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모두들 당하지 않으려면 참고하세요.

iamslash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정말이지 힘없고 돈없어 당하는 건 정말 지겹습니다.

특히 이번에 어머니 교통 사고건에 대한 경험후 전 병원과 상해보험회사에 대해 너무 실망을 했습

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후 초진3주를 진단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부른 앰뷰런

스는 강북구 수유동의 교통사고 전문 병원인 대한병원으로 가더군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어서

입술을 13바늘 꿰메고 다리에는 혈종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리에 수술 받은 것 때문에 통원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대한병원 정형외과 신XX 의사 가 얘기해주고 더 입원 해 있으라고 했습

니다. 그런데 정확히 3주 하고 3일 지나니깐 아침에 바로 원무과에서 퇴원 조치하라고 통보하더군

요. 이거야 원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의사선생님은 더 입원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소용없

다는 식입니다. 그러더니 작은 병원으로 옮기라고 하더군요. 근데 작은 병원가니깐 초진 기간이 다

끝나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즉 입원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쪽 작은 병원 외과 방XX 선생님

역시 일찍 오셨으면 이익을 많이 보셨을텐데 종합벼원에서 초진을 가득 채운게 타격이었다고 직접

말씀 하시더군요.

어머니 사고는 10대 중과실 중 하나인 횡단 보도 사고였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경찰에 신고해봐야

가해자가 벌금형만 부여된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선처를 배푼것인데 이건 너무 합니

다. 가해자 측 보험사 직원 현대 해상 보상과 직원 박XX에게 전화를 했더니 "보험사는 병원에게 치

료 일체를 위임한것이니 나에게 따지지 말고 병원에 따져라" 이렇게 얘기 하더군요... 너무 황당

합니다. 최소한 퇴원 예상일 몇일전에 얘기만이라도 해줬다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을텐데... 동네

작은 병원 의사도 그랬습니다.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퇴원 이라뇨... 하지만 작은 병원 원무과

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입원을 거부 하더군요... 전 이때 확신했습니다. 상해 보험사와 병

원은 뭔가 담합으로 맺어졌다는 것을요... 제가 이런경험을 가지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http://susulaw.com)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무지 많더군요... 다행히 저의 어머니는 큰

사고가 아니어서 생명에 지장이 없어 다행이지만 다른 분들은 더 억울한 사람들 많습니다. 병원의

원무과에서 강제로 퇴원 시키는 사례들이요... 부디 밝혀 주세요... 보험사와 병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이죠....

iamslash의 이미지

전 대한병원 원무 과 가서 김XX 여자 원무 과장과 따질 예정입니다.

그래야 봐야 결과는 뻔하겠지만.. 얼굴앞에서 욕이라도 한마디 해주게요...
"이 십장생아 너네 어머니 같았으면 잘도 그러겠다."
아휴... 진짜 이렇게 될 줄 알고 만반의 준비를 했었는데... 소용없습니다.
병원에서 그런식으로 나오니깐요... 정말 이지 너무 억울 합니다.

jj의 이미지

음,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지급한 병원비가 3주치뿐이라 병원에서 퇴원조치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차분히 말씀해주시면 좋겠네요.

아무튼, iamslash님 많이 놀라셨겠어요, 저도 이번에 주변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 마음 잘 압니다.

어머님의 빠른 회복을 빌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
Life is short. damn short...

logout의 이미지

자초지종을 잘은 모르지만... 두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네요.

우선 3주 진단서가 발급된 것이 큽니다. 보험회사나 가해자는 이것을 근거로 더 이상의 금전적인 지출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진단서는 가능한한 뒤로 끌면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부상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도 눈에 띄는군요. 교통사고는 경찰에 우선 신고해야 합니다. 혹시 가해자가 이것 때문에 부담을 하나 덜게 된 상황이 전개된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단 3주 진단이 나오고, 그것을 근거로 저쪽에서 더이상 병원비를 대지 않겠다고 선언하더라도 가해자는 그 3주가 지난 후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은 언제든지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좀 더 차분히 알아보시면 병원비 배상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 겁니다. 차가 사람을 친 사고는 어떻든간에 빼도박도 못하는 차 운전자의 잘못입니다.

