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걸린 이미지에 관련한 글입니다

geneven의 이미지

퍼온글) 홈페이지 쥔장들은 조심하세요

다음글은 Dongwoo's dictionary Agent MSN 로봇에 링크되어 있는 게시판에서 퍼온글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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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세상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건데요.
꼭! 머리속에 염두하셔야 할것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당연할지도 모르지만요.)

제가 예전에 어느 홈페이지를 만들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사라졌지만...)
세상에나 어제 한통에 전화가 걸려오는것 이였습니다.

법무사: 아~ xxx씨! 네.. 여기 xx법무사 입니다.

본인: 넵. 그런데요

법무사: xx사이트 운영하셨죠?

본인: 근런데요?

법무사: 홈페이지에 사용하신 이미지 주인이 저희에게 저작권 침해로 고발을 하였습니
다.

본인: 헉... 할말을... 뭐...요! 저작권요?

법무사: 네... 홈페이지에 키보드그림 사용하셨죠?

본인: 사용은 했지만 그건 어면히 공개용 이미지입니다. (검색엔진등에서 쉽게 구입할

있는 이미지를 말함.)

법무사: 공개용이 아나라... 불법으로 돌아다니는걸 사용하셨고... 저작권은 저희 xxx

진 작가님에게 있어 통보합니다.

본인: 황당해서 할말을 잊음.... 잠시후... 전화번호 줘보세요. 알아보고 연락드릴게
요!

법무사: 사물실:xxxx-xxxx 개인휴대폰:xxx-xxxx 입니다.

본인: 알아보고 연락 드릴게요. 뚝!

세상에 이럴수가 있나 하늘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다....
기억을 더듬어 생각을 해보았다.
분명 네xx란 검색에서 키보드(자판등) 이렇게 입력해서 얻은 떠돌이 이미지를 구해서
사용
했단 말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던가? 백방으로 알아보기 시작...

http://www.antiimageclick.com
http://www.webnlaw.com
등등등... 수십개에 사이트....

이런... 검색을하고 자세히 읽어보니 유행인가부다.
헉... 세상에 이건뭐야! 1.500만원 150만원이 아닌... 분명 1.500만원이다. 이미지작
은것
2장에... 오마이갓~
난 좀전 까지만해도 로또복권 1등당첨보다 힘든 일이 생긴줄 알았다. 하지만 이런일이

렇게 많이있나싶다.

물론 세상에서 잴 억울한 일을 당한나인줄 알았다. (문제이미지 5Cm*2Cm 이미지한장)

거의 수시간이 흘러 답배도 반갑쯤 피웠다. 법무사 직원에게 전화를 했다.

본인: 아~ 네... 저 누군데요^^ (꼬랑지말고...) (참고로 아깐 무지 당당하고 씩씩했
다.)

법무사: 네... 말씀하세요!

본인: 좀 봐주세요! 억울해요! 물랐습니다.

법무사: 안됩니다. 의뢰인이 강력합니다.

본인: 의뢰인이 누군데요?

법무사: 사진작가 XXX 입니다. 알만하신분은 다 아십니다.

본인: 그럼! 그것이 그분것인지 어찌알고... 아니... 표시나 좀 해놓던가? 왜? 공개용

미지에 있냐?

법무사: 그건 저희와 상관없습니다.

본인: 그렇다면... 그런곳에 이미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한것으로 알고있다. 누
가 주
인인지?
어찌알고 쓰냐? (약간에 짜증과 성질을 부리기 시작함.)

법무사: 그렇담 법을 배우세요! 문화관광부에 공탁을 걸고(마땅한 금액으로) 사용하세
요!
나중에 이런일이 언제 발생할줄 모르니까... 말입니다.

본인: 할말을 잃었다. 그후... 몇마디 우기다. 그럼... 합의를 봐야 되는것인가요?

법무사: 당연하지요?

본인: 얼마요?

법무사: 200만원이요

본인: ...... (할말없음....이번에 침과 땀이 법벅이 되어 눈이 튀어나오고 심장이 터
지려
했다. _
여보세요! 지금 장난하자는 겁니까? 저도 사진좀 찍는데요? 아무리 저작권이라지만...

