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내 음악파일 처벌받을 수 있다

까나리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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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한 음악 저작권법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법률안은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 파일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음악 파일을 사용하려면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한국 예술 실연자 단체 연합회, 음원 제작자 협회 등 3곳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을 막론하고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커뮤니티에서 자동 재생되는 멀티미디어 음악 파일들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mp3로 대표되는 불법 음악 파일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스트리밍 사이트들은 유료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각종 p2p 사이트들에서도 상용 자료를 크게 단속할 방침이다. 인터넷 연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찬반지지 양론이 엇갈리는 등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궁금하다.

음반 시장 불황으로 대변되는 현재 한국 가요 시장은 과거 4000억 시장 규모에서 1000억 시장 규모로 1/4이 줄어드는 등 극심한 장기 침체의 길을 걸어왔다. 원인이야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겠지만, 무형 창작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극도로 부족한 가운데서 개정 법률안이 나온 만큼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 보도자료 전문이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고 음악 저작권의 기반을 충실히 다지기 위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이 ''04. 9. 23.(목)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

현행법은 온라인상 ''전송'' 행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업계 관계자 및 일반인들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원인이 된 바 있다.

따라서 전송이라는 새로운 이용행위에 대하여 저작자-저작인접권자-이용자간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여 온라인 음악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을 위한 기술 환경이 매우 발달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법적 보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곧 가입할 예정인 WIPO실연·음반조약에서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이용제공권''(우리법상 전송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조약 가입 전 국내법 정비 차원에서도 이번 개정의 의미가 크다.

다음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설명이다.

1.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정된 전송권 법안에서는, 불분명한 음원을 전송한 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및 블로그에 저작권이 명확치 않은 음원파일을 링크하셨다면 해당 음원을 삭제하실 것을 권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음원 파일의 링크는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2.어떤 파일이 단속의 대상인가요?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3.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나요?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 인접권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 저작권협회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5.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6.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7.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 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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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출처:브레이크뉴스

출처 url
http://manian.dreamwiz.com/board/view.asp?bid=A010101&no=31342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1. 음원을 변경하는 권리도 없다는건가요? (CD를 구매한 사람이 mp3형태나 테입형태로...)
2. closed 된 환경에서 예들들면 1촌만이라든지 지인에게만 공개한 mp3파일이 불법라는건가요?

음반을 살 때 음원을 배포할 권리는 사지 못하지만 음원을 변형(mp3형태나 테입으로 녹음 등등)할 권리는 사는걸로 알고있었는데요...
또한 변형되거나 복제된 음원을 개인적으로 아는 이에게 전달(전송,배포)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위의 두 권리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이고.. 한국에서는 저런 권리가 이번 법으로 박탈당한게 아닌가 궁금하네요.

아무도 CD를 사는 사람의 권리에대해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네요...
CD를 사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주려는 사람이 없다는건 사지 말라는 소리로밖에 안들린다는......

shyxu의 이미지

이런거 볼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_-..
저런거 제한만 하지말고 한국에 오버그라운드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애들..
수준 좀 높아졌으면..

이건 음악가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해서 사람들 들으라고 만든 음악보다
돈벌라고 일부러 억지로 만든 음악이 더 많은 거 같은 생각이...
그래놓고 '우리 이거 힘들게 만들었으니 너네 음악 공짜로 듣지마 돈주고 사!' 라니..

그런 노래는 듣지도 않지만 그냥 답답하네요.

---
자기네들은 외국에서 좀 뜬 음악 복사해다가 어찌 어찌 리메이크다 샘플링이다 어쩌구 저쩌구 외국에서 와서 프로듀스 해주는 등
복사해다가 음악만드는 짓거리하면서 돈 주고 사라니 -_-;;

아아;; 순간 흥분해버렸습니다.. ;;

Since 2003.
지금은 맥유저...
---
http://jtjoo.com

ncop의 이미지

많은 분들이 음악저작권 관련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듯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1. 음원을 변경할 권리
음반을 구입하면 음반을 청취할 수 있는 권리를 산것입니다.
음반을 음악화일로 변환하거나 또는 테이프로 녹음을 해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용도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듣거나 지인에게 나누어 줄때 통용되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음반을 구입하여 이를 웹사이트나 지인에게 화일로 변환해 돈을 받는 다면 당연히 이는 불법입니다.

