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나라.
기업하긴 정말 좋은 나라 같습니다.
지지난달 계약직으로 2개월 일한 체불임금을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은 기업편을 들어줍니다. 고용주는 고의적으로 돈을 떼어먹으려 하고 임금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은 업체의 말만 믿고 돈 준다지 않냐..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가까스로 체불임금 확인원을 끊어도 그거가지고 돈을 받아낼 방법은 전혀없습니다. 지난 추석 급여미지급 특별관리 따위는 그냥 말만 그런 행사인 것입니다. 실제로 노동부에서 돈을 받아줄 방법은 전혀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복경찰 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향해 어떠한 강압적인 일도 하지 않습니다. 뒤 후환이 두려운거죠.
그럼 체불임금 확인원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소송을 겁니다. 소액청구소송이죠.
승소합니다. 그러나 돈없다고 배째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체당금 신청을 하기 위해 그 회사를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가 일정기간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경영자가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어보이면 강제로 파산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듣기론 사업주가 계속 하겠다는 의사만 밝히면 파산시킬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인데도 말이죠.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와 실제 근무주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어떠한 제동도 하지 않습니다. 투서 들어온다는 이유로 원래는 해야 하는데 안한다더군요. 세무서에서 사업자 말소만 시켜줘도 좋을텐데 말입니다.
채권추심을 하려고 했습니다. 임금은 채권추심 제외대상입니다.
즉, 개인의 자격으로 회사와 계약을 하고 일을 할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줄 의사가 없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업하긴 정말 좋은 나라 아닙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할땐 반드시 업체대 업체로 제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떼어먹히더라도 채권추심을 이용해 받을 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업무태만은, 후환보다 뇌물아닐까요?몇달전에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의 업무태만은, 후환보다 뇌물아닐까요?
몇달전에 노동사무소갔다가 감독관 만나고 나오는데 회사측 대리인이 드링크 한박스 들고 들어가는게 보이더군요.
그때 잠깐 생각하기를 낮에는 주위의 이목이 있으니까 박카스 한박스고, 저녁때는 단란주점에서 고급양주로 접대하는게 아닐까하는...
사실 돈못받아서 틱틱대는 노동자들보다는 아부하는 기업측 사람들이 대하기 더 편한 이유도 있긴 을꺼라 생각합니다.
^^;;
[quote="박영선"]근로감독관의 업무태만은, 후환보다 뇌물아닐까요?
그렇게까지 썩진 않았을 겁니다. 요새 그렇게 했다가 들통나면 엄청나게 될테니까요..
그리고 그거 접대할 만큼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체불하는것 아니겠습니까..
http://clusterkorea.org/
[quote="elfs"][quote="박영선"]근로감독관의 업무태만은,
능력되면서 체불하는 기업들도 많이있습니다.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변호사, 노무사 고용해서 편법과 불법을 일삼는 사람들말이죠...
^^;;
근로감독관이 어떻든 상관없이...받기 힘든게 사실입니다.근로감독관도
근로감독관이 어떻든 상관없이...받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근로감독관도 알고 있으니..어쩔수 없는거 같더군요.
한달 이상 임금이 채불되면 결단을 보는게 제일 좋구요.
임금 채불은 '때인돈 받아드립니다' 해당 사항도 아니구요.
민사/형사 고발하고 잊는게 제일 좋습니다.
회사가 문닫을때 메달리면 3개월치는 받을수 있습니다. :(
------식은이 처------
길이 끝나는 저기엔 아무 것도 없어요. 희망이고 나발이고 아무 것도 없어.
[quote="박영선"][quote="elfs"][quote="박영선"]
체불 임금보다 변호사, 노무사 비용이 더 들겠음. -_-; 체불 규모가 크면 뭐... 그게 더 싸게 먹히겠네요.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정규직일 경우는 다른가요 ?
계약직 말고..,
정규직의 경우에도 진정서나 체불임금 소액소송등도 무의미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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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real-time scheduler !
노동부에 뇌물 뿌린게 확실한거 같군요.임금체불로 감독관 나올 정도 되
노동부에 뇌물 뿌린게 확실한거 같군요.
임금체불로 감독관 나올 정도 되면 어지간한 사장이라면 돈 주는걸로
아는데... 그만큼 감독관 힘이 있다는거죠
법정소송보다는 언론플레이 들어가시는게 좋을듯 하군요.
이곳저곳 아는 사이트에 뿌리고 언론사에 보내고...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같은 국가기관에도 당연히 올리구요)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Re: 정규직일 경우는 다른가요 ?
넵..정규직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소액소송으로 이기면 차압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차압할 거리가 없으면 무용지물 입니다.
가끔 법보다 가까운게 있기는 한데 컨택해볼까 생각중입니다.
ps. 특히 재택근무등의 계약의 경우 노동부의 보호를 받기도 애매한 상황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근로감독관리 그러더군요. 재택근무의 경우 처벌에 관한 내용도 없고 계약서가 있다하더라도 그리고 채무자가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체불임금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애매하다..라고요..
특히나 재택근무 계약 하시는 경우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하셔야 할 사항은 급여가 지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제작물의 권한을 넘겨준다는것.
그리고 더 중요한게 재택근무중 다른 회사의 비슷한 계열의 업무를 병행하는것에 대하여 제한하지 못하도록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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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흑기사"]노동부에 뇌물 뿌린게 확실한거 같군요.임금체불
근로감독관은 종이호랑이 입니다. 돈을 받아내줄 아무런 법적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법에는 나와있지만 그걸 사용하면 엄청난 뒷감당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안합니다.
임금체불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징계는 벌금입니다. 급여의 10%.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매기는 벌금일 것입니다.
그것만 내면 일단 회사는 노동부와의 모든 인연이 끝이 납니다. 이제 민사로 가는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민사는 상대를 구속시킬 방법이 없으니..
급여를 아예 줄 생각이 없이 사람을 부렸더라도 그것은 사기가 아닌것입니다.
오히려 돈 빌려가고 안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전 주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나오면 받아낼 방법도, 형사로 넣을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만약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사람을 채용해서 한달쓰고 자르고, 또 한달쓰고 자르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구속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보다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여럿 있는것 같더군요. 특히 IT 업계밖에서 말이죠.
노동자의 급여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안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실제 노동연맹등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그런 협회도 자신들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자에 대해선 시큰둥한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는대로 민노당 등에 가입하여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싶지만 역시 하루벌어 하루먹는 사람에게 이런건 쉬운일이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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