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자격증은 병특관련 자격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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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병특를 하려면 자격증 1개 이상를 소지 하여야 그 병특권한

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증은 그 병특 자격

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즐비하는 전자상거래 자격증 홍보를 하면서 병특를 담보로 하는 사이트

가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기 사이트를 고발하려 합니다.

아시는 분은 빨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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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격증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되지 않겠지만..
병역특례는 흔히 "국가공인자격증"이라 불리는것.
즉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자격증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 http//www.kmanet.or.kr - 산업인력관리공단.
- http//www.mma.go.kr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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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바로는... 자격증에 상관없이 병특도 가능합니다.

업체에 따라 민간 기술 자격증을 인증해 주는 곳도 있고요,

국가인증자격증 시행기관은 대표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 상공회의소가 있구요

이렇게 되니까... 사기라 하더라도 진실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흠.. 어렵당.. 역쉬 군대문제가 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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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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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본 결과....... 보충역일때에는 자격증에 상관없이 병특업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인 사람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자격증를 소지

해야 갈 수 있다는 군요... (1개 이상 소지자)

고로 사기입니다....