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을 어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김성진의 이미지

저희 경쟁사의 바이너리에서 GNU 유틸리티의
링크를 발견했습니다. nm으로요.

그것도 static link 고, 물론 LGPL을 위반한 거지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굳이 딴지를 거는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행복하세요.

maindb의 이미지

저도 이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몇가지 관련 문서들을 읽어 봤지만 확실히 이해가 안되네요.

예를 들자면.. 네이버의 네이버 메일은 qmail 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qmail 로 돌아가는 그 제반 사항과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전부 공개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GPL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발한 것들은 다 공개를 해야 하는것
아닌지?

이곳에서도 몇번 언급된 내용들 이지만 아직도 확실히 이해가 안가네요.

fender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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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hey의 이미지

maindb wrote:
저도 이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몇가지 관련 문서들을 읽어 봤지만 확실히 이해가 안되네요.

예를 들자면.. 네이버의 네이버 메일은 qmail 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qmail 로 돌아가는 그 제반 사항과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전부 공개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GPL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발한 것들은 다 공개를 해야 하는것
아닌지?

이곳에서도 몇번 언급된 내용들 이지만 아직도 확실히 이해가 안가네요.

음. 아직 GPL은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PL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배포 없이 서비스만 할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죠. 팀 오라일리도 이 점을 지적한 적이 있구요. 그래서 네이버 메일은 일단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GPL의 강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저작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경쟁사의 프로그램이 GPL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원 저작자에게 알려주세요. :]
소송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경고하는 수준에서도 의미가 있으리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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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the F/OSS be with you..


maindb의 이미지

음.. 그렇다면...

강제적으로 반드시 배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닌것이군요.

그러니까 꼭 GP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배포(공개) 해야할 의무는 없는것이군요.

맞게 이해를 한 것입니까?

그리고... 조언 주셔서 고맙습니다.

uchi의 이미지

흠... 저기 적혀 있는 gpl관련 글들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한가지 의문은 일단 소스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때 gpl의 소스를 거의 베끼다 시피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들이 만들어 버린다음 독점 해버리면 그건 법적으로 하자없는 독점 소프트웨어가 될것 같은데 이걸 막을 방법이 있나요?

cwryu의 이미지

김성진 wrote:
저희 경쟁사의 바이너리에서 GNU 유틸리티의
링크를 발견했습니다. nm으로요.

그것도 static link 고, 물론 LGPL을 위반한 거지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굳이 딴지를 거는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행복하세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라서, 고소를 하든 협상을 하든 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저작권자가 (GNU 유틸리티라면 아마도 FSF) 할 일이지 제3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저작권자가 모르고 있다면 가르쳐 줄 수는 있겠지요)

게다가 그 회사가 한국회사일 경우 실효성이 있으려면 한국법 체계 안에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GPL 적용이나 국제법 관계가 얽혀 있어서 실제로 어디까지 법적인 절차가 가능할 지는 해 보기 전엔 아무도 모릅니다.

hey의 이미지

maindb wrote:
음.. 그렇다면...

강제적으로 반드시 배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닌것이군요.

그러니까 꼭 GP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배포(공개) 해야할 의무는 없는것이군요.

맞게 이해를 한 것입니까?

그리고... 조언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GPL이 요구하는 것은 배포된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재배포하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배포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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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onacci의 이미지

GP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프로그램을 배포할때 GPL 라이센스로 배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굳이 배포를 하지 않고 개작하여 사용만 한다면 공개의 의무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요?

No Pain, No Gain.

죠커의 이미지

maindb wrote:
예를 들자면.. 네이버의 네이버 메일은 qmail 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qmail 로 돌아가는 그 제반 사항과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전부 공개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qmail이 gpl인가요?

kookooo의 이미지

CN wrote:
maindb wrote:
예를 들자면.. 네이버의 네이버 메일은 qmail 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qmail 로 돌아가는 그 제반 사항과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전부 공개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qmail이 gpl인가요?


GPL 아닙니다.