2. close된 환경
자신의 지인들에게 즉 1촌간에 공유한 mp3화일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이 상용화 될 경우 불법에 해당되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악화일을 30초 데모를 들려주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틀립니다. 관념적인 측면에서 묵인을 하는것이지 법상으로는 불법입니다.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계도보다는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이지요. 음반사나 가수들이 정당한 댓가를 받을려면 자신들이 펼쳐놓은 시장에 대해서 더 노력을 귀울여야 된다는 점을 모르고 있지요. 물론 사용자들도 이에 맞는 권리의식을 가져야 할때입니다.

음반 권리에 대해서는 위와 같습니다.
내가 내돈을 주고 음반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나혼자만 청취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나 아닌 타인에게 들려준다면 이는 저작권법에 위촉됩니다.
예를 들어 노래방이나, 공중파방송, 케이블방송, 라디오에서 사용하는 음악은 사용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페나 기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악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저작권법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저작권법이 안정되어져야 하는 가장 큰이유는 굳이 얘기를 안해도 아실겁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메일로 질문해 주세요 ^^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지요.

OnLine ID ncop

버려진의 이미지

이번엔 좀 다른가봅니다.

ncop님께서 음악 추출은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다음인가 네이버인가 드림위즈인가 어딘가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추출 자체가 음원을 변동한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개인적인 용도에 한해 카피본을 만들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연주해서 올리는 것도 불법이랍니다. -_-;

클래식이나 민속음악에도 적용된다는데, 죽은지 200년이 넘은 베토벤이나 당시 출판사에게 로얄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인지...

saxboy의 이미지

호. 이제 뒷 스토리는 안봐도 뻔하군요.

ydhoney의 이미지

협회란곳에 연락해봤는데 한 서너군데 막 전화를 돌리더니 막 끊고..다시 걸어보니 받지도 안해요. 에잉~

"제 개인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잠시만요~" "뚜루루루루~"

"제 개인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잠시만요~" "뚜루루루루~"

"제 개인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잠시만요~" "뚜루루루루~"

"제 개인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잠시만요~" "뚜루루루루~딸깍~띠이띠이띠이~"

-_-;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위의 내용 대로라면 전국의 카페들만 한번 돌아도 충분히 단속이 되겠군요. :)

앞으로 카페에서는 FM 라디오를 틀어줄 것 같습니다. :)

ncop의 이미지

촙5 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한해 카피본을 만들수 있으며 이를 지인에게 상업적인 용도가 제외된 성격이라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포권에 해당될 수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상에서는 상업적 성격이 아니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을수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저작권법 상식에서는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연주해서 올리는것도 불법입니다.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가수들이 곡을 리메이크를 하기위해서 보통 가수에게만 허락을 받는것으로 언론에서는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곡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음반사와 퍼블리싱(저작권회사)에서 허가를 받고 대금을 지불한 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래식의 경우 곡에 대해서는 50년이 지나면 저작권 권리가 사라지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음반이 예를 들어 카라한이 지휘를 한 음악,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지휘 또는 연주한 곡,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음반을 발생시켜 저작권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50년전에 녹음이 된곡이면 이는 저작권료가 없어지죠..

그러나 음반사에서는 새로운 연주자를 찾아 새롭게 연주를 하고 저작권료를 챙깁니다.

참으로 답답한 내용이지요 ㅠㅠ

참고가 되겼기를.....

ydhoney 님이 올리신 글 재밌게 봤습니다.
연락하기 힘들지요.
개인은 거의 안해줍니다.
할 수 있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들죠....ㅠㅠ

카페들... 단속 못하지요.
단속하면 데모나고 그리고 단속할 인원들도 없지요...
온라인도 마찮가지 입니다.

제도적인 안정은 뒤로하고 돈이 되는것만 단속을 합니다.

이게 현재의 저작권법의 현실입니다.

lordmiss의 이미지

ncop wrote:

그리고 클래식의 경우 곡에 대해서는 50년이 지나면 저작권 권리가 사라지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음반이 예를 들어 카라한이 지휘를 한 음악,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지휘 또는 연주한 곡,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음반을 발생시켜 저작권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50년전에 녹음이 된곡이면 이는 저작권료가 없어지죠..

그러나 음반사에서는 새로운 연주자를 찾아 새롭게 연주를 하고 저작권료를 챙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50년 이전에 녹음된 음반의 음원에 대한 저작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녹음이 아닌 곡 자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음의 저작권이 50년이라는 규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50년 이전에 녹음된 음원을 이용해서 mp3를 만들고 이걸 배포하던 팔던 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음반의 2차 가공물은 또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녹음된 음원의 믹싱을 다시 하거나 디지털화를 다시 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음반사들은 요즘 새로운 연주자를 발굴해서 새로운 녹음을 하는 것 보다는, 인기가 높은 옛날 음원들을 다시 리마스터링해서 음반으로 내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나온 음반은 다시 50년 간의 저작권을 인정받는거죠. 도리어 최근에 새로운 음반의 녹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오래된 녹음들의 경우에 리마스터링을 다시 하게 되면 음질이 비약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버려진의 이미지

뮤직비디오나 가사도 불법이라네요. 허참.

