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GPL 소프트웨어가 유출되었다면?

hey의 이미지

상용의 GPL 소프트웨어의 재배포 문제?
http://bbs.kldp.org/viewtopic.php?t=22223

위 쓰레드를 읽다가 든 의문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비공개로 GPL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소프트웨어에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는 GPL이 되겠지만, 배포의 의무는 없으므로 비공개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가 개발자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이 때 이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또는, 해킹에 의해 이 소프트웨어가 공개되었을 때는 무제한적인 배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해킹 당사자만 처벌하고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