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화 된 다음에는 어떤 형태인가요?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게 불법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좋군요.. MP3를 합법적으로 구할데가 생겼으니..
^^*
다운받아서 사용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유료로 다운받아서 언제고 듣는다"라는 의미라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이라는 개념이 제 3자에게 p2p를 통한 배포라면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에게 주는건 사적복제로 볼수 있겠습니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건 음반사의 입장에서는 아마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할겁니다.(합법이 아니란 소리겠죠?)
이왕 돈을 지불하려면 CD를 사지 왜 비싸게 MP3를 사나요?
만약 백업 안된상태에서 하드디스크가 날라간다면 다시 돈을 지불하고 다시 받아야 할텐데....
그리고 지금의 소리바다 구조는 소리바다에서 음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광고수입으로 돈을 챙긴 소리바다가 또 어떤 방식으로 돈을 챙기려고 할것인지 궁금하군요.
마지막으로 음악을 제공하는 유저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것인지 아니면 입을 씻을 것인지 궁금하군요. 지금의 소리바다를 만들어준 것은 소리바다가 잘나서가 아니라 노래를 제공한 유저가 있어서 성공하고 광고수입을 챙긴것인데 이제 살만 하니까 그들을 무시하고 토사구팽 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만일, 다운로드에 관해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mp3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방식은, 우선은 받아봐야 그내용을 알수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p2p 방식이 아니라, b2p 방식이 되어야 양질의 서비스가 될것입니다.
과연, 이 상황을 소리바다가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되었으면 싶네요..참고로, 캐나다에서는 p2p 방식은 합법으로 판결이 됬다고 합니다.
여담:개인적으로 '소리받아' 를 중지시킨, 리버스앤지니어링을 불허 하는 소리바다의 저작권을 반대합니다.
님 주장이 맞네여. 그러고 보니 소리바다 서버에는 mp3가 없군요.
아마도 mp3 요금은 음반협에 지불되고 소리바다는 중개료로 얼마간에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네요. 어차피 mp3를 개인이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타인에게 배포할수 있는 권리까지 가진건 아니니까요.
지적하신 음질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양질의 품질로 보장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mp3를 개인이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타인에게 배포할수 있는 권리까지 가진건 아니니까요.
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축소하죠? 왜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도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회사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잘못된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관심도 없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저런 저작권조항을 볼때마다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기했듯이 개인의 MP3를 이용해서 돈을 번다면 개인에게 가시적은 이익의 분배를 해야 합니다.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어차피 mp3를 개인이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타인에게 배포할수 있는 권리까지 가진건 아니니까요.
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축소하죠? 왜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도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회사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잘못된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관심도 없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저런 저작권조항을 볼때마다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기했듯이 개인의 MP3를 이용해서 돈을 번다면 개인에게 가시적은 이익의 분배를 해야 합니다.
대학교때 많이 해보셨을것이라 생각되는 전공서적 제본...이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시험공부에 필요해서 자기 전공서적의 일부를 복사하는것... 이건 합법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후자의 경우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비용을 지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뒤에 사용권은 사용자에게 넘어온겁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난뒤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사용자의 권리인겁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모호한게 있지요..
mp3 사용자들은 처음에는 먼저 시디로 부터 굽게되어있지요.
그걸 음제협에서 막을수 있을까요? 그건 막지 못합니다.
공인된 최초의 저작권법은
영국에서 1709년에 공포된 앤여왕법(The Statute of Anne)
이라고들 말하네요. 여기서 copyright(복제권)이란 말이 처음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때는 14년간 저작자에게 권리를 보장해줬다 합니다. 물론 이법은 모든 저작물에 대한것이 아니고 "문서"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790년에 "연방저작권법"이 제정되었고,
독일에서는 1794년에 "프라하 민법전"에 저작권을 포함시켰고
러시아는 1830년 민법에 저작권을 포함시켰으며
일본이 1869년에 "출판조례"를 입법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음반 한장 산뒤에 그거 복제해서 마구 팔아도 합법인가요?
"사적복제"란 말이 괜실히 있는것이 아니겠죠.
익명의 대중에게 음원을 뿌리는것은 "사적복제"의 차원을 넘어갑니다.
소비자에게 "배포"의 권리는 없습니다.