키보드 5센티정도도 안되는 이미지 사용했다고... 금액이 뭡니까?

법무사: 사진 하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거 한장에 300만원에 거래되는 겁니다.

본인: ........ (이번엔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우리... 나중에 통화합시다.

전화를 끊었다.
세상에 이런일이... 회원여러분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정말 세상살기 힘들고 지금 심정이면 죽고 싶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곰곰히 생각을 해보았다. 이젠... 어찌해야 되나..? 다시한번 이곳저곳 인터넷사이트
를 뒤
져가며...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결론은... 99% 이상이 합의를 본것이다.

정말 내 자신을 비롯해서 100% 이상이 억울한 사연이였다.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일을 당한 당사자인 내가 열받고... 힘들어 지기 시작
합니
다.)

사실은 어느곳에서 어느 XX같은 놈이 그런곳에 유출시켰나 모르지만...
억울한 사연을 아무리 하소연해도 이놈은 범법자가 되어 버린것입니다.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모두가 "합의" 하는 방법이외엔 없었던 것이다.
초상권 문제나 이미지를 몰래 훔쳐다 도용한 문제도아닌걸 가지고 이렇게 억울한 일일

할수 있는가?
이젠 자신이 원망스럽고... 사회사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본론은 없네요... 괜한 넉두리만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

그래서...
용기를 내어 다시한번 법무사 X과장에게 전화를 했다.

본인: 과장님 저 XXX입니다.

법무사: 네~ 말씀하세요.

본인: 전 생활고가 어렵습니다. 봐주세요! 부탁입니다.

법무사: 없었던걸로 하자구요?

본인: 아... 부탁드립니다.

법무사: 나중에 통화하지요. 전화 끊습니다. 뚝.

세상에 이럴수가... 이렇게 야속할수 있을까?
다시한번 사진 작가분에게 용서를 아니... 부탁을 드리려고 성함으로 검색을 해보았다
.
홈페이지는 없고... 어렵게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이 있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전화번호를 눌렀다.
XXX-XXX-XXXX 따르릉~ 따르릉......

저작자: 여보세요~

본인: 아~ 안녕하세요! 저는 XXX이며... 어떤일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먼저 최대한 예의갖쳐서 정중히 나에 소개와 자초지경을 이야기 했다.)

저작자: 네... 그래요.

본인: 죄송합니다. 어떻게 잘 안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사진을 배우려는 학도입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내가 뭐가 그리 잘못했
가? 아~ 이런 아부를 하다니..)

저작자: 어떻게 그런일을 당하셨나요?

본인: (아~ 느낌이 좋다. 용서해주시려나...?)
네... 선생님 사실은 홈페이지를 만들때.... XXX검색엔진에서 컴퓨터 자판이라고 검색

하니...
수 천개에 공개용이미지중 (떠돌아 다니는 이미지) 어찌하다보니... 선생님에 작품이
라고
하는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저작자: 그러세요.

본인: 제가 법을 몰랐고...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좀... 용서를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저작자: 전 그런일이 많아 아예 법무사에 위임을 해놓았기에...
저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본인: 그럼... XXX선생님 그쪽 법무사 XX과장님에게 전화좀 넣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거의... 사형수 수준에.... 살고자 하는 몸부림에 가까

애원이였다.)

저작자: 그래요. 제가 전화 해보죠.

본인: (감격이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흑흑흑..
. 눈
물이 나오려했다.

저작자: 그럼... 뚝.

아~ 이젠 살았구나 싶어... 약간에 안심이 놓였다.
아니...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느낌? (법정에서 무죄판결은 받아본 일은 없었다.)

았습니다.

담배 몇 모금으로 시간을 때우고...
수 시간이 흐른뒤 법무사 XXX과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본인: XXX과장님... 저 XXX입니다.

법무사: ... 네

본인: 좀 봐주세요! XXX에게 전화도 드렸고 용서도 구했습니다.

법무사: 그럼..?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는것입니까?

본인: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법무사: 죄송합니다. 그건 안됩니다. 지금 퇴근 후 입니다. 낼 전화주세요! 죄송합니
다.
뚝.

