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취득죄?
글쓴이: jiniri / 작성시간: 월, 2004/08/23 - 10:25오후
저는 카메라에 관심이 많아 렌즈 중고거래를 많이 합니다..
5월달쯤에 샀던 시그마 내수 렌즈를 하나 구입했었습니다.
내수라서 시리얼 확인 같은건 하지 않았죠..
그리고 쓰다가 8월 1일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오늘 다시 제가 산 사람에게 문자가 하나 오더니..
급하다며 있으면 달라고 하더군요..
전 팔았다고 하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빨리 판 사람 연락처 찾아달라고 하더군요..
첨엔 제가 연락처를 찾지 못해 찾지 못하겠다고 하니..
대리점에 가서 전화 내역서를 뽑아 알려달라고 하더군요..ㅡㅡ;;
전 황당해서 그럴 시간은 없다고 했죠..
그런데 그쪽에서 그게 원래 경찰서에 있었던 물건인데... 라며 빨리 찾아달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장물인거 같더군요..
거의 협박조로 찾아달라고 하는데.. 겨우 제가 판매한 판매자연락처를 알려주고 전 몰라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댄다면서 저보고 연락 해보라고 하더군요...ㅡㅡ;;
아주 당연하듯이 말합니다...
만약 이게 장물이라면 저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장물을 알고 구입한건 모르겠지만.. 모르고 구입한것이라면 책임이 없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게다가 지금 그 물건은 저에게 없고 말입니다..
오늘 아주 그 사람때문에 기분이 매우 좋지 않군요..
Forums:
법적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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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alist Programmer
장물 취득죄 아닙니다.
모르고 구입하셨다면, 장물 취득죄가 아닌 걸로 압니다.
또한 님께서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취득하신 것이므로 님께 그거를 판 사람 또는
그 이전에 그거를 훔친 사람과 도둑 맞은 사람과의 법적인 관계가 발생하지,
님께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원래 잃어 버린 주인이
어떻게 할 수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