그걸 누가 정했죠? 너무 기업편에서 법을 만든것 아닌가요?
소비자의 편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옳은가요?
"법이 지탱되는 것은 그것이 공정해서가 아니라 법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법이 갖고 있는 바 권위의 불가사의한 기초이며 이 밖에 다른 기초는 전혀 없다. - 몽테스키외"
제가 보기에는 위의 말과 같이 불공정한것 같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사기"라고 느낄 정도죠.
한가지더.. 회사가 아닌 개인이 배포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것을 과장해서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여기는 개발자 사이트니.. 프로그램으로 이야기를 해 보죠..
님이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GPL이 아닌 판매용입니다.
그걸 누가 한카피 산다음에 복제해서 배포한다면
옳은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편적 상식"을 말하는것 뿐 기업편을 든건 아닙니다.
왜 배포 못하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죠? 그런 식이면 얼마전에 있었던 유럽의 특허법을 반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업이 "보편적 상식"이라고 주장하면 그렇게 되나요?
표계산 프로그램의 원조를 개발한 분도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 안했습니다.
그 분이 저작권 주장 했다면 지금의 표계산 프로그램이 존재할까요?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왜 배포 못하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죠? 그런 식이면 얼마전에 있었던 유럽의 특허법을 반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업이 "보편적 상식"이라고 주장하면 그렇게 되나요?
표계산 프로그램의 원조를 개발한 분도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 안했습니다.
그 분이 저작권 주장 했다면 지금의 표계산 프로그램이 존재할까요?
"유럽의 특허법"을 반대한것이 아니라
상식선에서 이해할수 없는 "소프트웨어특허"라는 "이상한개념의 특허"를 반대한 겁니다.
예를 들면, "워드프로세서"나 "웹브라우저"라는 것에 대한 특허를 내 버리면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는 "워드프로세서"나 "웹브라우저"라는 것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잠자고 숨쉬는 법이 그 자체가 특허가 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저작권을 무시해서 "소프트웨어 특허"를 반대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배포못하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란것은
제가 앞서 쓴 "프로그램"의 예를 읽어보시면 될것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물건을 이용할 권리는 있어도 그걸로 장사할 권리는 없다는거죠. 장사할 권리는 창작자 혹은 창작자가 위임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저작권에 관한 법률은 당연히 저작권을 소유한 자를 위한 법률아닌가요? 소비자를 권리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는데 왜 저작권법이 소비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켜 양질의 저작물이 나오게 함으로써 사회에 이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저도 법을 잘 알지는 못하니, GNU 선언문의 일부를 인용하도록 하지요.
Quote:
``창작자는 창작물의 사용을 통제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통제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삶을 통제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타인의 삶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흔히 사용되는 것이다.
변호사와 같이 지적 소유권 문제를 연구해 온 사람들은 지적 소유물에는 본질적인 권리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의 깊게 말한다. 정부가 인정하는 가상의 지적 소유권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특정 법률 조항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특허 제도는 발명가로 하여금 발명품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그 목적은 발명자를 돕기보다 사회를 돕기 위한 것이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허가 갖는 17년간의 유효 기간은 기술의 발전 속도와 비교해 볼 때 짧은 것이다. 특허는 제조업체들 간의 문제이고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과 비용에 비해 적기 때문에 그다지 해롭게 작용하지 않는다. 또한 특허품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개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고대에는 저작권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당대의 작가들은 흔히 논픽션 작품 속에 다른 작가의 작품 상당량을 옮겨 넣었다. 이런 관행은 유용한 것이었으며 비록 일부분이나마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저작권 제도는 특별히 저술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영역에 속하는 책은 인쇄기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은 그다지 해롭지 않았다. 또한 책을 읽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제한하지도 않았다.
모든 지적 소유권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그를 허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여겨져서 사회가 부여한 허가일 뿐이다. 그러나 어떤 특정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런 허가를 내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가? 개인에게 어떤 종류의 행위를 허용하는 허가를 내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보아야만 한다.
