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과 특허에 관한 질문 입니다.
글쓴이: nanosec / 작성시간: 화, 2004/04/13 - 10:07오후
소프트웨어 개발과 특허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서 글을 쓰게 됬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밴처창업 동아리에서 활동하는데, 그 아이템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해보니 비슷한 몇몇 프로그램이 상용되고 있고, 그 방법에 대한 특허도 등록되어 있엇습니다. ( 벤처창업 관련 심사하시는 분들께 심사를 받을경우, 사전 기술 조사와, 특허 여부가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꼭 거쳐야 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발신자 정보 표시를 이용해, 전화를 받으며, 이미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일치하는 정보를 찾아내어 컴퓨터에서 확인하며 다른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방법이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상용 소프트웨어가 몇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곳에서는 특허 신청자에게 라이센스를 얻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일까요?
또 소프트웨어의 로직에대한 특허가 얼마큼 까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리고, 혹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어느곳에 올려야 하나 고심하다가 자유게시판에 올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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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출원중이면 특허권자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큰 문제가 되지
특허가 출원중이면 특허권자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등록이 되면 특허권자가 로얄티같은걸 물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건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지만 법정 분쟁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물론 출원중이라고 등록이 100%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때 가서 보자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 소프트웨어가 여러개 있을 정도면 그 제작사 중의 하나는 특허를 갖고 있을 소지가 높습니다. 청구인이 그 회사 사람일 경우가 높으므로(보통 이름과 주소만 나와서 그 회사 사람인지 알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알지 못하면...) 그런 것도 살펴 보셔야 겠고요.
관련 정보는 특허청 홈페이지나, 아는 특허 사무소가 있다면 가서 상담하시면 잘 설명해 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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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
특허를 회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허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신후 개선하시거나 보다 진보된 개념에
회피 특허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일 선행특허가 등록 되더래도
회피 특허로 서로 특허권을 상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sw특허는 비지니스 모델이라 등록 되는
비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비열합니다만, 특허 공고 내용을 분석 하시어 "이의 신청"을
제기 하시면 그만큼 등록될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심사 기간도
길어 지구요..
건투를 빕니다.
안녕하십니까....카르페디엠 Carpe Diam
^^ 답변 감사합니다.학교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성격이 대학생 창업을
^^ 답변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성격이 대학생 창업을 위한 동아리 이기에, 해마다 창업대전이라는 곳에 나가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동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진대회에 나가, 심사하시는 분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은 전산관련 분들이 아닌.. 경영과, 마케팅,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기에, 기술적인 것들이 아닌 "특허" "수익성" "독점권" 등을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시더군요..
저희는 전산과 사람들만 뭉친 동아리다보니.. 그런것을 제대로 못하고.. 물을 먹었었습니다..
요번에는 물 먹지 않기위해 개발만이 아닌 다른 부분을 신경쓰고 있는데.. 너무 힘드네요.. ^^;
다시한번 답변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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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mlet
^^ 조금전에 확인한건데보통 특허심사기간이 2년이 넘는데, 벤처기업이
^^ 조금전에 확인한건데
보통 특허심사기간이 2년이 넘는데, 벤처기업이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돈은 조금 더 들지만 5-6개월 이내에 특허를 따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잘하면, 졸업하기전 특허 하나 딸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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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mlet
BM 특허의 경우는 시장특성상 2년의 심사기간은 너무 길기 때문에 대폭
BM 특허의 경우는 시장특성상 2년의 심사기간은 너무 길기 때문에 대폭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관련 기술에 무조건적 독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먼저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기업이 있는 경우나, 이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특허를 신청 했던 건이 있는 경우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경우 다 증명할 수 있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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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특허인 줄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이건 뻔한 내용이고, 특허권자가 움직이지
특허인 줄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이건 뻔한 내용이고, 특허권자가 움직이지 않을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특허가 정말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뻔한" 내용이 아닌지, 법정에 갔을 때도 정당한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을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IBM과 MS가 갖고 있는 그런 뻔한 소프트웨어 특허를 다 동원하면 못 죽이는 소프트웨어가 별로 없을 겁니다. (특허가 인정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소송과정만으로도..) 정말 굉장한 기술이라기 보다는 특허소송에 대한 "방어/협상용"으로 마구잡이 출원한 특허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