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퇴직한지 1년이 경과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였는데 전 직장 입사시 “본사와 퇴직 후 2년간 직·간접의 경쟁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전 직장에서 현 채용을 즉시 취소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민·형사상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 직장의 경업금지계약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합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 2조). 이러한 영업비밀 유지와 관련하여 기업이 경업금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기업의 객관화된 지적재산으로 보아 사업주가 영업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와 경업금지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이것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6.13 선고 97다8229 판결) 그러나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라면 직장에서 통상적으로 습득가능한 지식이나 경험, 기술 까지도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습득 가능한 지식에 대한 경업금지계약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해당 지식 또는 기술이‘영업비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취업을 제한하는 기간이나 동종업계의 범위는 기업에서 귀하의 위치, 해당 지식 또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최소 재직연수, 기타 해당 지식 또는 기술의 지적재산으로서의 가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전 직장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특수한 정보’를 얻었고 재직당시 퇴직 후 2년간 경업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약정까지는 했다면 합리적 수준의 직장 제한은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약정을 위반한 경우 전 직장에서는 민사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전 직장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경험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고 직장에서 통상적으로 습득가능한 것이라면 판례에서 보호하고 있는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약정에도 불구하고 직장 제한은 어려울 것이므로 습득한 지식의 성격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quote]=질문=저는 퇴직한지 1년이 경과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
http://www.haego114.com/online/cons_ex_view.html
영업비밀을 얼마나 취급했는지가 관건 이겠군요..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제가 알기로는...
1.
정말 가치가 있는 엔지니어의 경우는,
스카웃한 회사에서 그런 소송이 들어오든 무엇이든 모든 비용을 다 대줍니다.
2.
1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원래 재직한 회사 및 스카웃한 회사 둘다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3.
1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원래 재직한 회사에서 '딴지'가 들어왔다면, 재직기간동안 인간관계나 일이나 모든 면에서 무엇인가 책잡힐 행동을 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
결론은, 정말 원천기술에 해당하는(현 재직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에 관련이 있는 지의 여부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 재직회사가 "귀하의 경쟁사로의 이직으로 저희 회사는 현저한 손해를 보았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의 여부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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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