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P2P와 copyleft나 free software가 혼돈되는것 같습니다.

gurugio의 이미지

http//feature.media.daum.net/media/feature/article/article436.htm

얼마전에 한 법률회사가 P2P 공유 프로그램 사용자를 고소했었지요.

액수를 정해놓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P2P와 copyleft도 구분 못하면서 무슨 변호사니 법이니 하는건지

우리나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건가 하고 허탈해집니다.

요즘은 무슨 뉴스를 봐도 우리나라가 그렇지 뭐.. 하는 생각부터 들고

주위에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는 친구들이 점점 생기는데

저도 생각좀 해봐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힘나는 소식없을까요? cry

pyrasis의 이미지

이런 유머가 있죠...

Quote:

엔지니어를 해부해봤더니 몸속엔 전선밖에 안들어 있더라...
변호사를 해부해봤더니 몸속에 내장이 하나도 없더라...

엔지니어라고 맨날 변호사, 경영자한테 당하고 살라는법 없습니다.

우리 권리는 우리가 챙겨햐 하죠..

엔지니어도 법 공부 해야 합니다. 형법, 민법, 이런건 안배워도 되겠지만, 특허법이나 기술 관련 법 같은것은 배워놓으면 손해는 없습니다.

어설픈 변호사가 카피레프트, 오픈소스를 불법 복제와 같은 맥락으로 몰아가는데도 우리는 법을 모르니 대응을 할 수가 없죠..

cjh의 이미지

제가 보기에는 P2P를 통한 저작권 위반과 관계없는 copyleft를 변호사에게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군요. 오히려 기자가 copyleft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넘어간 변호사도...

일본에서는 P2P 프로그램 제작자가 잡혀갔다는 소식도 있었지요(복제물 공유 사용자 추적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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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