본인: 여보세요~ 여보세요? (끊겼다)

세상에 완전 악성죄인 취급이구먼...
자신이 밉고 원망스럽기 시작했다. 잠도 오지않을것같아. 쇠주한잔 하면서 마음속으로

되기만을 빌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을꼬...

다음날 말없이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가서 용서를 빌기로 했다.

날이밝아 모든 일을 미루고 법무사 사무실로 발길을 옮겼다.
사무실은 서초동 법원촌에 있었다. XX빌딩 X층으로 올라가서 저기여...

어떤 분이 계셨다.

본인: 저기 XX과장님좀 뵈려고 왔습니다.

직원: 네... 제가 XX인데요?

본인: 네... 제가 XXX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 아 네.. 이리로 오세요.

본인: 감사합니다.

과장: 잠시만요. 해당서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본인: .... (잠시후...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다. A4용지 100~200여장 되는 분량을 가
지고
오더니 한참을 뒤적이다. 아.. 여기있네 그러는것이다.)
A4용지 한장당 3개정도 업체에 정보가 있었다. 거의가 이미지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인

같았다.

과장: 어쩌시게요?

본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봐주십시요

과장: 안됩니다. 없었던걸로는 할수 없습니다.

본인: 과장님... 좀 봐주세요! 전 생할고가 상당히 힘듭니다. 용서를...

과장: 용서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약간에 절충은 가능합니다. 그것 이외엔 별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군요.

본인: 절충이요? 얼마요?

과장: 저희 저작권자님이 전화도 오고... XX씨도 사진쪽을 배우신다기에 특별히 20만
원 DC
해서 180만원에 해드리지요.

본인: 세상에~ 저에겐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제가 돈 20만원 깍으려고 이곳에 왔겠습니까?

과장: 안됩니다. 할말이 없군요. 정식으로 재판하고 그렇게 하면 모든 비용은 XX씨가

두 지불해야 합니다.
이정도 선에서 끝내는건 당연하고... 예외입니다.

본인: 과장님! 좀 봐주세요! (어려운 생활고를 이야기 하기 시작했다. 정말이지 눈물
이 나
오려 했다. 나에 비참한 생할고 까지...)
전 요번에 병든(치매환자) 아버님모시다. 돌아가셨고...
어머님마져 불편하시고... 힘들계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 수발하는라... 일도 못하고 있으며... 간혹 아르바이트로 결혼
식 사
진이나...
기타 행사장에 찾아 다니면서 3만원 ~ 5만원정도 받으며 겨우... 입에 풀칠하고 있으
며..
저에 총 재산은 재가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뿐 가진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장님....

과장: .... 안타깝군요... 하지만... 안됩니다.

본인: ...(정말 눈물이... 억울하고... 내 자신이 이젠 싫어져... 모든것을 포기하고
싶었
다.)
과장님... 마지막 부탁입니다. 제발... 억울합니다. 법에서도 선처란것이 있는줄 압니
다.

과장: ... 정 그러시면 150만원까지 하세요! 더이상 안됩니다.

본인: 위와 같은 식으로 반복적인 항변... 죄송합니다.... 억울합니다.

--------------- 어느정도 꾀 시간이 흘렀다. -------------------

과장: ... 좋습니다. 사정이 정 그러시니... 100만원 이하는 안되니... 알아서 하세요
.

본인: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억울함을 밝히고 용서를 빌고... 없었던 일로 해달라는
것입
니다.
제가 부자거나 능력이 된다면 이런 추한꼴을 보이겠습니까? 지금 제 자신이 한심합니
다.
능력이 없어서... 과장님..

과장: 안되요. 돌아가세요.

본인: (무릅끓고 빌으려 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다시 한참을
생각
하고 결론을 내렸다.)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는 두개입니다. 1개를 처분한다면 50만원은 받을수 있을것입니
다.
과장님 제가 제 재산이라도 팔아서 50만원 갚겠습니다. 봐주세요.

과장: 안되요... 안되! 돌아가세요!

