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BSD 재단, 세금 공제 가능한 비영리 단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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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BSD 프로젝트의 후원 조직인 NetBSD 재단(The NetBSD Foundation, TNF)이 최근 미 정부로부터 비영리 재단인 501(c)(3) 코드로 분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부터 NetBSD 재단에 기부하는 기업과 개인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발표는 http://www.netbsd.org/Changes/#501c3

한편 외국에는 이처럼 오픈 소스 후원 단체들이 비영리 단체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여럿 있는데, 아직 국내에는 사례가 없는 듯 합니다. KLDP같은 단체가 세금 공제 가능한 비영리 단체로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기부받는 돈으로 국내 오픈 소스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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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해야겠지요. 그에 대해서 누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이 있군요. 출처는
http://blog.empas.com/ygun1122/read.php?a=465996
입니다.

Quote:

사단법인은 재단법인(財團法人)에 대립한다. 사단법인은 근거법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 상법상의 사단법인 곧 상사회사(商事會社), 기타 특별법상의 사단법인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보통은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 민법상의 영리사단법인에 대하여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39조).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學術), 종교(宗敎),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32조). 그러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사단법인은 2명 이상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定款)을 작성하여(40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32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33조). 정관의 작성은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이다. 그 성질은 합동행위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부가 의사의 흠결(欠缺)이나 하자(瑕疵)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다른 의사표시의 효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여부는 자유재량행위로 본다. 설립등기는 사단법인의 성립요건이며, 그때에 사단법인의 권리능력이 발생한다.

..... (중략)

정통부 혹은 산자부, 교육적인 목적이 강하다면 교육부 중에서 한군데를 골라서 '비영리사단법인'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그에 따라서 등기를 하면 될 것 같읍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와 같은 형식을 취하면 될 것 같읍니다. 일단 여기가 '~~산업협회'나 '~학회'가 되기는 힘들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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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부나 지원이 들어오는 것과 비영리 단체로 인정을 받는 것은 크게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비영리 단체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기부나 지원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식으로든 금전적인 지원이 늘어난다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크게 늘어날 수 있겠지요. 뭐...개발자들을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수도 있을테고, 홍보나 마케팅 등에도 좀더 여유가 생길 수도 있을테고....가능성은 커지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런 식의 비영리 단체로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데 드는 오버헤드와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들(이사회?, 상근직원?, 사무실? 등등)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로 얼마나 큰 장점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물론 얼마나 잘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달린 일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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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일단, 기부나 지원이 들어오는 것과 비영리 단체로 인정을 받는 것은 크게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비영리 단체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기부나 지원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건 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S전자가 엄청난 이익이 나서 어떡하던 이익을 줄여서 세금을 덜내고 싶은데... 그럴려면 기부를 좀 해야하고, 그래서 KLDP 회원들 모두에게 서버를 한 10000대 쯤 버리는(?) 그런 기부로 비용을 200억쯤 발생시키고자 한다면 ^^ 비영리법인일때 확실하죠 ^^ 영수증 한장 끊어주면 되니까요...

Quote: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런 식의 비영리 단체로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데 드는 오버헤드와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들(이사회?, 상근직원?, 사무실? 등등)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로 얼마나 큰 장점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물론 얼마나 잘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달린 일이긴 하지만....

음... 이건 여기 자주 오시는분중에 벤처라던지 로토 등으로 돈을 수억버신분이, 회사는 다니기 싫고, 놀기는 싫고 할때, 무보수로 일단 맡아서 하시면 딱 좋을 듯합니다....

둘다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웬지 죽기전에는 실현되기 힘들거 같다는 느낌은 좀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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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서 기부받아 kldp.net 에 compile farm 이 생기는 그날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