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ues Doppelbesteuerungsabkommen mit Korea in Kraft
글쓴이: ㅡ,.ㅡ;; / 작성시간: 월, 2003/01/27 - 2:10오후
Neues Doppelbesteuerungsabkommen mit Korea in Kraft
Am 30. Oktober 2002 sind in Seoul die Ratifikationsurkunden zum neuen Abkommen vom 10. März 200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publik Korea zur Vermeidung der Doppelbesteuerung und zur Verhinderung der Steuerverkürzung auf dem Gebiet der Steuern vom Einkommen und vom Vermögen ausgetauscht worden. Damit tritt das neue Doppelbesteuerungsabkommen am 31. Oktober 2002 in Kraft. Es löst den bislang auf diesem Gebiet geltenden Vertrag vom 14. Dezember 1976 ab.
Inhaltlich entspricht das neue Abkommen weitgehend dem OECD-Musterabkommen und trägt damit der Mitgliedschaft Koreas in der OECD Rechnung.
Forums:
해석좀 해주시죠. 영어는 아닌 것 같고... 무슨 뜻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해석좀 해주시죠. 영어는 아닌 것 같고... 무슨 뜻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독일어 같은데.. 올리신분 해석좀 부탁드립니다.30일 오전에 뭔일
독일어 같은데.. 올리신분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30일 오전에 뭔일이 있다는건가요?
screen + vim + ctags 좋아요~
Re: [번역] 새 이중과세방지조약 발효
(역자주: 제가 조세법 내지 국제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까닭에 용어상의 오류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 충실하되 우리 어법과 문맥도 고려했습니다. 가령, "Doppelsteuerungsabkommen"은 직역하면 "이중과세협정"이나, 문맥상 "이중과세방지협정 내지 조약"이라 하여야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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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새로운 이중과세방지조약 발효
(한독 양국은) 2002년 10월 30일 서울에서, 지난 2000년 3월 10일 독일과 한국 간에 이중과세 방지 및 소득/재산세 영역의 세수(稅收)감소 예방을 목적으로 체결한 신규조약에 대한 비준서를 교환했다. 이로써 새로운 이중과세방지협정은 2002년 10월 31일 부로 발효된다. 이는 그간 동 (조세)영역 상에서 통용되었던 1976년 12월 14일자 협정을 대체한다.
내용상으로 볼 때, 새 협정은 OECD-조약범례에 대체로 상응하는 수준이며, 아울러 한국의 OECD 회원국 자격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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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의도로 독일어 기사를 아무런 해석도 없이 올려 두셨는지 궁금하군요.
무슨 의도로 독일어 기사를 아무런 해석도 없이 올려 두셨는지 궁금하군요. 다른 분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니 본 사이트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내용인듯 하이 이 주제는 테스트 게시판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