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합법이고 합법이 아닌지요?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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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신문을 보다보면 mp3폰에 대해 한창 많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음원을 가지고 있는 협회-_-?에서 딴지를 많이 거는것 같군요(제 생각에는요)

어떤 디지털로 인코딩 된 데이터를 가지고 불법이니 아니니 하는 기준이 참 모호해지네요.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면..무심코 제가 교보문고에서 어떤 가수의 CD를 돈 주고 사서 그걸 mp3나 ogg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과연 이런것이 불법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아닌지..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리저러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자료를 봤습니다만, 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결론이 나지를 않는군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 주거나 참조할 수 있는 정보나 사이트를 아시는 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최소한 이런 음악에 대한 것만이라도 알고 싶군요..

wafe의 이미지

음악은 아닙니다만 이 글타래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http://bbs.kldp.org/viewtopic.php?t=34238

저는 CD를 사서 그걸 음악 파일로 인코딩해서 듣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지만 그걸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단순히 알고만 있습니다.

Heejoon Lee

brandon의 이미지

Quote: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면..무심코 제가 교보문고에서 어떤 가수의 CD를 돈 주고 사서 그걸 mp3나 ogg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과연 이런것이 불법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아닌지..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변리사 공부를 몇달 했었는데요. 개인적인 복사는 불법이 아닌데, 영업이나 배포를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인터넷에 올리면 배포의 성격이 되는거 아닌가요?

hi ~

neonrain의 이미지

http://bbs.kldp.org/viewtopic.php?t=34160

위 글타래도 도움되겠네요. 제가 마지막에 인용한 판결문을 보면 다른매채로 복사하는 것도 불법인것으로 보입니다.. =(

Quote:
법원 "음반제작자 복제권 침해" 판결

법원이 `소리바다` 서버 중지에 대한 최종 확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네티즌간의 MP3파일 공유와 공유 프로그램을 통한 음악파일 공유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신촌뮤직, 레벌루션넘버나인, 아세아레코드 등 11개 음반제작사가 인터넷 음반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www.soribada.com)'의 개발ㆍ운영자 양정환ㆍ일환 형제를 상대로 낸 서버운영 중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4일 최종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음반제작자의 동의 없이 음반 CD에 고정된 음원으로부터 MP3파일을 추출해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행위는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