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경험을 가지신분들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r의 이미지

아는 선배분이 소개시켜준 프로젝트 하나를 아는 형님과 끝내고 완성된 시스템을
모 회사에 납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어찌된
일인지 2달 가까이 연락을 피해버립니다. 잘해야 열흘정도에 한번씩 같이
일한 형님의 전화를 선배분께서 받으시는데.. 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대처해버리시고는
정확한 답변을 기피하시네요.. 참고로 함께 일한 형님은 그 선배분과 수년간
프리식으로 함께 일하신 분이시고 저와 선배분은 일이 끝난 이 후로 한번도
연락이 닿아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모 회사에서 그 선배분으로의 입금 처리
문제가 지연되었던 것은 사실 인 듯 하지만.. 저희가 알아본 결과 모 회사에서도
한달전 즈음에 입금을 완료시켜주었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피하시고 메신저에서 조차 전혀 뵐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학생의 신분에서 그다기 크게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답변도 없는 매번 그런식의 반응에 대해서 무척이나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선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지금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어떠한 태도도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도 그 선배분에게 받아야할 페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몇달째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이상의 기다림은 무의미 한 듯
하여 연락을 기피하시는 그 선배분을 대신하여 친구와 함께 선배분의 부친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좀 과격한 대응이라 판단하여 왔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수 밖에 달리 방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선배분께서 이쪽 분야에 많은 인맥을 확보하고 계시기에
이미 저희의 행동에 대한 보복조차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배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연락을 기피해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연락 한번 정도를 취하여 상황에 대한
설명 및 설득은 있었어야 했던게 사람된 도리 아닐까요? 아무리 입장을 바꾸어 생각을 해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선배 분이었다면 마땅히 연락을 받아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해결방안에 대한 강구를 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저와는 십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선배분과의 갈등 문제라서 미묘한 문제거리가
많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렇게 어두운 주제로 글을 올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ㅡ,.ㅡ;;의 이미지

오히려 직접 아는사이가 아니니 다행이네요..
일단 말로해보고 안되면 사기죄등. 머를 만들어서 고소해버리세요.

선배한테는 제가알아서 할테니 걱정말라고해두고..ㅎㅎ
다만법적인 제제가 있을뿐 별탈없을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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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head의 이미지

페이가 어느나라 말일까?..

고작 블로킹 하나, 고작 25점 중에 1점, 고작 부활동
"만약 그 순간이 온다면 그때가 네가 배구에 빠지는 순간이야"

ByB의 이미지

계약서에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셨나요?

아,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은 경우도 있겠군요..

만약에 계약서에 대급지급에 대한 조항이 있었다면 그렇게 나오진 못했겠죠..

나쁜 XX 들.. (아 글쎄 아는 넘들이 더 무섭다니께..)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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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supercalifragilisticexpialidocious, run for your life!

warpdory의 이미지

비슷한 일을 몇번 겪어 봤는데...

클라이언트쪽에서 마음먹고 안 주려고 하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더라도 ... 그 돈을 안 주는 게 고의적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착수금(계약금) - 중도금 - 납품 완료 후 나머지 .. 이렇게 계약해야 하며, 계약금은 40-50%, 중도금은 30%, 납품완료후 20-30% ... 이런 식으로 계약해야 그나마 납품완료금에 해당한,20-30% 만 뜯기고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 만원짜리 일이다.. 하면 처음에 40 만원 받고 일하고 중간에 일하고 있는 거 보여주면서 30 만원 더 받고 마지막에 납품하고 나서 그쪽에서 30만원이 더 입금되어야 하는데.. 질질 끄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제 경우는 그런 경우 자력구제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하면 '작업용으로 테스트하려고 필요해서 빌린 거다. 프로그램이 이 컴퓨터에서 돌아갈 껀데, 이 컴퓨터에서 테스트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우길 예정입니다. 방법은 그냥 가서 돈에 해당하는 만큼 집어 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안하면 ... 뭔가 안되더군요. 보통 업체쪽에서도 그냥 넘어갑니다.
덕분에.. 저희집 컴퓨터가 7 대 였다가 얼마전에 한대 팔고 한대는 넘기고 .. 이제 5대입니다. 한대쯤 더 팔 예정입니다.

