 온라인 쇼핑 기술에 대해
>특허화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또 논란을 빚은 알고리듬에 대해서도
>특허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창안물이 특정한 기술 분야에서 공헌하고 있으며 업계 발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안과 관련해 알린 맥카시 영국 사회당 의원은 “EC의 첫 시안 제안
>이후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 소프트웨어의 특허화에 대해 범위를 좁히는
>등 제한을 가해 왔다”고 말했다.
>(생략)
>1차 통과된 시안이 소프트웨어의 특허화에 너무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는
>EC위원회의 조나단 토드 대변인은 “통과된 수정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략)
http://webserver.yplee.co.kr/community/daily_news_print.asp?rno=3825
>
>(생략)
>EU특허법안은 미국과 달리 △순수 SW에 대한 특허화 불허 △상호연동성을 위한
>목적의 SW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불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EU SW 관련 특허법 초안은 미국에서와 달리 유럽의 업체들에게
>프로그램 개발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사 프로그램을 경쟁사 프로그램 포맷과
>인터페이스해 읽거나 쓸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한 셈이 됐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닷컴의 구매 관련, 특허 기술인 ‘원클릭’ 같은 비즈니스 방법에 대해서도
>미국과 달리 특허화하지 못하도록 해 미국측의 불만을 사고 있다.
>(생략)
>미국 정부는 EU의 이번 SW 관련 특허 초안중 3가지 조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항의 서한을 EU 의회에 보냈는데 특히 이중에서도 ‘상호연동성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는 6조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내며 이 조항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략)
>가트너의 한 관계자는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순수 SW와 비즈니스 방법이
>특허로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이같은 차이 때문에 만일 EU의 SW 관련 법안이
>정식 법으로 발효되면 미국과 EU간에 특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안이 EU 각국의 국내법에 정식으로 적용되는 오는 2005년말이 분쟁 시기가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생략)
http://kdaq.empas.com/kpart/kpart_print.html?sn=1364454
>(생략)
>이번 표결은 그동안 비용을 들여 값비싼 특허 소송을 제기했거나 그런 소송을 방어할 여력이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또는 중소기업, 더 나아가 유럽의 일반 시민에게까지 암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생략)
>반면, 소프트웨어 특허를 이용하거나 소송을 무기로 중소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려는 대기업과
>심지어 경쟁자가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조차 막으려는 대기업에게는 이번 결정은
>커다란 승리로 남을 것이다.
>(생략)
>원클릭 특허,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 특허, 현재 소버린이 보유하고 최근 아마존을 역습하였던
>오픈마켓의 '장바구니' 특허 등이 이제 이번 특허법안으로 유럽에서도 특허의 대상으로 간주될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특허들은 마치 동네가게까지 특허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 18일 표결결과는 유럽의회가 제안한 거의 모든 제한규정이 삭제돼 이러한 대기업들의 노력이
>성공적인 결실을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FFII의 제임스 힐드는 새로운 규정의 문구는
>마치 비즈니스프로세스는 특허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술적이지 않은
>비즈니스 방식만이 배제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생략)
>두 번째는 대기업들이 누구라도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유럽의회가 대기업들의 이런 행위를 방지하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아일랜드
>출신의 의장이 최근 MS에 대한 조치만으로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이 제안을 기각했다. 아일랜드 출신 의장은 공정경쟁위원회의 조사가 3년이나 걸렸고 대기업이
>특허법을 적용해 다른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저지할 때마다 이런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의회가 해야 할 일은 특허법을 적용해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선언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
>세 번째 문제는 어떤 코드에 대해 토론할 때에 그 코드의 내용을 온라인상으로 게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통과된 규정으로는 그러한 게시조차도 허용되지 않으며 그럴 경우 생산적 토론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이 현실화되는 것을 저지할 기회는 아직도 있다. 다음 회기에서 이 중요한 법안에
>대한 투표를 대비하여 여러분의 유럽의회 지역구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로비도 하고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
==========================================================
= END =
"자본주의 시장의 경쟁"의 약화 !
"자본주의 시장의 경쟁"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순수열정을
추구하는 GNU의 Free Software철학에 유리한 거 아닐까요?
( 이러한 경쟁을 약화시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말이죠 ! )
신자유주의의, 대기업위주의, "거대 자본주의 시장"의
"거대 자본주의 시장"의 약화는, GNU Free Software 철학을
흥하게 하는 것 아닐까요 !?
예전에 AOL이 낸 특허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사용자에게 id를
예전에 AOL이 낸 특허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사용자에게 id를 부여하고, 그 id를 이용해서 서로를 구별하고
그들간의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 이거 특허되면 안걸리는 OS 없습니다. 다들 UID/GID
이런걸로 사용자를 관리하는데. OS 아니어도 사용자 구별하고
로그인을 요구하는 프로그램들도 거진 다 걸리죠...
영국의 BT였던가... 그 x들은 HTML의 '링크'를 가지고 특허주장을
했다가 퇴짜먹었더군요. 한 1년인가 2년전 얘기로 기억하는데.
소프트웨어 특허가 범위가 워낙에 모호해서 특허가 법제화 되고
저런 웃긴 특허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어지간한 프로그램들은 안걸리는데가 없습니다. 공개프로그램짠다 해도
특허에 골머리써야 하고, 특허료 얼마내고 이런거 신경써야합니다.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EU특허법이 '알고리즘'이나 '비즈니스 모델 BM'을 특허로서 인정
흑기사님 ~ ! 그렇다면 EU특허법이 '알고리즘'이나 '비즈니스 모델 BM'을 특허로서 인정한다는 것인가요 ?
위에 검색된 기사들을 보면, EU특허법이 미국과 달리 이러한 것들을 특허로 인정하지 않아서 미국과 마찰이 생길 수 도 있다고 되어 있던데....?
어떤 것이 "EU특허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일까요 !?
인터넷 쇼핑몰의 쇼핑카터(바구니) 특허가 외국회사에 있는 것으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쇼핑몰의 쇼핑카터(바구니) 특허가 외국회사(미국??)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의 쇼핑몰들이 그렇다면 전부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꼴이 되는거네요! 로열티도 그 외국회사에 주지않고 무단으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게 되는 거 아닌가요 ????!!!
도통 모르겠네요.
Re: 인터넷 쇼핑몰의 쇼핑카터(바구니) 특허가 외국회사에 있는
그렇습니다... 특허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닌 비즈니스모델이나
알고리즘에 걸립니다.
님말씀대로 저 쇼핑몰 회사가 특허가지고 x랄하면 그대로 당합니다.
모르고 썼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직까지 얘기 안해서 그냥 쓰는거지.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EU특허법
그런데,
EU특허법이 유럽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이, "알고리즘"과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로서 인정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미국과 달리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
누구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