오늘날의 프로그램의 경우는 백여년 전의 책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 프로그램이 옆사람을 통해 가장 쉽게 복제될 수 있다는 점과 원시 코드와 목적 코드로 구분된다는 점, 단순히 읽거나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용도를 위해 사용된다는 점들이 복합적인 상황을 만들게 되어 저작권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사회 전체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해를 끼치는 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법적 허용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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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료화 된 다음에는 어떤 형태인가요?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게 불법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좋군요.. MP3를 합법적으로 구할데가 생겼으니..
^^*
다운받아서 사용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유료로 다운받아서 언제고 듣는다"라는 의미라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이라는 개념이 제 3자에게 p2p를 통한 배포라면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에게 주는건 사적복제로 볼수 있겠습니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건 음반사의 입장에서는 아마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할겁니다.(합법이 아니란 소리겠죠?)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사적 이용에는 매우 강한 인적 결합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말인즉슨 같이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 정도는 되어야지, 내 친구 누구 정도로는 사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maylinux wrote:
소리바다에서 제공하는 mp3 는 없습니다.
단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일뿐이지요.
연결서비스요금을 받을지언정, 다운로드에 대한 가격을 받는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만일, 다운로드에 관해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mp3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방식은, 우선은 받아봐야 그내용을 알수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p2p 방식이 아니라, b2p 방식이 되어야 양질의 서비스가 될것입니다.
과연, 이 상황을 소리바다가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되었으면 싶네요..
멀리 갈 것 없이, 아마도 냅스터의 모델을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냅스터는 p2p 전송 알선(!) 프로그램이었으나, 현재는 wma 유료 다운로드 프로그램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wma 판매처와 마찬가지로, 구입한 곡은 wmp9을 통해서 wma drm를 지원하는 플레이어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냅스터는 삼성과 제휴를 해서 냅스터 브랜드의 mp3p도 팔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빅3 특히 아이리버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로열티(충성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들 하드웨어 업체와 연계하여 판매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aylinux wrote:
참고로, 캐나다에서는 p2p 방식은 합법으로 판결이 됐다고 합니다.
mp3 복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mp3를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배포권과 전송권(저작권법 개정으로 신설)을 침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남에게 주는 upload는 배포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여 문제가 되지만, download는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의 판결은 이를 재확인한 것 뿐입니다. (더하여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upload없이 download만으로 p2p가 성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p2p를 통한 무단복제는 불법이라는 판결입니다.)
jedi wrote:
앙마 wrote:
어차피 mp3를 개인이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타인에게 배포할수 있는 권리까지 가진건 아니니까요.
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축소하죠? 왜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도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회사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잘못된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관심도 없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저런 저작권조항을 볼때마다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기했듯이 개인의 MP3를 이용해서 돈을 번다면 개인에게 가시적은 이익의 분배를 해야 합니다.
jedi님의 주장은 법의 해석으로 어찌할 문제가 아니라, 도덕이나 철학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따로 생각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어쨌든 지켜야 하는 것은 개인의 철학이 아니라 현행법이니까요.
가끔 글을 읽어보면 여기 오시는 분들 대단하단 생각이 듭니다.
법의 달인들이 아니실까...
저는 사실 소리바다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장기적인 법적공방으로 인한 손실을 미리 막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법정의 판결이 아니라지만 이미 넵스터의 사례도 있으니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죠.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음악의 경우 참으로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논쟁에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mp3의 무단 융통은 저작권을 침해하여 피해를 발생시키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알림으로서 그 자체로 홍보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이론은 가수들의 음반이 자체로서도 상품의 가치를 가지지만, 이 음반을 통해 2차적으로 촉진효과를 가진다는 홍보학의 이론이지만, 이것도 사실 이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나씩 다 막아버린다면 가요는 누가 들을까요? 물론 다 막기란 불가능하겠지만....이런 “손쉽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야 말로 가수나 음악인들 자신에게 자신의 노래를 알리고 자신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알레르기반응을 보인다는 것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국 가요 생산 시장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저작권을 제대로 받는다쳐도 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결국 배를 불리우는 것은 이수만같은 작자들이나 기획사를 업고 있는 조직 폭력배들 뿐입니다.
이제 음반산업 관계자들도 왜 한국영화가 다시 한국인들에게 사랑받게 되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후회
미리미리 모아놓았어야 하는건데..
언제든 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몇가지 안가지고 있었거든요.
