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특위 반려
2월 2일자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오마이뉴스 김영균 기자]조사대상과 범위, 인권침해 문제 등을 놓고 오랫동안
논란이 일었던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관한특별법안
(이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거사관련 4가지 법안을 심의 의결해 친일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을 과거사진상규명특위에 반려키로 했다.그러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대안),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
에관한특별법안 등 나머지 3개 법안은 수정 가결됐다.이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법 제정을 촉구해 온 시민단체 등의 격렬
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소위를 열어 의견을 조율했으나 끝내 합의를 이
루지 못했다. 또 전체회의에서는 특위 반려를 놓고 여야 의원간 설전이 벌어지기
도 했다.제2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은 법안심사 보고에
서 ▲법규범으로서의 명확성 부족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 저해 ▲이의신청권
등 소명기회 없음 등을 이유로 들어 특위에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음은 김 의원의 보고 내용 전문.
"이 법안은 일제하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자를 찾아내 응징하자는 입법으
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못지 않은 법규범으로서의 명확성이 필요하나 이를 충족하
지 못하고 있고 6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친일행위를 입증 혹은 반증하기 어려
워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
술권 내지 이의신청권 등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마련되지 않아 적법절차
법 원칙에 위반되는 등 많은 부분 수정 내지 삭제할 필요 있으나 당 위원회에서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소관 특위
에 반려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즉각 유감을 표시하
고 특위 반려에 반대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반국가적인 친일 문제에 법적 안정
성 운운하는 것은 법사위 의견으로서는 부적절하다"며 "국가가 독립하고 나서
친일반민족 행위를 국가적으로 규명하지 않고 민간에 맡기는 것이 과연 독립국
가로서 바람직한 것이냐"고 반문했다.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이 서명할 경우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될 수 있어 임시국회 회기내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이와 관련 김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오는 9일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04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영균 기자
해방직후 친일파 숙청을 외치던 사람들은 친일파에 숙청 당하고..
친일파가 친일 해서 얻은 땅을 나라에서 회수 했지만 요즘은 법원을 통해서
다시 가져간답니다.. .... 참 -_- 참 좋은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