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연금제' 2006년 시행 <-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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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에 따르면 55세부터 10년이상 근속자에게는 연금 즉! 죽을때까지 생활비가 지급된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월급쟁이한테는 기쁜 소식이지만... 과연...

첫째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55세 이상을 본적이 없었고, ^^;
오히려 악용되서 회사에서는 55세 되기전에 짜르려고 할수도 있겠구요.

둘째로,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왜 있는 겁니까? 혹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려는 것이 아닐지....

아무튼 기업입장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또는 실현하기 굉장히 곤욕스러운 법이 아닐까 합니다.

Quote:

'근로자 퇴직연금제' 2006년 시행
퇴직금제에 확정급여·기여형 병행
공무원노조도 단체행동권 제외 허용

문갑식기자 gsmoon@chosun.com

입력 : 2004.08.23 10:53 36' / 수정 : 2004.08.23 17:00 10'

오는 2006년 1월부터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만 55세부터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탈 수 있게 된다. 현행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가 병행 실시되기 때문이다. 10년 미만 근무자와 55세 미만 퇴직자는 지금처럼 일시금으로만 받게 된다.
또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공무원노조법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과 ‘공무원노조법’을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합의한 퇴직연금제는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은 2006년 1월부터, 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은 영세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2008년 이후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기업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제와 퇴직금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는 근로자의 연금 총액이 종전의 퇴직금 총액과 같은 ‘확정급여형’과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씩을 매년 적립하고 그 운용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확정기여형’ 두 가지이다.

또 공무원노조법은 가입 범위를 6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으로 하되 군인, 경찰, 소방, 외교관 등 특정직과 정무직은 제외토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무원 노사는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섭할 수 있으나 정책결정, 인사권행사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퇴직연금제의 경우 노동계가 퇴직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먼저 현행 퇴직금제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로 각각 반대하고 있는 데다 공무원노조법도 현재 법외단체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가 완전한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불사 입장을 밝히고 있어 올 하반기 노사관계가 다시 불안해지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8/20040823012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