리마스터링 앨범도 참 애매하네요.

oldmans의 이미지

가사 사이트를 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사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실을 측정하기 매우 힘드므로

그리고 비영리적으로 활동한 저한테

뜯어낼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운영하고 있는데요.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지나 않을런지... 걱정은 좀 되지만 :cry: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므로 그만둘수도 없는 노릇이고..

ironiris의 이미지

irc에서는 별로 단속의 손길이 없더군요.

OoOoOo의 이미지

ncop wrote:
촙5 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한해 카피본을 만들수 있으며 이를 지인에게 상업적인 용도가 제외된 성격이라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복사해서 주는 것은 괜찮지만,
타인이 복사해 가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달리말하면,
당나귀 같은 것으로 공유해서 받게하는 것은 불법이고
메신져로 직접 보네주는 것은 합법이라고 하더군요.

홈페이지의 경우 상대방이 가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합니다.

출처불명입니다. :)

meinside의 이미지

이런... 블로그에 수없이 올려놓은 bgm들은 어쩌라고... :evil:

--

“Life is like riding a bicycle. To keep your balance, you must keep moving.”

- Albert Einstein

버려진의 이미지

Mins의 이미지

저야 블로그에도 별다른게 없고, 노래를 공유해주는것도 없고 그런데... 어느 세월에 저런법이 뚝딱 만들어진건지 ㅜ_ㅜ

소리바다와 같은곳에서 공유하는 사용자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느날 갑자기 슬그머니 쪽지가 날라와서, 당신은 처벌대상입니다. 이러는건가요? (실제로 일부 P2P 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던걸로 압니다.)

기존에 이미 받아논걸로 충분해서 음악 받을일도 거의 없고, 제 음악을 공유할일은, IRC 에서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 몇몇에게밖에 줄일이 없지만... 이건 뭔가 좀....

단체적인 항의 움직임 같은건 없는건가요? 조금 찔리는건 있지만, 어째 좀 조용한게.... 벅스와 왠만한것들이 없어져도 그런곳에 가서 노래 들은 일이 없었으니, 별문제가 없지만 이제는 어딜가도 음악 들을일이 없다고 생각되니....

lynx 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건지.... 아.. 가사도 문제가 된다면.. cix 가사 서비스 쓰고 있는것도 또 위태해지겠군요 ㅜ_ㅜ

liberta의 이미지

OoOoOo wrote:
ncop wrote:
촙5 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한해 카피본을 만들수 있으며 이를 지인에게 상업적인 용도가 제외된 성격이라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복사해서 주는 것은 괜찮지만,
타인이 복사해 가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달리말하면,
당나귀 같은 것으로 공유해서 받게하는 것은 불법이고
메신져로 직접 보네주는 것은 합법이라고 하더군요.

홈페이지의 경우 상대방이 가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합니다.

출처불명입니다. :)


사실이 그렇다면, (적당히 자동 발송되도록 설정된) 전자우편을 이용해 보내면 문제가 없는 거군요 :lol:
파도의 이미지

Quote:
7.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 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링크도 불법인가요? :x

--------Signature--------
시스니쳐 생각 중..

warpdory의 이미지

파도 wrote:
Quote:
7.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 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링크도 불법인가요? :x


링크라도 불법이 맞습니다.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warpdory의 이미지

liberta wrote:
OoOoOo wrote:
ncop wrote:
촙5 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한해 카피본을 만들수 있으며 이를 지인에게 상업적인 용도가 제외된 성격이라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복사해서 주는 것은 괜찮지만,
타인이 복사해 가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달리말하면,
당나귀 같은 것으로 공유해서 받게하는 것은 불법이고
메신져로 직접 보네주는 것은 합법이라고 하더군요.

홈페이지의 경우 상대방이 가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합니다.

출처불명입니다. :)


사실이 그렇다면, (적당히 자동 발송되도록 설정된) 전자우편을 이용해 보내면 문제가 없는 거군요 :lol:

이게 애매한 것이... 개인적인 친구들이 집에 와서 복사해 가는 정도 라면 모를까... 그걸 계속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또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컴퓨터쪽으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 친구한테 mp3 한두곡 한두번 전송해준 경우라면 별 문제 없지만, 그걸 계속 보내주면 ... 걸리게 될 겁니다.