교통사고 배상은 이래저래 골아픈 일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케이스 중의 하나는 영업용 차량과의 사고인데요...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뒤에서 앞의 자가용을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영업용 차량들은 보통 보험을 보험사에서 해결하지 않고 공제조합에서 해결합니다. 문제는, 이 공제조합이라는 곳이 고속버스면 고속버스, 택시면 택시사고 전문이라는 곳이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갖은 수를 다 씁니다. 앞의 사고도 앞차의 탑승자들이 사망했더라면 모조리 죽은 사람에게 다 뒤집어씌우는 일이 벌어질뻔 했습니다. --; 처음에는 고속버스가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를 고속버스는 가만히 가고 있는데 자가용이 와서 옆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몰고 가더군요. 어쨌든, 영업용과의 교통사고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만 틈을 보여주면 치고 들어옵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iamslash의 이미지

제가 알게된 새로운 사실입니다.

제 친구의 친구가 현재 의사입니다. 그래서 직접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별로 친하진 않죠 한다리 건너서...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의 상황을 듣더니... 그분은 비뇨기과 의 인데요... 의과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보통 정형외과의들은 돈을 많이 번데요... 그분 얘기를 빌어 말하자면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자세한 것은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고... 암튼요...
교통 사고 관련해서 정형외과의 한테 상당한 부수입이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진단을 정하는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병원의 원무과장이 라고 합니다. 원무 과장이라면 병원의 행정적인 일을 총 책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상해보험사와 담합을 하는 거죠... 모종의 거래후 가급적 보험회사와 병원이 윈윈하는 전략으로 사고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양은 이렇게 되죠...

A가 사고 났다. B라는 의사는 A에게 왈 "아직 났지 않으셨는데 더 계세요" C라는 원무 과장은 "나가세요..." A의 가족들이 와서 땡깡을 부린다. 그러면 C는 그동안의 노하우로 잘 해결한다.

결국 병원의 더러운꼴은 C가 다 책임지면서 의사선생님은 웃는 표정만 짓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자연스럽게 분리가 될테고...

실제로 저랑 통화한분이 그러는데 "오래 있으라고 한 그 정형외과의도 대부분의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하더군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라고 안할랍니다.

너무 합니다. 그렇게 인상 좋은 정형외과 의사만 철썩 같이 믿고 있었는데 원무과장한테 한방 먹은거죠... 할 수 없이 택시 타고 통원 치료 하려 합니다.

제2의 저 같은 분 피해 안보시게 하기 위해 올리는 글이니... 다들 꼭 참고 하세요...

jachin의 이미지

-_- 흠. 그런일이...

보험사. 병원. 언제까지 이런일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것인지...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주의해야 겠군요. -_-a

안좋은일을 당하신것...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_ _)

빠른 쾌차 하시길 빌겠습니다.

beila의 이미지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군요..
개인적으로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부디 어머니 상처 빨리 나으시고
더 이상 맘상하는 일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힘내시고 용기와 평정심을 잃지 마시길....

likejazz의 이미지

만약에 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그러면 추가입원이 가능한가요 ? 아니면 신고했었더라도 아무소용이 없는건가요 ? 혹은 소송이라도 거쳐 추가입원을 요구할수있는건가요 ?

남일같지않아 저도 여쭈어봅니다.

* 어머님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
Sang-Kil Park

bluemoon의 이미지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iamslash wrote:
어머니 사고는 10대 중과실 중 하나인 횡단 보도 사고였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경찰에 신고해봐야

가해자가 벌금형만 부여된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선처를 배푼것인데 이건 너무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리 작은사고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사사고가 아닌 단순 접촉사고라도 법적으로 신고의무가 있는줄 압니다.

그런데..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다시 합의를 할 수 있을것
같기도 한데요.. 과정이 좀 복잡하려나요..

inhosens의 이미지

합의서 작성 안하신거면 신고해버리세요 -_-;

tinywolf의 이미지

글쎄요... 경찰에 신고해도 별반일 껍니다..

전 상해에 관련된 건 아니고 저작권 관련해서 형사님이랑 오래 동안 얘기해 본적 있었는데..

경찰 내부도 좀 그렇고.. 경찰이 처리하더라도 어쩔수 없이 돈 써서 덤비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ㅡ_ㅡ;

iamslash의 이미지

그것이 알고싶다 에 제보 했었는데...
연락이 왔었습니다...
별로 큰 기대 없이 사연을 올렸는데요... 전화가 와버렸네요...
"잘못된 의료 정책에 의해 피해 입는 사람들" 이란 주제로
글을 올려서 보험사와 병원과의 공생관계에 대한 얘기 위주로 적었습니다.
담당 PD 분과 통화는 했는데 그분이 자세히 들어보시더니 내부 팀과
회의후 연락 주신답니다.

만약에 촬영을 하게 되면 방송 제작에 적극 협조해서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뛰어 볼랍니다.

meinside의 이미지

에효... 이래저래 답답한 놈의 나라군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

“Life is like riding a bicycle. To keep your balance, you must keep moving.”

- Albert Einst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