Quote:

http://www.lifewithqmail.org/lwq.html#license
1.8. License
qmail is copyrighted by the author, Dan Bernstein, and is not distributed with a statement of user's rights. In http://cr.yp.to/softwarelaw.html, he outlines what he thinks your rights are under U.S. copyright law. In http://cr.yp.to/qmail/dist.html he grants the right to distribute qmail source code. Binary distributions are allowed under the terms described there and in http://cr.yp.to/qmail/var-qmail.html.

The bottom line is that you can use qmail for any purpose, you can redistribute unmodified qmail source distributions and qualifying var-qmail binary distributions, and you can distribute patches to qmail. You can't distribute modified qmail source code or non-var-qmail binary distributions.

죠커의 이미지

uchi wrote:
흠... 저기 적혀 있는 gpl관련 글들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한가지 의문은 일단 소스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때 gpl의 소스를 거의 베끼다 시피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들이 만들어 버린다음 독점 해버리면 그건 법적으로 하자없는 독점 소프트웨어가 될것 같은데 이걸 막을 방법이 있나요?

배포가 되어야 독점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습니다.

perky의 이미지

GPL의 실제 적용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방문해 보세요.

http://www.netfilter.org/news/2004-04-15-sitecom-gpl.html

You need Python

logout의 이미지

fibonacci wrote:
GP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프로그램을 배포할때 GPL 라이센스로 배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굳이 배포를 하지 않고 개작하여 사용만 한다면 공개의 의무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요?

네. GPL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derivative work를 만든 뒤 "배포"만 하지 않으면 derivative work의 소스 코드 공개 의무는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 프로그램을 "배포"하지 않고서도 배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례로 웹 서비스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GPL에 기반한 라이브러리에 어떤 상용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add-on을 붙인 다음, 이 API를 웹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했다고 합시다. 즉, 웹을 통해서 GPL derivative work를 호출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이 상용 업체의 행위는 소프트웨어 "배포"로 보아야 하나요, 혹은 그냥 "서비스 제공"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직은 이런면에서 GPL의 배포는 조금 불완전한 편이지요. 어쨌든, GPL의 위반 여부를 가리게 되는 시작점은 "배포" 이후입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logout의 이미지

cwryu wrote:
김성진 wrote:
저희 경쟁사의 바이너리에서 GNU 유틸리티의
링크를 발견했습니다. nm으로요.

그것도 static link 고, 물론 LGPL을 위반한 거지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굳이 딴지를 거는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행복하세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라서, 고소를 하든 협상을 하든 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저작권자가 (GNU 유틸리티라면 아마도 FSF) 할 일이지 제3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저작권자가 모르고 있다면 가르쳐 줄 수는 있겠지요)

게다가 그 회사가 한국회사일 경우 실효성이 있으려면 한국법 체계 안에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GPL 적용이나 국제법 관계가 얽혀 있어서 실제로 어디까지 법적인 절차가 가능할 지는 해 보기 전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우선 저작권은 친고죄이기때문에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법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GPL위반과 고소 사례를 보면... 일단 소송까지 가기 전에 소스코드 공개로 양자가 합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GPL위반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면 사실 위반한 사람이나 소송을 건 원작자나 서로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소송은 피해배상으로 결론이 나야하는데 이 피해배상액을 얼마로 산출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피고의 입장에서는 피고가 죄를 저지른 데 대한 명백한 증거확보가 되어 있고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면 질 것이 뻔하니 아무래도 위험 부담을 느끼게 되지요. 협상을 잘못하면 재판 결과에 따라 확률은 낮지만 엄청난 배상액을 지불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GPL 위반 관련 소송은 원고나 피고나 피곤한(?) 일이 되는 까닭에 소송까지 갔더라도 양자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는 소스코드 공개가 되겠구요. 우선은 해당 회사에 공문을 띄워 threatening을 해 보는 것이 가장 정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uchi의 이미지

CN wrote:
uchi wrote:
흠... 저기 적혀 있는 gpl관련 글들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한가지 의문은 일단 소스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때 gpl의 소스를 거의 베끼다 시피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들이 만들어 버린다음 독점 해버리면 그건 법적으로 하자없는 독점 소프트웨어가 될것 같은데 이걸 막을 방법이 있나요?

배포가 되어야 독점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습니다.

배포한다는 가정이죠.

