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어느 발명가의 옹고집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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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입력 보다 더 큰 출력을 얻고 그 출력의 일부 가 입력으로 공급되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정전유도 발전기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 급받지 않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30여년간 `무한동력기' 발명에 몸을 바친 62세의 발명가 강삼정(제주시 도남동) 씨는 2003년 3월 6일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특허증(제0376636호)을 내보이며 "세기 적 발명"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강씨가 특허받은 발명의 명칭은 `정전유도 발전기'로, 그는 "보통의 전자유도 발전기는 렌쯔의 법칙, 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따르지만 정전유도 발전기는 에너 지 보존의 법칙을 따르지 않도록 창안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전기 저항의 원리를 설명한 `옴의 법칙'은 구리나 알루미늄 등의 도체 들에는 맞게 적용되지만 반도체, 진공관, 전해액 등은 옴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데 이는 법칙이 어떤 경우에도 성립하는 절대적이 것이 아니고 그 법칙의 조건에서 벗 어나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설명한다.

강씨는 지난 80년 9월 10일에도 같은 명칭으로 특허 제8606호를 받았지만 한번 도 활용해 보지 못한채 특허 시효가 종료되고 말았다.

그는 당초 받은 특허의 문제점을 개선, 2000년 10월 특허출원해 다시 특허를 받 아냈으며 이후 정전유도발전기에 전동기를 부착한 형태로 국제특허를 받기 위해 국 제특허사무국에 접수해 놓았다.

열세살 때부터 발전기 연구에 빠져 중학교만 졸업한 채 평생을 바쳐온 강씨의 집념은 드디어 빛을 발하는 듯 했다. 그러나 그의 발명특허는 생각지도 못한 암초를 만났다.

특허청의 심사관이 바뀐 뒤 강씨의 특허에 문제가 있다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 해온 것이다.

새 심판관은 "(해당) 특허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어 실제로 구현시킬 수 없기 때문에 특허법에 규정된 발명의 정의에 어긋나고, 특허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밝 히고 있다.

이에 강씨는 자신의 홈페이지(http://www.esig.co.kr)에서 심판관의 특허무효심 판 청구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특허청에도 같은 내용의 해명서를 보냈다.

강씨는 "무한발전을 할 수 있는 정전유도 발전기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몰고 올 것"이라며 "이제 나이도 먹고 욕심도 버렸으니 필요하다면 나의 발명을 국가에 헌납 하겠다"고 말했다.

강씨의 옹고집 인생에 남은 것은 이제 아내와 성장한 자녀들 뿐이다.

그가 지난 70년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5년만에 그만두고 발전기 연구에만 몰 입하자 친구 등 주위 사람들이 `정신나갔다'고 손가락질과 멸시를 보내며 떠나 버 렸다.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여부 심판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대법원을 거쳐야 최 종 결정이 나겠지만 강씨는 오늘도 차가운 연구실에서 밤을 새고 있다.(사진있음)

기사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01&article_id=0000839976&section_id=102&section_id2=276&menu_id=102

감상정氏 홈페이지 : http://www.esig.co.kr

;; 전 :) 전자쪽에는 전혀 모르는 데요...옴의법칙(V=IR)이라고만 알고있는데..
사실 옴의법칙이라는게 그리 간단한 내용은 아닌것 같네요.
어쨋든. 대단하신 분이네요.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특허청의 심사관이 바뀐 뒤 강씨의 특허에 문제가 있다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 해온 것이다.

새 심판관은 "(해당) 특허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어 실제로 구현시킬 수 없기 때문에 특허법에 규정된 발명의 정의에 어긋나고, 특허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밝 히고 있다.

얼마전에 특허청 심사관과 저녁을 먹었는데... 거기 아예 무한동력장치만을 전담하는(주로 특허출원이 왜 말이 안되는지를 설명하는 일)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수십건이 영구기관에 관한 내용으로 출원된답니다.
그리고, 아마 저 바뀐 심사관이라는 것이 최근에 왕창 뽑아놓은 박사들 중의 하나일겁니다. 최근에는 조목조목 왜 말이 안되는지를 잘 써서 등록불가로 판정한다고 합니다.

저분 홈피에서 봤는데, 꼼꼼히 보고 맞나틀리나를 볼까하다가 관뒀읍니다. 혹시 후세에 제가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보고 비웃었던 그 당시 사람들과 같이 저런 발명을 보고 비웃었던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내가 배운지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불가능한 기계지만 그래도 뭔가 있을 수 있으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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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pdory의 이미지

옴의 법칙은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거시적인 세계에서 통하는 '근사식' 이고, '정의식'일 뿐입니다. 즉, V=IR 이라고 정해버린 겁니다. 마치, 뉴튼이 F=ma 라고 정해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고전역학의 시대를 지나서 미시의 세계로 들어가면 ... F=ma 의 고전역학이 아닌 슈뢰딩거의 양자역학이 필요하듯이, 전기의 세계를 지나서 전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V=IR 이 아니라 양자역학의 터널링 효과나 쇼트키 효과 등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게 반도체나 유전체, 진공관 .. 이런 거죠.

저 사이트에 가서 보니깐 .. 굳이 반박할 내용을 하나 하나 찍어서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딱 하나만 찍어서 예를 들자면 ..
기본원리라는 페이지에서

Quote:
도1과 같이 극판(b)와 극판 (B)를 가까이 접근시켜 놓으면 축전기가 된다. 이 때 b와 B에 각각 (+)(-)전 기를 축전시키면 b와 B사이에는 전기 인력이 작용하는데, 이 전기인력을 두개의 직선으로 표시해서 이 중 하나를 F라고 표시한다. 그리고 B는 완저히 절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축적된 B의 (-)전기는 영원히 보존된다고 가정한다.

라고 나오는데, 영원히 보존된다고 가정한다. 부터 어긋났습니다. 완전히 절연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수식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따라서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이것을 가정하고 들어갔으니 뒤에 따라 오는 것들은 당연히 틀어지게 됩니다.

저 특허가 성립 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간단합니다. 만들어서 보여주면 됩니다. 실험적으로 증명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특허가 아니라 노벨상 10 개이상 탈 수 있는 대단한 업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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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seethewind의 이미지

제가 대학 다닐때 열역학 교수님도 영구기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논문까지 보여주시더군요 (일명 공기엔진) 물론 그 교수님이 내공이 말로만 200년인 관계로 어디 까지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_-;

바람을 눈으로 보다 SeeTheWind

Risty의 이미지

듣자하니 미국은 영구기관의 특허를 출원할 때는 '실제로 작동하는' 영구기관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wink:

Viz의 이미지

물리학의 모든 법칙은 수학의 법칙과는 달리 '절대적'이 아니고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하지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의심하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차다리 지구는 사실 코끼리가 받치고 있는 판대기이고, 그 코끼리는 거북이 등에 얻혀 있으며, 별은 하늘의 천정에 매달려 있는 거라는 주장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거짓이다'라는 말보다 설득력이 있을테니까요. :oops:

My Passion for the Vision!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http://www.youtube.com/watch?v=dc45E6Z9uZA
자석 그자체와 중력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