진짜 유료화 되기 전에 많이 모아야할듯 -_-;;
유료화 된 다음에는 어떤 형태인가요?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게 불법은 아
유료화 된 다음에는 어떤 형태인가요?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게 불법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좋군요.. MP3를 합법적으로 구할데가 생겼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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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게 된 것을 알려주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http://hangulee.springnote.com
http://hangulee.egloos.com
[quote="hangulee"]유료화 된 다음에는 어떤 형태인가요?
다운받아서 사용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유료로 다운받아서 언제고 듣는다"라는 의미라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이라는 개념이 제 3자에게 p2p를 통한 배포라면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에게 주는건 사적복제로 볼수 있겠습니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건 음반사의 입장에서는 아마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할겁니다.(합법이 아니란 소리겠죠?)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흠.....
제대로만 된다면 대 환영입니다 :D
엄한 음질의 mp3 받아다가 '그냥 cd를 사, 말어 -_='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을테고...
국내 음반 뿐만 아니라 외국 음반도 mp3로 구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빨리 iTunes가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를 해야할텐데요... :?
--
“Life is like riding a bicycle. To keep your balance, you must keep moving.”
- Albert Einstein
이왕 돈을 지불하려면 CD를 사지 왜 비싸게 MP3를 사나요?만약 백
이왕 돈을 지불하려면 CD를 사지 왜 비싸게 MP3를 사나요?
만약 백업 안된상태에서 하드디스크가 날라간다면 다시 돈을 지불하고 다시 받아야 할텐데....
그리고 지금의 소리바다 구조는 소리바다에서 음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광고수입으로 돈을 챙긴 소리바다가 또 어떤 방식으로 돈을 챙기려고 할것인지 궁금하군요.
마지막으로 음악을 제공하는 유저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것인지 아니면 입을 씻을 것인지 궁금하군요. 지금의 소리바다를 만들어준 것은 소리바다가 잘나서가 아니라 노래를 제공한 유저가 있어서 성공하고 광고수입을 챙긴것인데 이제 살만 하니까 그들을 무시하고 토사구팽 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소리바다에서 제공하는 mp3 는 없습니다.단지, 사람과 사람을 연
소리바다에서 제공하는 mp3 는 없습니다.
단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일뿐이지요.
연결서비스요금을 받을지언정, 다운로드에 대한 가격을 받는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만일, 다운로드에 관해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mp3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방식은, 우선은 받아봐야 그내용을 알수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p2p 방식이 아니라, b2p 방식이 되어야 양질의 서비스가 될것입니다.
과연, 이 상황을 소리바다가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되었으면 싶네요..참고로, 캐나다에서는 p2p 방식은 합법으로 판결이 됬다고 합니다.
여담:개인적으로 '소리받아' 를 중지시킨, 리버스앤지니어링을 불허 하는 소리바다의 저작권을 반대합니다.
아바타 제작기간~~ 무려 5초!!!
[quote="maylinux"]소리바다에서 제공하는 mp3 는 없습니다
님 주장이 맞네여. 그러고 보니 소리바다 서버에는 mp3가 없군요.
아마도 mp3 요금은 음반협에 지불되고 소리바다는 중개료로 얼마간에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네요. 어차피 mp3를 개인이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타인에게 배포할수 있는 권리까지 가진건 아니니까요.
지적하신 음질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양질의 품질로 보장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p2p 프로그램의 춘추전국 시대가 다시한번 오겠군요.. 소리바다
p2p 프로그램의 춘추전국 시대가 다시한번 오겠군요..
소리바다 처음 금지된다는 얘기 나왔을 때
WinMX를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소개되다가
소리바다가 소리바다2로 다시 나타나면서 평정했었는데..
유료화 된다면 과연 이번엔 누가 주도권을 쥘지...
----
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quote="앙마"]어차피 mp3를 개인이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
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축소하죠? 왜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도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회사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잘못된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관심도 없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저런 저작권조항을 볼때마다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기했듯이 개인의 MP3를 이용해서 돈을 번다면 개인에게 가시적은 이익의 분배를 해야 합니다.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quote="jedi"][quote="앙마"]어차피 mp3를 개인이 가
대학교때 많이 해보셨을것이라 생각되는 전공서적 제본...이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시험공부에 필요해서 자기 전공서적의 일부를 복사하는것... 이건 합법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후자의 경우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비용을 지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뒤에 사용권은 사용자에게 넘어온겁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난뒤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사용자의 권리인겁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모호한게 있지요..
mp3 사용자들은 처음에는 먼저 시디로 부터 굽게되어있지요.