본인: (처절해졌다.) 그럼... XXX작가 선생님에게 전화라도 넣어서 제가 지금 이런 행
편이

렌즈라도 팔아서 갚으려고 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좀 전해주세요!

과장: 직접하세요!

본인: 직접하는것보다. 해주세요! 그리고 좀 봐주세요!

과장: (한참을 생각하더니...) 잠시만요. (전화를 하러 나가는것이다.)

본인: (사무실에 혼자않아... 별 생각이 다들었다. 우~와. "죽고싶다" 등등...)

잠시후......

과장: 넵... 그렇게 하시랍니다.
이런경우는 없습니다. 사진을 하시고 하시는 분이니까... 특별히 50만원에 해주시는것

니다.

본인: ... 감사합니다. (씁씁해진다. 내가 원하는 금액에 합의선이 만들어 졌다면 좋
아서
뛰어다녀야 하는데....
오히려 사회가 원망스럽고... 이젠 모든사람들이 싫다는 생각이 든다.)

과장: 다음주에 연락 주시고... 어찌 하실것인지?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돈은 통장으로 입금하셔도 되며... 직접 오셔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본인: ... 감...사...합... 니... 다. (법무사를 나왔다. 그리고 담배를 물었다.푸~~~
)

일단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입니다.
어찌 해야될지..? 정말 50만원요구에 정중히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입금해야 하는
지?

이젠... 사진도 싫고... 아니... 카메라 쳐다 보기도 싫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그 돈을 만들어야 하는데... 능력이 없고... 힘이든다면...
저도 나쁜짓거리 해서라도 돈을 만들어야 하는 생각을 조심히 해보네요...

이제보니 악은 악을 부른다 라는 표현이 적절한것인가요?
답답해서 회원님에게 넉두리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글도 피해를 주었다고 누가? 갑지기 고소나 하지 않을까? 내심 걱정입니다.
SLR회원 여러분도 앞으로 조심하세요!

남에 것은 절대입니다.
앞으로 그 어떠한 이미지도를 쓰신다 하셔도 그냥 무단으로 가져다 사용하지 마십시요
. 괜
히 저처럼 꼴 납니다.
문화 광광부에 정식으로 사용한다고 공탁을 걸고... ( 이미지 사용료정도) 사용하셔야

탈이 없다고 합니다.
이젠... 회원분이 직접 찍어 사용하시거나... 직접 그려서 사용하세요.

긴 넉두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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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과 관련한 도움글입니다
slrclub에서 퍼왔습니다

Quote:

객석^^ 님이 올리신 리플

이게 무슨소립니까?

내용증명이 왔으면 그에 대답하여 회신하면 됩니다.
전화할 필요가 없지요.

내용증명은 시한이 있으며, 이것에 답하여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회신을 한다고 하면 머 붙이고 해서 보내줍니다.
그 내용을 잘 채울수 없다면, oseo.com 에 내용증명회신신청하세요 3만원입니다.
그러면 oseo.com 에서 님을 대신하여, 회신해주며, 기초내용은 소설적듯이 적어주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면 해당하는 내용물이 표기되어 있으며, 이를 삭제해 버리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계속 제기하는 방법은, 재산압류등의 법적절차를 상대방이 취하는 것인데,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런다음, 그쪽에서 재산압류등이 오면, 다시 oseo.com 에 내용증명에 대한 대처소송이 있습니다. 12만원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간다면, 맛가자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건 한번도 본적 없습니다.
알고 대처하십시요. 순조롭게 해결될 것입니다. 참조하시길...
또한가지, 만일 님께서 모든 사실을 알고 상업적인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를 도용하면,
끝까지 가면, 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님께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시면 재산가압류신청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청한 금액이 1,000만원미만의 소액권이므로, 2주안네 모든 판결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비용을 물 정도가 아닌 무료홈페이지에 이런 사진을 이용했다면,
그에 합당하는 (보통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편지적듯이
회답하면 되는것입니다.

우리회사에서도 님과 동일한 사건으로 연류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왔고, 그에 회신하였고, 끝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진및 모든 자료를 삭제하였고, 그것으로 더이상의진행은 없었습니다. 상대방역시 더 진행하려면, 법을 모르면 최소 30만원이상부터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듭니다. 고자 600벌려고 계속 진행하진 않습니다.

