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 다시 사면초가에 빠지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벅스, 다시 사면초가에 빠지다"
http://ucc.media.daum.net/uccmix/news/digital/game/200411/09/inews24/v7690283.html?u_b1.valuecate=4&u_b1.svcid=02y&u_b1.objid1=16602&u_b1.targetcate=4&u_b1.targetkey1=17166&u_b1.targetkey2=7690283

Quote:

국내 최대 음악 사이트 벅스가 창사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다.

그동안 실낱같은 기대를 걸게 했던 CJ미디어의 자금을 바탕으로 한 '회생방안'이 물건너 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벅스 인수를 전제로 한 CJ미디어와 음반업계의 협상은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벅스는 소송과 관련된 보상금 지급, 부채 상환, 체불 임금 지급, 연말 유료화 등 당면한 4대 현안을 독자적으로 해결하거나, 다른 자금줄을 찾아 해결해야 하나, 어느 쪽도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환이다.

곧 필요한 자금만 최소 190억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J로부터 대여한 50억을 포함해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된 보상금, 체불된 임금 등 이다. 실질적으로 벅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요소들이다.

또한 12월로 예정된 유료화 정책 역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벅스로서는 CJ의 인수를 희망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간 별다른 준비나 대응을 해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유료화를 조건으로 한 음제협과의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벅스의 유료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 반쪽자리 유료화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게다가 음원확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료화가 실시된다고 해도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재 벅스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온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한때 회선사용료를 지불하지 못해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나 지금은 서비스 제공에는 무리가 없을만큼 복구된 상황이라는 것이 벅스의 주장이다.

그러나 앞으로 회선사용료를 완벽하게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오면 벅스는 회생 불가능의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서버를 지탱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존폐의 위기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제3의 투자자를 찾기도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이 문제다.

지난 7월 CJ 미디어가 측정한 벅스의 가치는 약 250억원이었다. 때문에 CJ 미디어는 250억원의 투자를 통해 벅스 인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CJ미디어는 벅스 인수를 포기하면서 "그 가치가 제로"라고 평가했다.

결국 현재로서는 '벅스'라는 사이트 가치만이 벅스의 유일한 무기인 상황에서 CJ의 위와같은 결정은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제3의 투자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게 뻔하다.

또 100억원 대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제 3자가 벅스를 인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소송과 연관된 당사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J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뻔하다.

CJ 미디어가 벅스의 인수 포기를 확정짓고 나서면 25일 열릴 박성훈 사장의 공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J가 벅스를 인수하게 되면 벅스와 연관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일괄 타결된다는 뜻이기에 일각에서는 CJ의 벅스 인수가 박 사장의 공판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없어졌다.

게다가 지난 5일 가수 이수영의 소속사인 이가엔터테인먼트 등 3개 음반사가 벅스를 상대로 음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소송을 내는 등 추가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벅스가 지금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제 3의 투자자가 나타나거나 유료화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음반업계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 두 가지 기대도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

국내 최대 음악 사이트 벅스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온라인 음악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죽는 길 밖에 없는 것인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불법 음악 파일 공유자, 첫 벌금형 판결

Quote:

인터넷 상에서 불법 음악 파일을 공유한 이용자에게 첫 벌금형 판결이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산업협회(회장 박경춘)는 11일 '인터넷을 통해 각종 음악 파일을 공유, 배포한 군산의 임모씨에게 벌금 70만원 구약식의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임모씨는 J모 불법 공유 사이트의 음악게시판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150여 차례에 걸쳐 MP3 및 OGG 형태의 음악 파일을 유포해온 혐의로 지난 5월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송치된 바 있다.

한편 한국음악산업협회는 현재 웹하드와 P2P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의 음악재산권 침해 관련 법정 소송에 급진전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배영은 기자 youngeun@joynews24.com

벅스 는 위기 에 처해 있고, 소리바다는 아직 무료로 버티고 있고, 사용자들은 범죄자로 몰리고 있군요.

적절한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