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형법에 이식하지 말라!
http://www.kdlp.org/index.php?board_act=view&page=1&board=spoke&kdlp_act=home&kdlp_act2=board&page=1&data_no=3275
민주노동당 공식 논평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의 자기합리화를 위해 무수히 많은 사람을 무고하게 탄압한 악법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지금은 이미 그 기능이 불가하다는 것을 소수의 어처구니없는 사법부의 판단 외에 실효성을 가질수 없다는 것도 이미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그토록 현혹되어 온 ‘안보’ 논리에도 불구하고 개정론에 다수가 동의하는 것이며 국민의 개정의지는 사실상 폐지하자는 의견인 것이다.
대표직을 걸고 극우의 명분을 살리겠다는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의 명운을 도박에 걸었다. 또다시 독재정권안보논리에 국민이 현혹된다면 모를까 한나라당이 수구의 오명을 씻고 합리적 보수로 재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국가보안법 부메랑으로 사라질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얻고 국가보안법의 악법조항을 다시 형법에 이식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화해와 통일시대의 걸림돌이기에 폐지하려고 하면서 또다시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하는 법 조항을 형법에 삽입하려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폐지 논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심스럽다.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해야 안보가 강화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보가 불가능한가? 체제의 차이를 인정하고 장단점을 수용, 극복하고 통일과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시대에 정권안보용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형법에 옮겨놓으려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로 ‘개혁’의 명분은 살리고 언제든지 악용할 소지는 남겨놓으려는 의도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신은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살리고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그 정신을 살리는 것은 구시대의 산물을 깨끗이 폐지하는 것이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을 정치공방으로 몰고가지 말라.
2004.9.10 대변인 홍승하
--feanor
국가보안법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한나라당은 어차피 전혀 이해가 불가능한
국가보안법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한나라당은 어차피 전혀 이해가 불가능한 족속들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국가보안법을 죽은 지 사흘만에 살려서 형법에 부활시키자고 하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더욱 역겹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래 시국선언 글타래와 관련해서 원내 제3당의 공식 논평을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퍼왔습니다.
--feanor
다른말안쓰겠습니다.헌법이라함은 국가내의 어떤 단체나 개인을 위한 조항
다른말안쓰겠습니다.
헌법이라함은 국가내의 어떤 단체나 개인을 위한 조항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인이 공평하다 생각하는 질서가 기술된것이 헌법인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편익을 주는것은 집안에 백과사전에 포스트잇지 붙여넣고 기술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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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S bless you... ^^*
국보법을 없애려면 아예 없애야죠.그게 아니였나 보군요.다른
국보법을 없애려면 아예 없애야죠.
그게 아니였나 보군요.
다른 법률에 녹아 들어가면 후대에가서 골라내기 더 힘들텐데.
쩝.
아예 없애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위정자들의 생각은 역시 거기서 거긴가.
이번에 '선폐지 후보완진영(대부분이 열린우리당이지요)' 에서 형법에
이번에 '선폐지 후보완진영(대부분이 열린우리당이지요)' 에서 형법에
자발적 , 비 조직적 , 비폭력적 선전/찬양 에 대한 처벌에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하더군요.
양심에 근거한 평화로운 사상표현의 자유마져 가로막으려는겁니다.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수작인지.
결과적으로 이번 '보안법 폐지건'은 전형적인 열린우리당의 언론쇼 와 생색내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하게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