그걸 음제협에서 막을수 있을까요? 그건 막지 못합니다.
시디나 책을 구입하면 조그만게 써있습니다.대략 내용이...
'본 내용물의 불법복사,변조를 금함' 입니다.
그렇지만, 그 권리비용을 지불한 사용자에게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mp3로 만들어 내는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음제협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내용에 대한 자세한 법률적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의 파일로 만들었다면 당연히 그 파일에 대한 권리는 파일의 제작자에게 있는겁니다.
그러므로, p2p 에서 해당파일의 권리는 당연히 각개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만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것이 불법이라면, 모든 p2p 사이트는 불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의 시험과 프린터물은 전부 불법이됩니다.
아무튼, p2p 에서는 사용자의 권리도 절대 무시할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 만들어낸것중에서 인류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것이
저작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바타 제작기간~~ 무려 5초!!!
[quote="maylinux"]비용을 지불하고 난뒤에는 어떻게 하더
그렇게 따지면, 음반 한장 산뒤에 그거 복제해서 마구 팔아도 합법인가요?
"사적복제"란 말이 괜실히 있는것이 아니겠죠.
익명의 대중에게 음원을 뿌리는것은 "사적복제"의 차원을 넘어갑니다.
소비자에게 "배포"의 권리는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quote="maylinux"]저는 사람이 만들어낸것중에서 인류의
서양이 동양에 비해 앞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저작권"의 개념에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유재산이 확실히 인정되고, 자신이 만들어낸 것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인정해 주는 것이 그러한 활동을 매우 촉진시켰다는 것이지요. (저작권 뿐만 아니라 특허등.. 동양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제도가 서양에서 비롯되었죠)
저는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GPL이든 어떠한 라이센스든 역시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
My Passion for the Vision!
[quote="fibonacci"][quote="maylinux"]비
그걸 누가 정했죠? 너무 기업편에서 법을 만든것 아닌가요?
소비자의 편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옳은가요?
"법이 지탱되는 것은 그것이 공정해서가 아니라 법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법이 갖고 있는 바 권위의 불가사의한 기초이며 이 밖에 다른 기초는 전혀 없다. - 몽테스키외"
제가 보기에는 위의 말과 같이 불공정한것 같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사기"라고 느낄 정도죠.
한가지더.. 회사가 아닌 개인이 배포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것을 과장해서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quote="jedi"][quote="fibonacci"][quote=
여기는 개발자 사이트니.. 프로그램으로 이야기를 해 보죠..
님이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GPL이 아닌 판매용입니다.
그걸 누가 한카피 산다음에 복제해서 배포한다면
옳은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편적 상식"을 말하는것 뿐 기업편을 든건 아닙니다.
No Pain, No Gain.
질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소리바다가 유료화 한다는게, p2p 모델을 합법적으로 유지한다기보다는 '소리바다'라는 메이커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인것 같네요. p2p로는 어쨌든 불가능할것 같군요.
p2p 모델자체의 불법/합법 얘기는 전 하고싶지 않습니다. 엄밀한 법적해석을 떠나, 상식수준에서 생각햅로때 엄연히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에서 저작권의 개념이 존중받았다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기도 궁금하네요.
--
Life is short. damn short...
최초의 저작권법
공인된 최초의 저작권법은
영국에서 1709년에 공포된 앤여왕법(The Statute of Anne)
이라고들 말하네요. 여기서 copyright(복제권)이란 말이 처음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때는 14년간 저작자에게 권리를 보장해줬다 합니다. 물론 이법은 모든 저작물에 대한것이 아니고 "문서"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790년에 "연방저작권법"이 제정되었고,
독일에서는 1794년에 "프라하 민법전"에 저작권을 포함시켰고
러시아는 1830년 민법에 저작권을 포함시켰으며
일본이 1869년에 "출판조례"를 입법했습니다.
No Pain, No Gain.