김성진의 이미지

현재 상용으로 배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싼가격에 말입니다.

두고 보다가, 한번에 걸어야 겠군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도의 추상화, 극도의 구체화, 에디슨을 그리워하다.

envia의 이미지

logout wrote:
요즘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 프로그램을 "배포"하지 않고서도 배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off-topic입니다)

올해 말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gpl 3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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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김정균의 이미지

김성진 wrote:
현재 상용으로 배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싼가격에 말입니다.

두고 보다가, 한번에 걸어야 겠군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용으로 배포라는 말은 잘못 된 듯 싶습니다. 상용이라는 것은 판매를 하는 것이지, 판매와 배포는 엄격히 구분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상용으로 파는 것이라면, 구매한 사람이 소스 코드를 요구할 수 있다 정도 일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즉, 구매시에 소스코드를 받을 수 있다면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진의 이미지

음..상용이라는 의미가 소스코드가 close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소스코드 함께 판매하는 상용도 있군요..^^

지적 감사합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의 정보를 얻게 되어, 다시 한번 KLDP의 저력을

새삼 느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고도의 추상화, 극도의 구체화, 에디슨을 그리워하다.

hey의 이미지

김정균 wrote:
김성진 wrote:
현재 상용으로 배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싼가격에 말입니다.

두고 보다가, 한번에 걸어야 겠군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용으로 배포라는 말은 잘못 된 듯 싶습니다. 상용이라는 것은 판매를 하는 것이지, 판매와 배포는 엄격히 구분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상용으로 파는 것이라면, 구매한 사람이 소스 코드를 요구할 수 있다 정도 일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즉, 구매시에 소스코드를 받을 수 있다면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같은 의견인데, 당 회사는 GPLed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람이 그것을 개작하거나 재배포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GPL 프로그램에 저작권에 대한 추가적인 조건을 달아서는 안되니 이면 계약을 통해 소스코드만을 제공받되 재배포는 안된다는 제한을 걸어서도 안되구요. 그러니까.. 아마 잘 지키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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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커의 이미지

김정균 wrote:
김성진 wrote:
현재 상용으로 배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싼가격에 말입니다.

두고 보다가, 한번에 걸어야 겠군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용으로 배포라는 말은 잘못 된 듯 싶습니다. 상용이라는 것은 판매를 하는 것이지, 판매와 배포는 엄격히 구분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상용으로 파는 것이라면, 구매한 사람이 소스 코드를 요구할 수 있다 정도 일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즉, 구매시에 소스코드를 받을 수 있다면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http://www.gnu.org/licenses/gpl-faq.ko.html#TOCDistributeWithSourceOnInternet

를 보시면 "배포"와 "판매"가 혼용이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작된 프로그램의 라이센스는 제3자에게도 유효하며 (즉, 모든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간접적으로 (복사등으로) 프로그램을 얻게 되더라도 최초의 상업 배포자에 소스코드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어떤 사용자가 언제 어떻게 원하든지 최초의 상업 배포자가 소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인터넷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우편등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판매와 배포를 따로 나눠서 본다고 한다면 최초의 상업 배포자에게 소스 제공을 의무화 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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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hi wrote:
CN wrote:
uchi wrote:
흠... 저기 적혀 있는 gpl관련 글들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한가지 의문은 일단 소스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때 gpl의 소스를 거의 베끼다 시피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들이 만들어 버린다음 독점 해버리면 그건 법적으로 하자없는 독점 소프트웨어가 될것 같은데 이걸 막을 방법이 있나요?

배포가 되어야 독점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습니다.

배포한다는 가정이죠.

"소프트웨어"라면 현실적으로 배포를 하지 않고 업체가 이득을 얻을 방법이 있을까요?

죠커의 이미지

kookooo wrote:
GPL 아닙니다.

qmail은 GPL이 아닙니다. 라고 글을 적었으면 한 분의 수고가 줄어들었겠네요.
다음부터는 의도에 맞추어서 확실하게 글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

hey의 이미지

그렇군요. 어떤 경로로 프로그램을 얻었든 저작자에게 소스코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웹 서비스 얘기가 나온 거였군요. 어떤 경로로도 프로그램을 얻지 않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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