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프리랜서에 대한..)

pebiman의 이미지

헤드헌터를 통해 외국계기업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은 아니구요, 계약직인데, 헤드헌터사에서 급여체계를 결정하라고 하더군요
하나는 프리랜서/계약직 급여행태인데, 프리랜서가 한 30만원 정도 많지만, 퇴직금은 없다더군요.
제가 가장 알고싶은건..프리랜서를 했을 경우, 4대 보험관련한 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이러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활동하고 계신 여러분께 여쭙고 싶군요.

불량도ㅐㅈㅣ의 이미지

비정규직이라도 4대 보험가입은 의무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동청이나 노동 사무소의 민원실에 전화 해세요.

노동법에 프리랜서를 따로 규정 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보통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것 같던데..

문근영 너무 귀여워~~

maddie의 이미지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몇 개월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말이 프리랜서지, 실제 법적으로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이점도 유념하셔야 할 듯합니다.

힘없는자의 슬픔

zoops의 이미지

금액에 따라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금 얼마 이상으로는 4대보험 안들어도 됩니다.
그대신 3개월까지만 가능하죠.

4대보험중에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이 문제인데..
내는 금액은 30만원보다 작습니다만..
직접 처리해야한다는 귀차니즘이 있습니다.

- zoops -

hongla의 이미지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1년 이상 일하시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해 보신 다음에 자료를 철저히 만들어서...
회사 총무국에 가셔야 할 겁니다. 대부분 프리랜서는 퇴직금 없다며 안주려 하거든요...
(노동법상 고용주에 소속된 고용자로서 근속으로 1년이상 근무했을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자기가 원하면 들 수 있습니다만..
자신이 직접 들어야 할 겁니다.. 회사에서 안해줍니다.
(저는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연금 나가는 거 아까와서 안했습니다. -_-;;)

그리고 연말정산도 회사에서 안해줍니다.
5월에 개인소득으로 해서 자기가 직접 신고해야 할 겁니다.
프리랜서는 회사 소속의 월급쟁이가 아니라 "개인 기타소득" 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 해달라면 불법고용 한 것이 들통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랑 이것저것 더 회사에서 내줘야 하기 때문에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세금 더 내야 할 겁니다.)

세금은 소득세와 주민세 띠어갑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세를 좀 많이 띠어갑니다.. 월급의 3~4% 정도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거의 아르바이트 수준입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1년 반동안 근무했었거든요... ㅜ.ㅜ

지나가는 여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