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종일 경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법정 비용을 써 가면서 광고 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저작권법은 당사자가 신경쓰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고죄라고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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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다른 업종일 경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법정 비
다른 업종일 경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법정 비용을 써 가면서 광고 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저작권법은 당사자가 신경쓰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고죄라고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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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이건 저작권 보다는 상표권(trademark)에 해당하는 문제겠지요. 상
이건 저작권 보다는 상표권(trademark)에 해당하는 문제겠지요. 상표권도 소유권자가 배타적인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집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밥집의 입장이 곤란해지겠지요. :)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같으면 밥집은 그냥 둘 것 같습니다. 작지만 광고효과가 괜찮겠네요.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어디선가 '술집(Sul zip)'이라는 간판 사진도 본 것 같군요. ;)
어디선가 '술집(Sul zip)'이라는 간판 사진도 본 것 같군요. ;)
(물론 알집 마크도 있었습니다. -_-)
저희 학교 후문에 있는 음식점이군요 :-)
저희 학교 후문에 있는 음식점이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