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계약을 하지않고 일을 하게 되었을 경우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일을했다는것을 증명할 사람 최소 한명정도를 만들어 두신 후 내용증명을 해당 업체에 보내세요. 만약 그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받은 후 얼마동안의 기간동안 해당내용에 대하여 반박을 하지 않을경우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최근엔 인터넷으로도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애매하다 싶을경우 전화통화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내가 일했던 사실과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을 녹음하세요. 그리고 통화끝에 녹음했다는 말을 인지시켜 주시구요.이것이 오히려 내용증명보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일을 하고 돈을 못받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가셔서 약식청구소송(지급명령신청양식)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몇천만원(기억이 잘 안나지만)이하의 금액의 경우 위 지급명령신청을 접수하시면 약 2~3개월후에 해당업체로 지급명령이 들어가게 되며 그 후 보름인가의 기간이 지나서도 돈을 못받았을 경우에 다시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지급명령신청서가 나오면 돈을 줍니다. 빼도박도 못하거든요. 이렇게 까지 하는데 드는 금액이 모두 합쳐서 10만원이 채 안될겁니다. 물론 이소송비용마저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몇십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가 이런 방법을 써서 지급을 받습니다. 무조건 변호사를 사야 하는건 아니죠. 물론 상대업체가 '어쭈 그래 해보자..' 하면서 맞소송을 걸 수도 있지만 그건 금액이 몇천단위일때 그렇게 합니다. 보통 변호사 선임비가 300~ 이상이기때문에 수십만원 안주자고 맞소송 거는 정신나간 업체는 없기때문이죠. 그냥 돈 주게 되어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내용은 대부분 업체대 업체로 계약을 했을시에 하는 방법이구요.
만약 개인대 업체로 작업을 하셨다면 노동청을 이용하시면 거의 한달이내에 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돈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오거나 금액이 많은경우 세무조사까지 뜰 수가 있으므로 노동청도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제 경우는 이 두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 보았고 지불명령신청의 경우 업체에 지불명령 문서가 날라가는 순간 돈이 들어왔습니다. 차압까지 해봤으면 했는데 꼭 그전에 돈을 주더군요.
노동청은 더 빠르게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지 일주일만에 돈 들어옵니다. 노동청에서 전화한통화만 해주면 말이죠.. 물론 지독하게 사악한 사람이라면 버티겠지만 그런사람하곤 애초에 계약도 일도 하지 말아야죠.
금액은 잘 모르겠구요..한가지 중요한건 계약서를 확실히 받아둬야 한다
금액은 잘 모르겠구요..
한가지 중요한건 계약서를 확실히 받아둬야 한다는겁니다.
저는 두어달 질질 끌다가 일부 금액만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계약서가 없으니 소송이나 신고걸기도 껄끄럽고...
안면이 있다고 해도, 역시 돈이 관련된것은 계약서를 확실히 해두는게 좋을듯...
아바타 제작기간~~ 무려 5초!!!
계약서는 당연한 얘기구요..돈을 못받은 적이 있으시다니 알려드리자
계약서는 당연한 얘기구요..
돈을 못받은 적이 있으시다니 알려드리자면,
만약 계약을 하지않고 일을 하게 되었을 경우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일을했다는것을 증명할 사람 최소 한명정도를 만들어 두신 후 내용증명을 해당 업체에 보내세요. 만약 그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받은 후 얼마동안의 기간동안 해당내용에 대하여 반박을 하지 않을경우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최근엔 인터넷으로도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애매하다 싶을경우 전화통화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내가 일했던 사실과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을 녹음하세요. 그리고 통화끝에 녹음했다는 말을 인지시켜 주시구요.이것이 오히려 내용증명보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일을 하고 돈을 못받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가셔서 약식청구소송(지급명령신청양식)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몇천만원(기억이 잘 안나지만)이하의 금액의 경우 위 지급명령신청을 접수하시면 약 2~3개월후에 해당업체로 지급명령이 들어가게 되며 그 후 보름인가의 기간이 지나서도 돈을 못받았을 경우에 다시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지급명령신청서가 나오면 돈을 줍니다. 빼도박도 못하거든요. 이렇게 까지 하는데 드는 금액이 모두 합쳐서 10만원이 채 안될겁니다. 물론 이소송비용마저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몇십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가 이런 방법을 써서 지급을 받습니다. 무조건 변호사를 사야 하는건 아니죠. 물론 상대업체가 '어쭈 그래 해보자..' 하면서 맞소송을 걸 수도 있지만 그건 금액이 몇천단위일때 그렇게 합니다. 보통 변호사 선임비가 300~ 이상이기때문에 수십만원 안주자고 맞소송 거는 정신나간 업체는 없기때문이죠. 그냥 돈 주게 되어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내용은 대부분 업체대 업체로 계약을 했을시에 하는 방법이구요.
만약 개인대 업체로 작업을 하셨다면 노동청을 이용하시면 거의 한달이내에 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돈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오거나 금액이 많은경우 세무조사까지 뜰 수가 있으므로 노동청도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제 경우는 이 두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 보았고 지불명령신청의 경우 업체에 지불명령 문서가 날라가는 순간 돈이 들어왔습니다. 차압까지 해봤으면 했는데 꼭 그전에 돈을 주더군요.
노동청은 더 빠르게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지 일주일만에 돈 들어옵니다. 노동청에서 전화한통화만 해주면 말이죠.. 물론 지독하게 사악한 사람이라면 버티겠지만 그런사람하곤 애초에 계약도 일도 하지 말아야죠.
돈 받지 못하는 분들 없으셨으면 싶어서 경험을 바탕으로(틀릴수도있습니다만)몇자 올립니다.
프리랜서 5년에 늘은거라곤 돈받는 기술인것 같습니다.ㅎㅎㅎ
http://cluster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