[quote="fibonacci"][quote="jedi"][quote=
왜 배포 못하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죠? 그런 식이면 얼마전에 있었던 유럽의 특허법을 반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업이 "보편적 상식"이라고 주장하면 그렇게 되나요?
표계산 프로그램의 원조를 개발한 분도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 안했습니다.
그 분이 저작권 주장 했다면 지금의 표계산 프로그램이 존재할까요?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quote="jedi"]왜 배포 못하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죠? 그런
"유럽의 특허법"을 반대한것이 아니라
상식선에서 이해할수 없는 "소프트웨어특허"라는 "이상한개념의 특허"를 반대한 겁니다.
예를 들면, "워드프로세서"나 "웹브라우저"라는 것에 대한 특허를 내 버리면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는 "워드프로세서"나 "웹브라우저"라는 것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잠자고 숨쉬는 법이 그 자체가 특허가 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저작권을 무시해서 "소프트웨어 특허"를 반대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배포못하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란것은
제가 앞서 쓴 "프로그램"의 예를 읽어보시면 될것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물건을 이용할 권리는 있어도 그걸로 장사할 권리는 없다는거죠. 장사할 권리는 창작자 혹은 창작자가 위임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No Pain, No Gain.
...
글들을 읽다보니, 법을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닌것 같네요.
저작권에 관한 법률은 당연히 저작권을 소유한 자를 위한 법률아닌가요? 소비자를 권리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는데 왜 저작권법이 소비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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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s short. damn short...
Re: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켜 양질의 저작물이 나오게 함으로써 사회에 이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저도 법을 잘 알지는 못하니, GNU 선언문의 일부를 인용하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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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quote="앙마"][quote="hangulee"]유료화 된 다음에는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사적 이용에는 매우 강한 인적 결합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말인즉슨 같이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 정도는 되어야지, 내 친구 누구 정도로는 사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아마도 냅스터의 모델을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냅스터는 p2p 전송 알선(!) 프로그램이었으나, 현재는 wma 유료 다운로드 프로그램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wma 판매처와 마찬가지로, 구입한 곡은 wmp9을 통해서 wma drm를 지원하는 플레이어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냅스터는 삼성과 제휴를 해서 냅스터 브랜드의 mp3p도 팔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빅3 특히 아이리버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로열티(충성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들 하드웨어 업체와 연계하여 판매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p3 복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mp3를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배포권과 전송권(저작권법 개정으로 신설)을 침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남에게 주는 upload는 배포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여 문제가 되지만, download는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의 판결은 이를 재확인한 것 뿐입니다. (더하여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upload없이 download만으로 p2p가 성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p2p를 통한 무단복제는 불법이라는 판결입니다.)
jedi님의 주장은 법의 해석으로 어찌할 문제가 아니라, 도덕이나 철학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따로 생각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어쨌든 지켜야 하는 것은 개인의 철학이 아니라 현행법이니까요.
가끔 글을 읽어보면 여기 오시는 분들 대단하단 생각이 듭니다.법의 달
가끔 글을 읽어보면 여기 오시는 분들 대단하단 생각이 듭니다.
법의 달인들이 아니실까...
저는 사실 소리바다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장기적인 법적공방으로 인한 손실을 미리 막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법정의 판결이 아니라지만 이미 넵스터의 사례도 있으니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죠.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음악의 경우 참으로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논쟁에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mp3의 무단 융통은 저작권을 침해하여 피해를 발생시키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알림으로서 그 자체로 홍보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이론은 가수들의 음반이 자체로서도 상품의 가치를 가지지만, 이 음반을 통해 2차적으로 촉진효과를 가진다는 홍보학의 이론이지만, 이것도 사실 이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나씩 다 막아버린다면 가요는 누가 들을까요? 물론 다 막기란 불가능하겠지만....이런 “손쉽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야 말로 가수나 음악인들 자신에게 자신의 노래를 알리고 자신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알레르기반응을 보인다는 것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국 가요 생산 시장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저작권을 제대로 받는다쳐도 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결국 배를 불리우는 것은 이수만같은 작자들이나 기획사를 업고 있는 조직 폭력배들 뿐입니다.
이제 음반산업 관계자들도 왜 한국영화가 다시 한국인들에게 사랑받게 되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힘없는자의 슬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