님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Quote:

S.Riel님의 리플
법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몇자 조언드리자면

님의 홈페이지가 만약 영리 사이트라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만.. 만약에 비영리
사이트 이라면 별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유형,무형물을 허락없이
사용하여 그 재산권의 침해를 가져올 때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시당초
비영리 사이트에 사용했다면 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류의 소송에 있어서 나중에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은

소를 당한 사람 (즉, 이미지 도용했다고 공격받은 피고가 되겠죠.)의 고의/과실여부와
해당 사안에 있어서 저작권 적용 범위의 한계 여부 정도가 되겠지요.

무엇보다 위에 '객석^^' 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법무사들은 일단 겁주고 합의금 받아서 수익을 챙기는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작 얼마 벌려고 많은 물적, 시간적 손실을 가져오는 본안 소송을 걸지는 않습니다.

일단 겁줘서 합의하자고 나오면 좋다구나 하면서 합의금 받고.. 상대가 피곤하게
끝까지 소송을 불사하면서 맞대응해오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놔두는게 보통이지요.

법이란게 모르면 모든게 두렵고 힘들지만.. 막상 아는 사람들에게는
법은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아는 법조인이나 도움을 청할 곳이
있다면 (각종 대학의 법과대학에 주로 법률상담소가 개설되어 있으니 인근 대학에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을 청하시고 아니면 인터넷을 이용하세요

vacancy의 이미지

윗글은 본지 좀 오래된 건데,
아래 참고글은 처음 보네요.

사실 저작권을 빌미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쪽도 문제지만,
저작권에 너무 무관심한 대다수의 사람들도 사실 문제죠.
전자를 두둔하자는 건 아니고요. 양쪽 다 문제 -_-a

여튼 알아두면 좋은 것 같습니다.
굳이 이미지만 문제될 게 아닐테니까요.

thkim86의 이미지

geneven 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답니다.

한때는 법조계 관련 IT일을 했는데 그런 사무실의 사무장들이 인터넷이나 디자인 잡지 등등에서 하루종일 원저작 그림을 도용한 것을 찾습니다. 한건하면 원저작자와 구체적인 사례는 숨기고 계약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아래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계약서가 아주 교묘해서 원저작자도 취소하기 애렵다지요..

요즘은 검색엔진이 워낙 발달해서 같은 이름 이미지는 금방 찾아냅니다.
몇번만 비교해보면 저작권 위반 사례는 금방 찾아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디자이너도 상품박스 디자인에 아주 작은 아이콘 하나를 약간 변경해서 썼다가 소송에 걸렸습니다. 결국 합의는 했지만 상당한 보상금을 지불했어요.

저런 인간들은 승냥이 랍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를 않아요.
조심하는 수밖에는...

miwit의 이미지

저도 예전에 봤던 글이군요 ^^;

Quote:

본 검색결과 이미지의 모든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판매, 대여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시는
손해배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네이버, 야후, 구글, 엠파스등의 검색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검색하면 위와 같은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공개된 이미지' 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게 아닐지..

저 글 쓰신분이 웹디자이너 같은데, 디자인 도용 당하면 열 많이 받죠. 그걸 아시는 분이 고작 사진 한장이라고 말씀하시는것도 잘못된 인식에서 나온게 아닐까 합니다.

물론 그거가지고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것도 옳지는 않습니다만 ^^;

dondek의 이미지

그래서 저는 홈피에 이미지를 안쓰져. :)

진리를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라.
나를 진리의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 배꼽 중에서

zienie의 이미지

dondek wrote:
그래서 저는 홈피에 이미지를 안쓰져. :)

멋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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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는건 아직 괜찮다.
하지만 넘어질때마다 무언가를 주워서 일어나자.

cdpark의 이미지

dondek wrote:
그래서 저는 홈피에 이미지를 안쓰져. :)

아바타는요? :twisted:

dondek의 이미지

ㅠ.ㅠ 아바타를 깜빡했네여....

진리를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라.
나를 진리의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 배꼽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