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개발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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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소프트웨어를 개발용역 해준일이 있습니다.

계약에 소프트웨어에 관한 모든 권한을 발주자에게 이전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질문.

그런데 그 업체가 그 제품을 특허출원 했습니다. 물론 개발자의 이름은 제가 아니며 계약 발주자로 되어있었습니다. 계약을 잘못한 제 잘못이겠지요?

둘째질문.

제작을 해준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다시 그런 류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은데..예전 프로그램에서 알고리즘을 거의 수정안하고(그 알고리즘이 맘에 들었었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만들어도 되나요? 아니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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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까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제 생각입니다.

특허 출원시 발명자는 원칙적으로 바뀔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에 대한 권한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원발명자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할 듯 싶은데, 이게 쉬운일은 아니죠.
(발주자는 사소하게나마 발명에 관련되므로, 공동 발명자로 올라갈 수 있을 수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한'에 알고리즘 특허까지 포함될 지도 의심스럽군요.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지..
애초에 발주자가, '개발 과정에서 나온 모든 지적 재산권을 발주자가 가진다'로 계약하고, 특허출원을 공동 발명으로 내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쨌던 특허출원이 무효화 될 수 있다면, 알고리즘에 대한 권한을 발주자는 갖지 못하겠죠. 다만 소스코드에 대한 권한은 발주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작성한 코드를 전혀사용하지 않고,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완전히 코드를 다시 작성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우선은, 출원된 특허의 청구항에 개발하신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해 보세요.

마치 뭔가 아는 것처럼 적었지만,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그럴 듯 하다는 추측입니다. :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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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역시 그런 비스무리한 일을 하고 있어서 잠시 거들면요... 증권사나 은행을 보면 지적재산권 침해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안거니와 침해하는데 아무런 생각없는것 같습니다. 무지 복마전 같은 느낌입니다. 각설하고....

Quote:
계약에 소프트웨어에 관한 모든 권한을 발주자에게 이전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초 계약을 할 당시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안은 내용까지 묵과적으로 그 업체에 이전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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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질문.
그런데 그 업체가 그 제품을 특허출원 했습니다. 물론 개발자의 이름은 제가 아니며 계약 발주자로 되어있었습니다. 계약을 잘못한 제 잘못이겠지요?

네에 그 제품의 특허는 그 업체가 소유하게 됩니다. 특허라는것은 최초 출원자에게 있지 특허 출원 사후(약 2년 정도 걸립니다)에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제품을 개발하면 무조건 발주처가 소유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즈음은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수정해준다는 조건을 달아 주면 보통 원시코드에 대한 요구는 하지 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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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질문.
제작을 해준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다시 그런 류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은데..예전 프로그램에서 알고리즘을 거의 수정안하고(그 알고리즘이 맘에 들었었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만들어도 되나요? 아니면 문제가 될까요?

정확히 법적으로만 말씀 드리면 소스코드의 복제가 문제가 되지 알고리즘 부분은 커다란 문제는 되지 안을것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 알고리즘 부분에 대해 대응할수 있는 능력은 최초 제작자이신 글을 쓰신분이 더욱 잘 아실수 있으니 더 크실겁니다.

다만 주의 하실점은 그 소스코드를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안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절도죄로 기소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안을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나 - A 업체 개발자
너 - A 업체 사장
재 - B 업체 사장

여기서 나가 너에게로 부터 급료를 받고 A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어느날 경쟁 업체인 재 회사에서 그 소스코드를 들고 가서 약간 수정해서 사용한다면 절도죄로 기소될수가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오해할수 있는 부분인데 법적으로는 그 소스코드의 소유권은 너가 갖게 됩니다. 즉, 나는 내가 직접 제작을 했지만 소유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얼마전 이런 상황이 제 주변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신분은 만약 법을 위반 하신다면 절도라기 보다 특허권 침해 정도가 되실텐데 이럴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 되실 점은 없을것입니다. 그 특허권에 대해 법에서는 보통 기소된 당사자 편을 들어주는것이 보통인것 같습니다.(단지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주 아주 만약 로얄티를 내야 한다고 해도 그 액수는 아주 미미할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A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B라는 공정을 통해서 해야 하거나 혹은 그렇게 하지 안으면 아주 불리하거나 소요공정이 만이 투여되야 한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다면 특허권이 존재한다고 해도 타인이 사용하는것을 허용해주는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만드시면 그리 커다란 문제는 되지 안을것입니다.

여담 : 제가 이번에 S/W 제품의 소유권에 대해 변호사를 만난적이 있는데 아주 암담한 현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약자이기 마련인 개발자(그 회사에 소속된 직장인 말구)들의 경우 보통 계약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안고 있다 해도 말도 안되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경우가 거의 90%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침해 받아도 혹은 빼앗긴다고 해도 하소연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부디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데 힘을 쓰셔야 하지만 그와 함께 계약서(문서)라는것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자세히(최소한 A4 4장 이상) 세무적인 사항까지 명시해서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부디 찾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