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왜 리눅스용 소리바다는 개발 중단했는지 궁금합니다.

zedai1972의 이미지

이전에 리눅스용 소리바다를 개발하셨었는데 .. 왜 개발을 않하는지 궁금
합니다
윈도우의 소리바다의 연결구조?가 달라져서 그런건가요? :shock:

tarak1004의 이미지

Quote:

이제 소리받아 프로젝트는 폐쇄합니다.
소리바다2의 사용권 계약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소리바다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

...

2. 용도 제한

귀하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제한적인 범위 이외에는 본 제품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스어셈블할 수 없으며, 본 제품을 판매,
대여 또는 임대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더이상 소리바다 클론의 개발이 불가능 해졌기 때문에 소리받아의 개발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 오늘할일을 내일로 미루자
-. 모든 일에는 마무리를 하지말자
-. 저녁늦게자서 아침늦게 일어나자 :shock:

zedai1972의 이미지

Quote: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스어셈블할 수 없으며, 본 제품을 판매, 대여 또는 임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리눅스용 소리바다는 위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스어셈블할 "을 하여 구현했다는 말인가요?

가령 윈도우의 소리바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리버스??

만약 그렇다면,, 리눅스에서 소리바다서버와 연결하는 일종의 또다른
"리눅스용 소리바다"는 결국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군요.
왜냐면 초기 서버와 접속이나 그런 내부 동작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으로 간주될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 )^^)// **

keizie의 이미지

소리우주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소리받아의 제작자인 최환진씨는 소리바다 측의 요청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리받아의 후속으로서 나오는 소리바다2 리눅스 클론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소리바다 사건이 소리바다 측에 어떤 강제 조치가 없이 일단락된 셈이지만, 그때 당시엔 법적 문제에 클론까지 함께 휘말리고 그에 따라 소리바다 사건을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소리바다 측이 클론 제작을 막은 것은 그런 상황을 애초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으리라 짐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소리받아가 있어 무척 즐겨 썼고, 소리바다2에 대응하는 클론이 없는 건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프트웨어처럼 만들면 쓰고 말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바에야 소리바다 측의 요청을 무시하면서까지 손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jemiro의 이미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불법이라면,
IBM PC 호환기종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겠군요..
소리바다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전부다 자체 개발한 것들인가 보죠?
익스플로어 까지..
텔넷 클라이언트로 소리바다에 접속해서 mp3 받아 가면,
텔넷프로그램 개발자에 소송을 걸겠군요..
다른 프로그램도 아니고 p2p 어플 개발한 곳에서 그렇게 나오니
너무 우습군요..

P.S. 표현이 삐딱했다면 죄송합니다.

zedai1972 wrote:
Quote: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스어셈블할 수 없으며, 본 제품을 판매, 대여 또는 임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리눅스용 소리바다는 위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스어셈블할 "을 하여 구현했다는 말인가요?

가령 윈도우의 소리바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리버스??

만약 그렇다면,, 리눅스에서 소리바다서버와 연결하는 일종의 또다른
"리눅스용 소리바다"는 결국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군요.
왜냐면 초기 서버와 접속이나 그런 내부 동작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으로 간주될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zedai1972의 이미지

^^ 저또한 님의 생각에 동감입니다.

음 저두 .. 궁금해서 소리바다의 설치시의 라이센스등의 문구를
봤습니다.

Quote:

소리바다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
.. 이하생략...
2. 용도 제한

귀하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제한적인 범위 이외에는 본 제품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스어셈블할 수 없으며, 본 제품을 판매, 대여 또는 임대할 수 없습니다.

.. 이하생략..

라이센스문구에 디컴파일, 디스어셈블등의 문구는 구체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윈도우용 소리바다 클라이언트]을 통한 내부구조를 파악한다는 확실한 의미가 잇는데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란 말은 저도 너무 애매모호하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리버스 엔지니어링"란 말을 염두에 두고 목록화 해봤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을.. 저의 주관적인..

Quote:

1. 소리바다 처음 연결시 서버들에 접속하는 것도 결국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포함되는건지도 애매하고 ,

2. 서버와 실제 데이터 송수신을 한다는건 , 궁극적으로 송수신내의 프로토콜?을 알아냈다는의미에서 역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포함되는거 같기도 하구요.

정말 용어하나의 위력은 대단한듯 :cry:
궁극적으로 위의 문구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의미를 알고 싶고,
바로위에서 1.연결,2 송수신..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네요.

\\(^^ )^^)// **

morris의 이미지

http://jus.snu.ac.kr/~sjjong/classroom/thesis/jungsj042.htm

현행 규정엔 역 어셈등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결국 넓은 의미에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네트워크 덤프라도 뜬다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걸 그대로

보고, 구현도 그에 맞춰서 하는것이기때문에

넓게 보면 걸릴 소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zedai1972의 이미지

올려주신 링크의 내용은

Quote:

人權과正義 254호(97.10) 한변호사협회

97년도의 개인적인 논문 혹은 제안서 같거든요...

일단 맨 마지막의

Quote:

11. 우리 나라에서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에서 보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에 대한 구제적인 법정의가 되있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위의 링크의 글만으로는 현재 상황은 판단하기 힘들다는게
저의 판단입니다. 틀리면 지적해주시길...-,-;

음 , 물론 다른 제품들에 대한 "license"를 보니까, 걸릴? 소지라기 보다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긴 한것 같더군요.[하긴 걸려서 문제가 되긴하지만 ㅠ.ㅠ] 위의 링크에서 보면 예외적인 경우는 허용된다 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다른 제품들의 라이센스의 약 1/3 은 예외에 대한 언급을 했고, 다른 2/3은 그런 언급도 없더군요.

웅 제가 궁금한건.

Quote:

1. 현행 법규정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정의, 규정,선례

2. 리버스엔지니어렁, 디컴파일,디스어셈블 에 대한 예외사항이 뭔지

궁금하네요 . 혹시 하시는 분 없나여??

점점 질문이 구체적으로 변하는거 같네요 :D

\\(^^ )^^)// **

hey의 이미지

소리바다의 라이센스 규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상황을 보아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p2p 음악 프로그램 교환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소리바다측에서는 클론 제작을 하지 말아주었으면 했던 거고,
클론 개발자분께서는 거기에 응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
May the F/OSS be with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