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라 하던 태도에서 산재처리 한다니 1시간 안에 병원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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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무리하게 일을 하다 가슴에 통증이 심해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심근경색 통보를 받고 당일 수술하고 지금까지 병원 입원해 있었습니다.
한번 병원에 내비치고 아무소식도 없길래 회사에 연락하여 공인노무사와 병원산재처리 담당에게 물어보니 근무시 사고가 아니라도 업무수행을 하다 심근경색이 걸렸기 때문에 산재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고 산재처리를 한다니 연락받고 1시간안에 병원에 도착하여 퇴원시까지 병원비 전액을 부담할테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전 고혈압도 있고 스트레스와 과로가 항상 따라다니기에 산재처리가 잘 안될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의외의 결과였고 나몰라라 하던 회사가 구체적으로 공인노무사와 병원산재처리담당의 이야기를 하니 태도가 돌변하여 퇴원시까지 병원비를 전부 부담하겠다는 회사에 크나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월급에 목매고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허탈해 글을 올립니다.

혹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하신 분들은 병원 퇴원후에 보험처리가 되었다 해도 3개월 동안은 산재처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사회경험이 늘었습니다.

<산재처리절차>
요양신청서를 다운받아 요양신청서에 자신이 업무수행을 위해 일을 하거나 쉬다가 병원에 입원치료나 수술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서 회사인장받고(인장 받지 못하면 왜 도장 찍지 않는지 소견서를 써 달라고 하세요) 다음 병원에 가서 병원측 소견서부분에 도장받고사업체(근무회사)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가능/불가능을 통보해 줄 것입니다.

요양신청서 작성->요양신청서에 회사,병원,자신의 도장을 찍음->회사, 병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각 1부씩 제출->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처리가능/불가능 통지받음.

(혹여나 산재처리 불가능 판정을 받으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불가능 판정을 받으면 받기가 매우 힘드니 처음에 신경써서 요양신청서를 작성해 내야 합니다. 같은 심근경색 내용이라도 말하기에 따라 산재처리가능/불가능이 되기에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65일 같은 생활을 하던 사람이 심근경색 등의 병에 걸렸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인정을 하기 힘드니 평상시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글을 작성하고 나중에 복지공단사람이 올 때 설명을 잘하면 산재처리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공인노무사가 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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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쾌유 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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