저 위에 나온 메신저 얘기도 .. 메신저로 몇번 보내준 정도라면 문제가 될 게 없지만, 계속 해서 그렇게 되면 '개인적인 용도' 를 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해지는 거죠.

뭐 메일이나 메신저를 어떻게 적발하느냐.. 이런 건 다른 얘기곘지만, 또 모릅니다, 당나귀 등을 단속하니깐 나중에는 메일/메신저 이런 것 까지도 단속하자고 나설지도 모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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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ar5k4의 이미지

시디로 어려 사람에게 음악을 들려 주는 것도 불법이 되는 건가요?

나 이외의 사람이 이용하면 불법인 되는 건가...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식의 법이 되겠군..

한심한 하루는 한심한 미래뿐이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ar5k4 wrote:
시디로 어려 사람에게 음악을 들려 주는 것도 불법이 되는 건가요?

나 이외의 사람이 이용하면 불법인 되는 건가...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식의 법이 되겠군..

집에서나 혹은 친구나 회사직원들끼리 어디 놀러가서 듣는 거야 돈 안내지만 ...

무슨 행사 같은 곳에서 씨디로 음악 틀면 ... 저작권 사용료 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ncop의 이미지

정말 짜증나는것이 저작권 법이지요..

그러나 한순간에 만들어진법은 아닙니다.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국내에서는 저작권법이 시행된것이 얼마 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법같은 경우 타국의 법을 참고 한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작권법의 경우 그나라의 국민의식과 많은 연관성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작권법이 잘되어 있는 나라는 독일과 미국 그리고 일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alwaysN00b의 이미지

ydhoney wrote:
협회란곳에 연락해봤는데 한 서너군데 막 전화를 돌리더니 막 끊고..다시 걸어보니 받지도 안해요. 에잉~

"제 개인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잠시만요~" "뚜루루루루~"

"제 개인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잠시만요~" "뚜루루루루~"

"제 개인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잠시만요~" "뚜루루루루~"

"제 개인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잠시만요~" "뚜루루루루~딸깍~띠이띠이띠이~"

-_-;

몇번인가요? 저도 좀 해보게

언제나 시작

rOseria의 이미지

자신이 구입한 CD를 mp3등의 포맷으로 변환해서 하드디스크나, MP3P 플레이어에 넣는 것도 불법이라고 어디서 들었는데 사실일지 ? - 법 조항을 보면, 법에 걸릴 것 같긴 합니다만 ...

그렇다면, 길거리에 MP3P를 들고다니는 사람 아무나 집어서 고소하면 대부분 걸릴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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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자국, 한 발자국 - 언젠가는 도약하리라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warpdory wrote:
뭐 메일이나 메신저를 어떻게 적발하느냐.. 이런 건 다른 얘기곘지만, 또 모릅니다, 당나귀 등을 단속하니깐 나중에는 메일/메신저 이런 것 까지도 단속하자고 나설지도 모르지요.

이러다가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사이버 세상이 오질 않을런지...
네오가 등장할 때가 ㅋㅋ ㅡㅡ++

OoOoOo의 이미지

rOseria wrote:
자신이 구입한 CD를 mp3등의 포맷으로 변환해서 하드디스크나, MP3P 플레이어에 넣는 것도 불법이라고 어디서 들었는데 사실일지 ? - 법 조항을 보면, 법에 걸릴 것 같긴 합니다만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되는군요.
CD를 꼭 CDP로 들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편할때로 들으면 되겠죠.

segfault의 이미지

OoOoOo wrote:
rOseria wrote:
자신이 구입한 CD를 mp3등의 포맷으로 변환해서 하드디스크나, MP3P 플레이어에 넣는 것도 불법이라고 어디서 들었는데 사실일지 ? - 법 조항을 보면, 법에 걸릴 것 같긴 합니다만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되는군요.
CD를 꼭 CDP로 들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편할때로 들으면 되겠죠.

음원을 어떠한 형태로든 변형시키는것도 위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규제가 너무 과하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오게 만든 책임은 소비자들에게 있긴 하지만 말이죠.

파도의 이미지

babjo87 wrote:
음원을 어떠한 형태로든 변형시키는것도 위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규제가 너무 과하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오게 만든 책임은 소비자들에게 있긴 하지만 말이죠.

가벼운 MP3P 들고 다니다가 무거운 CDP 들고 다니면 알통 좀 생기겠군요..

--------Signature--------
시스니쳐 생각 중..

yglee의 이미지

모임 같은 곳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불법행위인가요?

TV나 Radio를 옆에 끼고 살지 않는 이상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음악이란것이 사라지겠군요.

아~ 삭막한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