리눅스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윈도에서 http://toonsoo.net 에 가셔서 .. 프리랜서로 사는 법 이라는 만화를 쭉 보세요. 마음에 팍팍 와 닿습니다.

제 경우에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이것저것 해줬었는데, 올 2월달에 작업해준 곳에서 아직 20만원을 안 주고 있어서 P4-2G 머신을 계속 테스트 중입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일수록 계약서는 철저하게 쓰세요. 그냥 우리사이에 무슨 계약서.. 이런 거는 그냥 봉사해 준다고 생각하는 게 속 편합니다. 나중에 오히려 욕 안 먹으면 다행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누가 끼는 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경험상 .. 좋게 끝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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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kall의 이미지

warpdory wrote:
리눅스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윈도에서 http://toonsoo.net 에 가셔서 .. 프리랜서로 사는 법 이라는 만화를 쭉 보세요. 마음에 팍팍 와 닿습니다.

http://www.toonsoo.net/zeroboard/zboard.php?id=freelancer

URL로 직접 들어가니 잘 나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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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kjw2048의 이미지

고발해버리세요~ :evil:

(-_-)/

IsExist의 이미지

저도 비슷한 일반 해주고 못받고 있는 상황

아는 사람이래서 뭐라 얘기 하기도 그렇고 요즘 통 연락이 없네요.

역시 착수금, 중도금.. 의 절차를 밟는게 정석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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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가 말한 우리를 파괴시키는 7가지 요소

첫째, 노동 없는 부(富)/둘째, 양심 없는 쾌락
셋째, 인격 없는 지! 식/넷째, 윤리 없는 비지니스

이익추구를 위해서라면..

다섯째, 인성(人性)없는 과학
여섯째, 희생 없는 종교/일곱째, 신념 없는 정치

ByB의 이미지

"프리렌서로 사는법"을 보니 예전에 학교 동아리에서 외주 작업을하던때가
생각이 나네요..

역시 경험이란 이래서 중요한가 봅니다.

프리랜서로 생활해 본 적은 없지만, 적지 않은 것을 배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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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supercalifragilisticexpialidocious, run for your life!

warpdory의 이미지

kjw2048 wrote:
고발해버리세요~ :evil:

고발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고의로 돈을 주지 않고 있다 .. 이걸 증명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기더라도 돈을 직접 또 받아내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돈을 안 주면 이번에는 돈을 달라는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또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클라이언트들은 '지역유지'가 많습니다. 이 말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고 빽이 있으며 학연/지연/혈연 등등.. 이런 게 법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다는 얘깁니다. 역시나 쉽지가 않은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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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kjw2048의 이미지

warpdory wrote:
kjw2048 wrote:
고발해버리세요~ :evil:

고발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고의로 돈을 주지 않고 있다 .. 이걸 증명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기더라도 돈을 직접 또 받아내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돈을 안 주면 이번에는 돈을 달라는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또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클라이언트들은 '지역유지'가 많습니다. 이 말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고 빽이 있으며 학연/지연/혈연 등등.. 이런 게 법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다는 얘깁니다. 역시나 쉽지가 않은 거지요.

으윽... 그런 암울한 현실이...;
정의사회실현은 아직 딴나라 예기였던가...... OTL

(-_-)/

viatoris의 이미지

고의성여부를 따지는 것은 검찰에다 고발할때는 돈문제는 사기죄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민사를 형사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를 따지고, 사기죄를 성립시키게 되는것 같습니다. 어찌저찌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회수하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요즈음은 소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없이 바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글에서 "민사 채무"로 검색한번 해보시면 많은 정보들이 잇을겁니다.

http://lawquiz.hihome.com/minsahaeso.htm

여기 한번 읽어보시구요.

여기도..

http://lawhelp.ahalaw.org/process/process1.html

읽어보세요....

Mors est quies viatoris
Finis est omnis labor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