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우리나라 정말 사업하기 좋은 나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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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임금체불이 도합 약 2천만원이 넘어서는 퇴사원들이 있어서 최근에 노동법이나 이쪽을 많이 뒤져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참 별 희안한 법들을 다 만나는군요.

혹여나 해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끊고서 채권추심 기관에 문의하니 임금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에 채권추심 대행을 못하게 되어있다는 군요.

결국 민사로 재판해서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긴데 이러면 누구든지 전부 사업자 내고 업체대 업체로 계약해서 먹고사는게 돈 뜯길 염려없고 좋겠네요.

노동부에세 체불임금 확인원을 떼는동안도 참 웃지못할 기업주 위주의 법들을 많이 봤는데 그나마 돈을 받으려고 해도 개인들은 죽으라는 군요.

순간 정말 살기좋은 나라인가에 대한 약간의 의혹이 들었습니다. :?

nthroot의 이미지

사실 법인회사에서 임금이 채불되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체불은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형사 소송이 가능하긴 하지만..
회사가 사람들이 많이 얽히는 곳이라서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인 부담도 크구요.
사장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유재산들을 늘려놓기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잘 살더군요.
법인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사람이 좋더라도 임금채불은 경계를 해야합니다.

------식은이 처------
길이 끝나는 저기엔 아무 것도 없어요. 희망이고 나발이고 아무 것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