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생이신 분 조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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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연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란 항목이 공무원법 33조에 있는데,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자는 자격이 안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형을 받은지 5년이 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겁니까?

질문을 난해하게 드렸다면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만 더... 사법고시는 실형을 선고받았던 자(5년은 지났음)가 응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